전력 감독 조례 (국무원 명령 제 432 호)
전력 규제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전력 감독을 강화하고, 전력 감독 행위를 규범화하고, 전력 감독 체계를 보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전력 감독의 임무는 전력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법에 따라 전력 투자자, 경영자,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과 사회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전력 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3 조 전력 감독은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공개, 공정성,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본 조례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감독 및 행정 집행 의무를 수행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감독 기능 및 행정 집행 기능을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력감독기관과 정부 관련 부처에 본 조례와 국가의 전력감독규정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전력감독기관과 정부 관련 부처는 제때에 처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유공자에게 상을 주어야 한다.
제 2 장 감독 기관
제 6 조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은 직무 수행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파출기구를 설립하였다.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파견 기관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의 파출기구는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의 허가 범위 내에서 전력감독책임을 수행한다.
제 7 조 전력 감독 기관이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전력 감독 업무에 적합한 전문 지식과 전문 업무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제 8 조 전력감독기관이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직무에 충실하고,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전력기업이나 전력파견 거래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전력 규제 기관은 감독 책임 제도와 감독 정보 공개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10 조 전력 규제 기관과 그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법에 따라 전력 감독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관련 기관과 인원은 협조와 협조를 해야 한다.
제 11 조 전력 감독 기관은 법에 따라 국무원 재정, 감찰,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감독 책임
제 12 조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무 범위 내에서 전력 감독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발표한다.
제 13 조 전력 규제 기관은 관련 법률 및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업무 허가증을 발급하고 관리한다.
제 14 조 전력 규제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전력 시장에서 발전 기업의 비율을 감독해야 한다.
제 15 조 전력 규제 기관은 발전소 계통 연계, 전력망 상호 연결 및 발전소와 전력망의 조율 운영에서 관련 규제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16 조 전력 규제 기관은 법에 따라 전력 시장을 감독하여 전력 거래 주체와 송전 기업에 공평하고 공개된 전기망이 공평하고 차별 없이 개방되어야 한다.
제 17 조 전력 규제 기관은 전력 기업과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이 전력 시장 운영 규칙을 집행하는 상황과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이 전력 파견 규칙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제 18 조 전력 규제 기관은 국가가 규정한 전력 품질 및 전력 서비스 품질 기준에 따라 전력 공급 업체가 사용자에게 전력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감독해야 한다.
제 19 조 전력 감독 기관은 구체적으로 전력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은 국무원 발전개혁부서,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구한 뒤 중대한 전력생산안전사고 처분계획을 제정하고 중대한 전력생산안전사고 응급처리제도를 수립했다.
제 20 조 국무원 가격 주관부와 국무원 전력감독기관은 법률, 행정규정,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전기가격을 감독한다.
제 4 장 규제 조치
제 21 조 전력 규제 기관은 감독 책임 이행의 필요에 따라 전력 기업과 전력 파견 거래기관에 규제 사항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전력 기업과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은 관련 서류와 자료를 진실하게 제공해야 한다.
제 22 조 국무원 전력 감독 기관은 전력 감독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력 기업 및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은 국무원 전력 규제 기관의 규정에 따라 감독 관련 정보 시스템을 전력 규제 정보 시스템에 액세스해야 합니다.
제 23 조 전력 규제 기관은 전력 기업과 전력 파견 거래기관이 국가의 전력 규제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하도록 명령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전력감독기관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현장 검사를 할 수 있다.
(a) 검사를 위해 전력 기업 및 전력 파견 거래 기관에 진입한다.
(2) 전력 기업과 전력 파견 거래기관의 직원에게 관련 검사 사항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3) 검사 사항과 관련된 문서와 자료를 검토, 복제, 전송, 은닉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문서와 자료를 보관한다.
(4) 검사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에 대해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25 조 법에 따라 전력 감독에 종사하는 인원이 현장 검사를 할 때, 효과적인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유효한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은 전력 기업과 전력 파견 거래기관은 검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 26 조 발전소는 전기망에 접속하고, 전기망은 서로 연결된다. 계통 연계 쌍방 또는 상호 연결 쌍방이 전력 거래의 정상적인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전력 규제 기관은 조율해야 합니다. 조화가 안 되는 것은 전력 규제 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제 27 조 전력 기업에서 전력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확대를 방지하고 전력 규제 기관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하기 위한 조치를 적시에 취해야 한다. 전력 감독 기관이 중대한 전력 생산 안전 사고 보고를 받은 후, 중대 전력 생산 안전 사고 처분 계획에 따라 제때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력 규제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생산 안전 사고의 조사 처리에 참여하거나 조직해야 한다.
제 28 조 전력 규제 기관은 전력 기업,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이 법률, 행정 규정 또는 관련 전력 감독 규정을 위반하여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5 장 법적 책임
제 29 조 전력 감독 기관이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법률 및 국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 업무 허가증을 발급한다.
(2) 허가받지 않은 전력 사업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경우
(3)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처리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
(4)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다.
전력 규제 기관의 감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전력 기업, 전력 파견 거래기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전력 규제 기관은 시간제 수입을 시정하고 몰수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시정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사퇴하거나 제명하다.
제 30 조 규정 위반, 전력 업무에 종사하는 전력 업무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전력 규제 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1 조 전력기업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전력감독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65438+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전력 업무 허가증을 해지할 수 있다.
(a) 전력 시장 운영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다.
(b) 발전소 상호 연결, 전력망 상호 연결은 관련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3) 전력 거래에 종사하는 주체에게 불공평하고 차별없이 전력 시장을 개방하거나 규정에 따라 전력망을 공평하게 개방하지 않는 것.
제 32 조 전력 공급 업체가 국가가 규정한 전력 품질 및 전력 공급 서비스 품질 기준에 따라 사용자에게 전력 공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전력 규제 기관이 시정하고 경고를 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제 33 조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력 시장 규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경우 전력 감독 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력, 전력, 전력, 전력, 전력, 전력)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65438+ 만원 이상 1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전력 파견 거래기관 직원들이 전력 거래 내막 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전력 규제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분을 내려야 한다.
제 34 조 전력 기업, 전력 파견 거래기관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전력 규제 기관의 명령을 받아 시정해야 한다. 시정을 거부하면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1) 전력 규제 기관 및 그 감독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수행한다.
(2) 거짓되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서류와 자료를 제공한다.
(3) 국가의 전력 감독에 관한 법규, 규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제 35 조 본 조례에 규정된 벌금과 몰수된 위법소득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고에 납부한다.
제 6 장 부칙
제 36 조 전력기업은 국무원 가격 주관부와 재정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감독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 37 조 본 조례는 2005 년 5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