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이 없는 집을 경매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매 대상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면' 물권법' 이 주택 소유권의 설립과 이전에 관한 규정과 같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집행 중 판결은 단순히 소유권 변경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은 경매 표지의 사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법권과 행정권의 경계를 포함한다. 이 글은 상술한 문제에 대해 간략하게 분석하고,' 물권법' 제 28 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건의할 계획이다. 첫째, 무면허 주택 경매, 왜 경매 대상입니까? 경매법에 따르면 경매 대상은 의뢰인이 처분할 수 있는 물품과 재산권이어야 한다. 민법에서 물권에 관한 규정과 함께 경매 대상은 재산이나 물권 (여기서는 물권의 외연 하에서만 논의됨) 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사실 경매의 표지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어떤 물건이 경매의 표지물로 사용될 때, 그 위에는 반드시 어떤 법적 관계가 존재하거나, 그에 대한 모든 권리나 기타 처분할 수 있는 권리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재산권이다. 이런 재산권은 때때로 청구권, 예를 들면 채권의 권리로 표현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런 권리의 구체적인 형태는 권리자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에 달려 있다. 둘째, 경매 후 경매 당시의 상태에 따라 경매 대상을 의뢰인에서 구매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 대상이 양도의 사실과 법률과 일치하지 않게 되고, 대상의 양도에 적합하게 투입된 비용이 동반 의무 이행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 권리 의무가 당사자 간 거래 확인의 범위를 넘어 양도할 수도 없다. 셋째, 다른 법적 조건을 충족합니다. 경매 전에 무증주택의 소유권은 아직 생성되지 않았으며 경매는 소유권이 될 수 없고 청구권일 뿐이다. 분명히' 물권법' 제 9 조에 따르면 주택은 부동산이며, 그 설립과 양도는 법에 따라 등록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오직 한 사람만이 집의 소유권을 누릴 수 있거나, 양수인이 집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 무증주택 경매 전에, 교역과 양도를 위한 유효한 법률문서가 없고,' 물권법' 제 28 조의 적용 조건은 없다. 그래서 이때 무증 주택의 소유권은 아직 생기지 않았으니 이의가 없어야 한다. 이때 무증 주택 건설자는 1 을 받을 권리가 있다. 사실, 주택 처분; 2. 부동산 관리 기관에 부동산 등록을 신청하고 건축자의 법적 지위에 따라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한다. 주택 및 기타 권리 이전. 일반적으로 이것은 무증 주택을 경매할 때의 경매 표지로, 구체적인 소유권이 아니라 실제 이익과 물권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구매자가 구매자의 "소유권" 을 확인하고 부동산 주관부에 양도 지원 통지서를 보내는 경우 구매자가' 물권법' 제 28 조 물권 설립 및 양도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라 무증주택의 소유권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다. 둘째, 경매는 무면허 주택의 소유권을 객체로 설정할 수 없으며, 객체로서의 주택 소유권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행정권의 전속 행사 범위다. 물권법' 규정에 따르면 주택 소유권의 설립은 관련 행정 상대인이 관련 민사 주체로 부동산 부서에 신청할 수 있고, 부동산 부서가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등록을 하고, 법정 절차를 거쳐 부동산 소유권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때 민사주체는 장부에 등록된 특정 주택의 소유권을 누리고 있다. 사법권은 유통에서 누가 이미 확립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지만 사법판결을 통해 어떤 소유권을 확립할 수는 없다. 물류 이전 중 소유권 주체 변경은 집행 중 보편적인 현상으로, 기존 소유권 이전 또는 주체 변경은 사법권에 의해 결정되어 판결 범위 내에서 구속력이 있다. 그러나 사법권과 행정권의 한계로 결정을 내릴 때 구체적인 고려사항, 목적, 적용 법률은 다르다. 사법기관이 사법심사에서 행정기관을 행정판결로 간주하더라도 행정기관이 구체적 행정행위를 할 때 구체적 고려를 사법기관의 판결로 대체할 수는 없다. 사법부가 행정기관 대신 자신의 판단으로 어떤 소유권의 결정을 확립할 수 있다면, 소유권 설립 등록 전 납세 고리를 넘어설 수 있고, 세금은 소유권 등록에 필요한 절차와 조건이며, 사법기관은 소유권 성립을 결정하면서 소유주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분명히 부적절하다. 또 행정기관이 소유권 성립에 대한 조건과 심사도 사법기관의 이런 판결로 공석이 될 것이며, 행정관리의 목적과 기능은 좌절될 수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은 부동산 주관부에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소유권 등록 신청에 대한 등록 수속을 밟거나 위법 오류 행위를 철회하고, 다시 하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행정기관의 소유권 등록 행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어떤 소유권은 사법판결을 통해 성립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재판 방에 들어가 월권을 구성하게 된다. 이 무증 주택은 경매 패션에 부동산 부문의 등록을 거치지 않고, 그 표지의 소유권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 상술한 이유에 근거하여, 법원의 집행 판결로 인해 성립될 수 없다. 셋째,' 물권법' 제 28 조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은 앞서 분석한 분석을 근거로 법원이 만든 법률문서가 변경, 이전 또는 등록된 주택 소유권의 법적 효력만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증주택 소유권을 확립하는 법적 효력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물권법' 제 28 조에서 법원 발효법문서로 인한 물권 설립, 변경, 양도, 소멸의 효력은 면허가 있는 집, 즉 행정 주관부에 의해 등록돼 주택 소유권을 취득한 집을 가리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유권이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변경, 양도 또는 소멸될 수 있습니까? 무면허 주택 경매, 경매 대상은 청구권이다. 따라서 경매 공고에서 표지의 정확한 개념을 제시할 수 없더라도 일반적인' 집' 표현 뒤에 무증주택으로 표시하고 경매 시 상황을 설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완료된 후 구매자가 소유권을 얻지 못할 수도 있고, 구매자의 목적이 허사가 되거나, 경매물의' 소유권' 을 얻기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의뢰인은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법원 법률 문서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법원은 자신의 판결로 무면허 주택의 소유권을 확립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경매 후 만들어진 법률문서에서 표물이나 구매자가 획득한 권리를' 소유권' 이라는 단어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 내용과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무증 주택이 경매되어 구매자에게 인도된 후, 구매자는 실제로 그 집을 소유하여' 모든 사람' 의 원래 민사 주체의 지위를 대신했다. 법률, 행정법규가 부동산 소유권 등록에 대한 금지성 규정이 없는 경우, 이런 신분은 그가 부동산 주관부에 소유권 등록이나 기타 물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민법 신분에 근거한 공법 관계의 청구권이다. 바이어도 집을 사실상 처분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구매자는 대륙법계에 없는 사실이익과 법적 권리를 포함하는 복합체를 얻었다. 민법에 존재하는 어떤 권리 개념으로 표현할 수 없고, 사실상 표현하기도 어렵다. 구체적인 표현은 구매자가 구매한 표지물의 사실 상황이나 구매자가 얻은 민사 주체의 법적 지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구매자가 이런 신분에 근거하여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는 다른 부문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법원이 대신할 수 없다. 경매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 중인 무면허 주택' 소유권' 분쟁, 무면허 주택 인도 관련 무허가 주택, 재산 몰수 등과 같은 기타 무면허 주택 분쟁에서 법원은 무면허 주택에 대한 판결로 소유권 성립의 법적 효력을 통제할 수 없다. 이상 무증주택을 예로 들어 이를 표제로 하는 물건의 소유권이 법원 발효서류를 통해 성립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마찬가지로 무면허 주택을 대상으로 한 담보물권, 이용익물권 또는 점유의 설립 또는 발생 여부가 법원의 발효법문서로 성립, 변경 또는 소멸될 수 있는지의 여부도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