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농산물 표시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식용 농산물 추적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식용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높이고 생산자, 경영자,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지키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식용 농산물은 가공 또는 분류, 건조, 분쇄, 절단, 보존, 포장 및 기타 1 차 가공 후 인간이 먹을 수있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식품, 채소, 과일, 말린 과일, 죽순, 가축 및 가금류를 포함한 그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에서 "로고" 라고 부르는 것은 문자, 기호, 숫자, 그래픽 및 기타 설명을 포함하여 제품의 특징을 식별하는 다양한 표현을 의미합니다.
제 3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식용 농산물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며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수출입 식용 농산물의 표시 요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용 농산물 표시 관리에 대해 통일된 지도, 계획 및 조정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농업 임업 어업 목업 행정 주관부 * * * 이하 농업 행정 주관부 * * * * 는 본 행정구역 내 식용 농산물 로고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상공업, 품질감독, 위생, 식품의약품 감독 등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용 농산물 표시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용 농산물 표시 관리 경비를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2 장 식별 요구 사항
제 6 조 식용 농산물 라벨은 진실하고 정확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허위, 착오 또는 기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식용 농산물 라벨은 제품명, 산지, 생산일, 생산자나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 * * 를 표시해야 한다.
등급 기준이 있는 사람은 식용 농산물의 품질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방부제, 방부제, 첨가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방부제, 방부제, 첨가물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법령이나 국가기준, 산업기준, 지방기준은 식용 농산물 유통기한에 대한 명확한 요구 사항이 있으므로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유통 기한은 보관 조건과 관련이 있으며 명시해야합니다.
제 8 조 식용 농산물 로고는 반드시 규범한자를 사용해야 하며, 글씨가 또렷하고, 글씨체 높이가 65438 0.8mm 이상이어야 한다. 한어병음이나 다른 문자를 함께 사용하면 글꼴이 해당 한자보다 작다.
제 9 조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방 표준은 식용 농산물의 이름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방 표준에 규정된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국가기준, 산업기준 또는 지방기준은 식용 농산물 명칭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일반명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지 않는 통용명을 표시해야 한다.
제 10 조 식용 농산물의 산지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성, 시, 현, 향, 읍의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재배되지 않고 양식된 식용 농산물은 원산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산지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제 11 조 식용 농산물 생산일은 아래 규정에 따라 양력 연도 월 일을 표기한다.
* * * 식물 제품은 수확 날짜를 표시해야합니다.
* * * 2 * * * 살아있는 가축과 가금류는 도살 날짜를 표시합니다.
* * * 3 * * * 신선한 고기는 도살일을 표시하고, 다른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은 생산일을 표시한다.
* * * 4 * * * 수산물 표시 어획 날짜;
* * * 5 * * 기타 제품은 포장 또는 판매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 12 조는 식용 농산물의 품질 등급을 표기한 것으로, 그 근거가 되는 표준번호도 표시해야 한다.
제 13 조 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식용 농산물은 규정에 따라 인증 표시를 사용해야 한다.
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식용 농산물은 인증 마크를 사용하면 안 된다.
제 14 조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관리 카탈로그에 포함된 식용 농산물은 농업 유전자 변형 생물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제 3 장 로고 사용 및 관리
제 15 조 농산물 생산업체, 농민전문협력사, 농산물 수매에 종사하는 단위나 개인이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는 라벨을 붙여야 한다. 표기가 없으면 안 팔릴 수도 있어요.
개인은 자체 생산된 식용 농산물에 라벨을 붙일 수 있다.
제 16 조 미리 포장된 식용 농산물의 표시는 포장이나 용기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을 분장한 로고는 새 포장에 다시 표기해야 한다.
알몸이나 산적 식용 농산물의 로고는 농산물에 직접 표기하거나 목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신선한 식용 농산물의 로고는 간판이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제 17 조 농산물 도매시장, 슈퍼마켓, 농산물 판매점, 향진 이상 농산물 집무시장의 식용 농산물 경영자는 표기된 식용 농산물을 경영하고 경영 서류를 만들어 식용 농산물의 출처, 품종, 수량, 판매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다른 식용 농산물 경영자들이 경영 기록을 세우도록 독려하다.
업무 기록은 최소 반년 동안 보관한다.
제 18 조 식용 농산물 시장 경영자는 이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시장에 진출한 식용 농산물 정보 등록제도와 식용 농산물 라벨 사용 관리 방법을 확립하여 식용 농산물 경영자에게 라벨을 규범화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행정 부서가 시장 경영에 대한 법 집행 검사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다.
제 19 조 농산물 산업협회는 집단이나 업계의 자율적 역할을 발휘하여 해당 관리 공약이나 업계 규칙과 문서 제도를 수립하여 주관 부서가 식용 농산물 표시를 감독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제 20 조 학교, 유치원, 병원, 기관, 호텔, 호텔 등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단체식사 단위는 라벨이 붙은 식용 농산물을 구입하고 구매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제 21 조 농업 공상행정관리부는 농산물 도매시장, 슈퍼마켓, 농산물 판매점, 향진 이상 농산물 시장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행위를 조사해야 한다.
제 22 조 농업, 공상, 품질감독, 위생, 식품의약품 감독관리부는 반드시 사회에 감독 신고나 불만 전화를 발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농업 공상행정관리부에 위법행위를 고발, 적발 및 고발할 권리가 있다.
제 4 장 법적 책임
제 23 조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라벨이 없는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은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사람은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라벨을 붙이지 않는 식용 농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농업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1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4 조는 본 조례 제 17 조를 위반하고 경영 기록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개인처 100 원 벌금, 법인 또는 기타 조직처 5000 원 벌금.
시장경영자는 본 규정 제 18 조 규정을 위반하여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고치지 않는 것은 3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25 조는 본 조례 제 20 조의 규정을 위반하며, 보건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5,000 원 * * * 입니다.
제 26 조 농업 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국가 직원들은 마크 감독 관리 활동을 실시하는 동안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직권 남용, 직무 태만, 편애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행정 주관부에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5 장 부칙
제 27 조 본 규정은 2009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