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에서 피고는 구체적인 행정 행위에 대해 증명 책임을 지고 있다. 2. 증명 부담: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 증거를 수집하거나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증거로 그 주장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사건 사실이 성립되거나 그 주장에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장이 성립되지 않을 위험을 부담한다. 증명 부담 제도의 최초 출현과 고대 로마법 시대. 독일의 일반법 시대에는 원고가 소송 사유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피고가 변호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일반 원칙이 확립되었다. 선서제도를 판사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하는 보조와 보충제도로 삼다.
그것의 시행은 현재의 민사소송 증거 입법의 부족을 보완했다. 민사재판 실천을 규범화하여 진일보한 민사입법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
3. 항소기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1 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상소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정기한. 시간은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민사 판결은 15 일, 민사 판결은 10 일이다. 기간의 마지막 날은 법정 공휴일이나 휴일이며 공휴일이나 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 순연한다.
4. 증명 기한: 법률규정이나 법원이나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당사자가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간을 가리킨다. 증명 시한은 당사자의 항소와 소송을 제한하는 행위이다. 당사자가 법률 규정이나 중재위원회, 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증거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연체된 증거를 제공하지 않은 중재위원회는 질증을 조직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연체된 증거가 실제로 판결의 근거가 되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 또한' 증거 규정' 은 증명 기한이 만료된 후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아니면 채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증거규정' 에서 증거기한을 확정하는 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당사자 협상이고 다른 하나는 인민법원 지정이다. 제 33 조 제 3 항은 "인민법원이 증명 기한을 지정한 경우, 지정 기한은 당사자가 사건 접수 통지와 응소 통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30 일 이상이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이 지정한 증거기한의 유효기간과 계산방법은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실제로 이 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르다.
5. 소송 시효: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는 2 년이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6. 항소권: 완전한 내포는 절차적 의미와 실체적 의미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절차적 의미는 절차상 법원에 사법구제를 요청할 권리를 가리킨다.
실질적 의미는 민사권익 보호를 요청하거나 민사분쟁을 해결할 권리, 즉 시민들이 법원에 실체에서의 특정 법적 지위 또는 특정 법적 효력에 동의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법적 성격에 따라 절차소송권은 기소권이라고도 하며 그 내용은 기소의 중요한 부분이다. 실질적 의미에서, 소송권은 법원에 특수한 재판 수단을 운용하여 집행하도록 요구하는 권익이다. 권리 주체는 실체 법률 관계가 발생할 때부터 실체적 의미의 고소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상소할 절차적 권리도 있어야 한다.
고소권의 기본 특징: ① 소송권 행사는 민사소송법과 민사실체법에 근거해야 한다. (2) 분쟁 당사자가 동등하게 향유한다. (3) 그 행사는 소송의 전 과정을 거친다. ④ 그 내용에는 소송 권리와 소송 요구를 만족시킬 권리가 포함된다.
7. 민사분쟁: 평등주체 간 민사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분쟁 (징계성) 을 말한다.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이기 때문에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민사분쟁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신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 해결 메커니즘에는 자조, 사회 구제, 공력 구제가 포함된다.
특징: 민사분쟁은 평등주체 사이에서 발생하고 민사권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회분쟁 (규율성) 을 가리키며 평등주체 간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처리하는 법률규범의 합계이므로 이 이념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민사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 민사분쟁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재산관계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신관계에 관한 것이다. 그 해결 메커니즘에는 자조, 사회 구제, 공력 구제가 포함된다.
표현 형식: 사람들은 사회생활에서 이혼 분쟁, 손해배상 분쟁, 주택재산권 분쟁, 계약분쟁, 저작권분쟁 등 각종 민사분쟁을 피할 수 없다. 민사 분쟁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합법적인 민사 권익뿐만 아니라 제 3 자, 심지어 사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은 민사분쟁 해결을 매우 중시하고 민사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해결 메커니즘: 민사분쟁의 해결 메커니즘은 민사분쟁을 없애는 고리와 방법 및 제도를 가리킨다. 분쟁 해결 제도와 방식에 따라 민사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다음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자조는 자결, 화해, 자기심리조절을 포함한다. 분쟁 주체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분쟁을 해결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자결이란 분쟁의 주체가 자신의 힘으로 상대방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말한다. 화해란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만 문명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 * * 같은 것은 모두 자기 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고, 제 3 자의 참여도 없고, 규범도 없다.
(2) 사회 구제
조정 (소송 중재) 및 중재를 포함한 사회 구제. 그는 사회력에만 의지하여 민사 분쟁을 처리하는 메커니즘이다.
조정이란 제 3 자 (조정기구 또는 조정원) 가 분쟁 쌍방 사이에 와서 중재와 대화를 하고, 일정한 법률 규범과 도덕규범으로 충돌 쌍방을 설득하여 상호 양해와 상호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 협의를 성사시키는 것을 말한다. 중재 합의는 법적 구속력도 없고 엄격한 규범성도 없지만 계약적 의미에서 유효하다. 중재는 쌍방 당사자가 선정한 심리 논란과 판결을 내린 중재 기관이다. 중재는 중재와 달리 중재 판결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와 중재도 양측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분쟁 쌍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를 시작할 수 있다.
(3) 공공 구제
공력 구제는 소송을 가리킨다. 민사소송은 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재판, 판결, 집행 등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로 동적으로 표현되는 각종 소송 활동으로, 소송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로 정적으로 나타난다. 국가 강제력과 엄격한 표준화에 대한 보증이 있다.
8.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당사자가 민사권이나 경제이익 충돌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인민법원이 접수하는 활동을 말한다. 인민 법원은 쌍방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인민 법원이 심리하는 민사 사건, 경제 분쟁 사건, 특수 사건, 그리고 이러한 소송 활동으로 인한 법적 관계의 합계를 심리하고 해결한다. 일반적으로, 당신의 인신과 경제적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민사침해 행위를 처벌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특징 (1) 공권: 중재 중재 중재 등 민사분쟁 해결 방식에 비해 민사소송은 사법수단으로 평등주체 간 분쟁을 해결하고 법원은 국가를 대표해 사법권을 행사해 민사분쟁을 해결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중자치단체의 인민조정위원회와는 달리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민간적 성격의 중재위원회와는 달리 중재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다르다. ⑵ 의무: 강제성은 공공 권력의 중요한 속성이다. 민사소송의 강제성은 사건의 접수와 판결의 집행에 반영된다. 중재와 중재는 당사자의 의지에 근거한다. 한쪽이 상술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면 중재와 중재는 진행할 수 없다. 민사소송은 다르다. 원고의 기소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한다면 피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소송이 발생할 것이다. 소송 외 중재 합의 이행의 근거는
당사자의 의식에 따라 강제성이 없으며 법원의 판결도 다르다. 당사자가 발효 판결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3) 절차성: 민사소송은 법정절차에 따른 소송 활동이다. 법원, 당사자 또는 기타 소송 참가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실시해야 한다. 소송 절차 위반은 종종 일정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상급법원에 의해 취소되면 당사자는 소송대리인의 권리 등을 잃게 된다. 소송 외 민사분쟁 해결의 절차성이 약하여 인민 중재에는 엄격한 절차 규칙이 없다. 중재도 사전 설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지만 절차가 상당히 유연해 당사자가 더 큰 절차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민사 분쟁 및 민사 소송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조정은 제 3 자 (조정기구 또는 조정원) 가 분쟁 쌍방을 중재하고 회담을 진행한 것으로, 일정한 법률규범과 도덕규범으로 충돌 쌍방을 설득하여 상호 양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 해결 협의를 성사시키는 것이다. 중재 합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계약상의 효력이 있다.
중재: 쌍방이 선정한 중재기관이 분쟁을 심리하고 판결을 내린다. 중재는 중재와 달리 중재 판결은 쌍방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중재와 중재도 양측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분쟁 쌍방이 중재협의를 달성하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만 중재를 시작할 수 있다.
민사 소송 법원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재판, 판결, 집행 등을 통해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활동, 그리고 이러한 활동으로 인한 각종 소송 관계의 합계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법원,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로 동적으로 표현되는 각종 소송 활동으로, 소송 활동으로 인한 소송 관계로 정적으로 나타난다.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은 국가의 기본 부문법 중 하나이며 민사소송법과 중재법은 우리나라 법률체계의 중요한 주체이다. 내용이 풍부하고, 범위가 넓고, 실용성이 강하며,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민사소송 증거: 민사사건의 실상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말한다. 민사소송 증거의 세 가지 기본 특징 (1) 객관성은 민사증거인 사실 자료가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증거의 사실로 서, 그것은 누구의 주관적인 의지로 전송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실, 환상, 객관적인, 상상의 얼굴이 아니라, 객관적인 세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당사자가 증거할 때 인민법원에 진실한 증거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증거를 위조하고 변조해서는 안 된다. 증인에게 사실대로 증언하도록 요구하며 위증을 해서는 안 된다. 평가자에게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결론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다. 한편, 인민법원에 수사를 요구할 때 객관적이고 포괄적이며 선입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증거를 심사하고 검증하는 것은 객관적이어야 한다. ⑵ 연관성은 민사 증거가 반드시 사건이 증명해야 하는 사실과 내재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 자료만이 법적 의미를 갖는다는 얘기다. 이런 사실 자료의 연관성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직접 연계, 예를 들어 사실 자료 자체에 반영된 사실은 입증할 사실의 일부이다. 사실 자료에 반영된 사실과 같은 간접 연락은 증명할 사실의 성립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 (3) 합법성이란 민사사건 확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자료가 반드시 법정의 존재 형식을 준수해야 하며, 증거의 취득, 제공, 심사, 보존, 감정, 품질증 등의 적용 과정과 절차도 법률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에서의 증거 형식은 서증 물증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검문록 등 7 가지로 나눌 수 있다. (a) 서증은 문자, 기호, 그래픽 등으로 기록된 내용이나 표현의 사상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이런 종류의 문장 은 서증 이라고 불리는데, 그 출현 이 서면 형식 으로 나타났기 때문 뿐 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은 기록 이나 표현 의 내용 이 사건 의 사실 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이다. 구체적인 표현, 일반적인 계약, 문서, 어음, 상표 패턴 등. 그래서 서증의 주요 형식은 각종 서면 문서이지만, 때로는 각종 물품이기도 하다. 서증은 민사소송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증거이며 민사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증은 그 모양, 품질, 규격, 특징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가리킨다. 물증은 외적 특징과 자신의 속성을 통해 사건의 실제 상황을 증명하며, 사람의 주관적 요인의 영향과 제약을 받지 않는다. 물증은 대체할 수 없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물증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물체와 흔적으로서, 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 물체를 특별히 겨냥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물건이나 비슷한 물건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특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물증은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 원본을 제출하기가 확실히 어려운 경우에만 "사본과 사진을 제출할 수 있다" 고 하지만 제출한 복사본의 모든 특징은 원본과 같아야 하며, 사진은 원본의 실제 상황만 반영할 수 있다. 이 복제품과 사진은 원본을 고정하고 보존하는 방식일 뿐, 원본 물품과 흔적은 복제품과 사진이 아닌 물증으로 남아 있다. (3) 시청각 자료는 녹음비디오, 전자컴퓨터에 저장된 정보, 데이터 등을 이용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 시청각 자료는 이미지가 생동적이고 사용과 보존이 편리하지만 시청각 자료를 접합하여 위조하고 변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시청각 자료는 전면적인 복습과 분석이 필요하다. 증거규정' 제 22 조: "조사위원들이 컴퓨터 데이터나 녹음비디오 등 시청각 자료를 수집할 때 조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원래 전달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전달체 원본을 제공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복사본을 제공하는 조사관은 조사록에서 그 출처와 제작 과정을 설명해야 한다. " 인민법원은 시청각자료를 검토하고, 시청각자료의 출처, 녹음시간과 장소, 녹음내용과 목적, 녹화에 참여한 사람, 녹음된 이미지와 사운드가 사실인지 여부, 시청각자료의 보관과 보관을 규명해야 한다. 도청, 절도, 편집, 변조 또는 내용이 왜곡된 시청각 자료는 소송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4) 증인 증언 증인은 사건의 사실을 알고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건 사실에 대한 증인의 법정 진술을 증인 증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은 단위와 개인을 포함한다. 사건을 아는 모든 기관과 개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증인 증언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증인 증언은 사건의 사실을 아는 사람이 제공한 것이다. 둘째, 증인 증언에는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만 포함되어 있다. 셋째, 증인 증언의 진실성과 신뢰성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자연인으로서 사건의 사실에 대한 증인의 인식은 각종 주관객관적 요인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은 사실이거나 거짓일 수 있으며, 판사는 가능한 다른 증거로 확인해야 한다. 사실대로 검증해야만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증인 증언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1) 구두 형식은 증인이 법정에 한 사건 사실에 대한 진술을 가리킨다. 이런 형식은 증인 증언의 기본 형식이다. 재판 관행에서 증인은 대부분 법정에 구두 진술을 하는데, 증인의 증언은 주로 법정에 출두하여 구두 문의를 받는 것으로, 주로 법정의 질증과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증거에 따르면,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증인 출두 증언을 신청하는 것은 증명 기한이 만료되기 10 일 전에 제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증인의 이름과 주소는 법원이 증인을 소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자발적으로 증인을 소환해 사건의 특정 사실을 규명할 수 있다. (2) 서면으로 인민법원에 서면으로 알려진 사건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증인 증언의 원칙은 법정에 나가 구두 문의를 받는 것이지만,' 증인이 확실히 출두하기 어렵다' 면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증인은 서면 증언을 제출할 수 있다. 서면 증언은 법정에서 낭독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러나 서면 증언은' 서증' 이 아니라' 증인 증언' 의 표현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듣고 목격한 사건과 관련된 객관적인 정보, 즉 민사법률 관계의 발생, 변경 또는 소멸을 초래한 사실과 논란이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증인이 제공한 증언이 이러한 사실들을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는 한, 증인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주관적인 평가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인이 진술한 사건과 무관한 사실은 증언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증인의 분석적 이해나 법적 평가를 증거로 삼을 수도 없다. 증인의 증언은 네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보거나 들은 이른바 도청설의 증언이라면 증인 증언의 내용이 될 수 없다. 인민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분석할 때 증인의 신분과 당사자와의 관계도 규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연구 증인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진지하게 분석합니다. 증인의 주관적 요인에 관해서는 그의 문화 수준, 사물에 대한 그의 인식, 인지능력, 표현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객관적인 요인으로는 증인이 당시 처한 객관적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증인의 증언을 분석할 때는 모든 사건과 기타 증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증언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확정할 수 있다. ⑸ 당사자 진술은 소송에서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법원에 한 진술을 가리킨다. 당사자는 민사소송법 관계의 주체이다. 소송 결과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은 진실과 거짓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판사는 이 증거를 사용할 때 거짓 증거를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당사자에 대한 진술은 본 사건의 다른 증거와 연계하여 심사하여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를 결정해야 한다. 인민 법원이 당사자의 진술 신뢰성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모든 사건과 기타 증거를 근거로 해야 한다. 인정을 판단할 때 반드시 당사자의 자원인지 아닌지를 고찰해야 한다. 사기, 악의적 공모, 중대한 오해가 있다면 인정의 유효성을 확정할 수 없다. [6] 평가 결론
감정인은 초빙되거나 임명되어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고 사건의 어려운 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결론을 내리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사소송 이론에서 감정인은 일반적으로 소송 참가자로 여겨진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감정인은 판사의 조력자이다. 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를 증인 범주에 포함시켜 전문가 증인이라고 한다 (7). 검문록은 인민법원 재판원들이 소송 과정에서 특정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 논란과 관련된 현장, 물품 또는 물체를 직접 검사, 사진 촬영, 측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사 상황과 결과에 대한 기록을 검문록이라고 한다. 검문록은 독립된 증거이자 증거를 고정하고 보존하는 방법이다. 검문록은 글, 도표 등 기록된 내용으로 어떤 사건의 사실을 설명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