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전력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전력 사고 예방 및 감소,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 보장,'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중화인민공화국 돌발 대응법',' 전력감독조례','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 조례',' 전력안전사고 응급처치 및 조사처리 조례' 를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발전, 송전, 전력 공급 및 전력 건설을 주영업무로 하고, 관련 업무허가를 취득하거나 규정에 따라 전력업무허가를 받지 않는 전력기업에 적용된다. 제 3 조 국가에너지국과 파출기구는 이 방법에 따라 전력기업의 전력운행안전 (핵안전 제외), 전력건설안전, 전력공사 품질안전, 전력비상, 댐 운영안전 및 전력신뢰성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전력 안전 생산 작업은' 안전 1 위, 예방 위주, 종합통치' 원칙을 고수하고 전력 기업의 구체적 책임, 정부 감독, 산업 자율화, 사회감독의 작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5 조 전력 기업은 전력 안전 생산의 책임 주체이다. 국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제도 및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전력 안전 생산 책임제를 확립하고, 전력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전력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 방법 및 국가의 전력 생산 안전 감독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가 에너지국 및 파출기관에 불만을 제기하고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 에너지국과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2 장 전력 기업의 안전 생산 책임
제 7 조 전력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전력 기업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전력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력 안전 생산 관리의 기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1) 국가 안전 생산법, 규정, 제도 및 기준에 따라 본 기업의 전력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규제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한다. (2) 전력 안전 생산 보장 체계와 감독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하여 안전 생산 책임을 이행한다. (3)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전문직 안전관리원을 배치한다. (4) 규정에 따라 전력 안전 생산 비용을 추출하고 사용하며, 특히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됩니다. (5) 관련 규정에 따라 전력 안전 생산 위험 조사 관리 제도와 위험 사전 통제를 수립하고, 숨겨진 위험과 위험 식별,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숨겨진 위험과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한다. (6) 전력 안전 생산 표준화를 수행한다. (7) 전력 안전 생산 교육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반장, 신입사원, 농민공을 중점적으로 하는 종사자 안전 훈련을 담당한다. (8) 전력 신뢰성 관리를 수행하고, 전력 신뢰성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력 신뢰성 정보를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며 완전하게 제출한다. (9) 전력 비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정 연계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모든 수준의 비상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훈련을 실시하고, 응급 구조 팀을 구축하고, 비상 재료 예비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10) 규정에 따라 전력사고와 전력안전사건 정보를 보고하고 제때에 응급처리를 하여 전력안전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한다. 제 9 조 발전 기업은 댐 안전 등록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댐 안전 검사와 정보화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 석탄 화력 발전소 재저장장에 대한 안전 기록을 실시하여 안전 검사와 정기 안전 평가를 실시하다. 제 10 조 전력 건설 단위는 전력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안전 및 엔지니어링 품질 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책임을 져야 하며, 프로젝트 조직, 조정 및 감독 책임을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현지 파견 기관에 전력 공사 안전 생산 관리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전력 공사 품질 감독 기관에 공사 품질 감독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1 조 전력 공급 기업은 현지 정부와 협력하여 전력 사용자의 안전한 전기를 위한 기술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제 3 장 전력 시스템 보안
제 12 조 전력 기업은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 전기망 상호 연결 및 발전기 계통 연결 과정에서 안전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쌍방련 (및) 네트워크 파견 협정에서 명확히 해야 하며, 제멋대로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각급 전력 파견 기구는 전력 안전 사고 (사건) 를 처리하는 지휘 기관이다. 전력 안전 사고 (사건) 가 발생하거나 전력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전력 파견 기관은 필요한 긴급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전력 기업은 파견 지시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제 14 조 전력 파견 기관은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 방식을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전력 시스템 안전 분석 평가를 실시하고, 전력망 안전과 계통 연계 장치 안전을 조율해야 한다. 제 15 조 전력 기업은 발전 설비 시설, 송전 설비 시설의 안전 관리 및 기술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모니터링 시스템 (또는 장비) 의 전문화 관리를 강화하고, 전력 시스템의 주파수 조절, 피크 조절, 전압 조절, 위상 조정 및 비상 대기 성능을 향상시켜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제 16 조 발전기, 풍력장 및 광전지 발전소는 관련 기술 표준을 준수하고 전력망 운영과 관련된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 17 조 전력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대면적 전력망 정전 방지를 위한 안전 기술 조치, 사고 방지 조치 및 비상 계획을 개발, 개선 및 시행해야 하며, 국가 에너지국과 파견기구, 지방인민정부, 전력 사용자와의 긴급 조정 연계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해야 한다.
제 4 장 전력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
제 18 조 국가 에너지국은 법에 따라 전국 전력 안전 생산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국가에너지국 파출기구 ("파출기구") 는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전력 안전 생산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지역 간 전력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포함하며, 국가 에너지국의 책임이나 조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책임진 지역 기관을 결정한다. 같은 지역의 지방 간 전력 생산 안전 감독 관리는 현지 지역 기관이 책임지거나 조율하여 구체적인 성급 기구를 확정한다. 50 메가와트 이하의 작은 수력발전소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50 MW 이하의 작은 수력발전소의 계통 연계 안전은 파출기구가 감독하여 관리한다. 제 19 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제도, 표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전력기업에 국가 안전생산에 관한 요구를 전달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생산 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20 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전력업계의 안전생산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안전생산감독관리에 존재하는 중대한 문제를 제때에 조율하여 해결해야 한다. 제 21 조 국가에너지국과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전력기업이 안전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표준 및 규범을 집행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한다. 국가에너지국은 전국 전력안전생산대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작업 방안을 마련하고, 중점 지역, 주요 전력기업, 관건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파출기구는 본 관할 구역 내에서 전력 안전 생산 검사를 조직하고 일부 전력 기업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제 22 조 국가에너지국과 파견기관은 현장 검사에서 발견된 안전생산 위법 행위에 대해 전력업체에 즉석에서 시정하거나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현장 검사에서 발견된 중대한 안전 위험은 즉시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안전위험이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할 때, 즉시 인원을 위험지역에서 철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23 조 국가에너지국과 파출기구는 전력기업의 숨겨진 위험 조사 관리 업무를 감독하고 지도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안전위험을 감독해야 한다. 제 24 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전력 안전 생산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정기적으로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전력 기업에 전력 안전 생산과 관련된 문서, 자료, 도면, 녹음 또는 비디오 및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전력기업의 정보 제출 중 허위 조작 등 위반 행위를 제때에 시정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25 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전력사고 조사 처리에 참여하거나 조직해야 한다. 국가 에너지국 (National Energy Authority) 은 중대하고 중대한 전력 사고의 조사 처리에 참여하거나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전력 안전 사건을 감독하다. 기관 조직을 파견하거나 크고 일반적인 전력 사고 조사 처리에 참여하여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이나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력 안전 사건 조직에 대한 특별 감독을 실시합니다. 제 26 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전력 응급관리를 조직한다. 국가에너지국은 전력 응급체계 발전 계획과 국가 대규모 정전 특별 응급계획 수립, 중대 전력 돌발 사건 응급처리, 분석 및 평가를 담당한다. 파견 기관은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전력 돌발 사건의 긴급 처리 작업을 구성, 조정 및 지도해야 한다. 제 27 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전력안전훈련과 홍보교육을 조직해야 한다. 제 28 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지방정부 관련 부처 및 관련 업계 관리 부서와 협조해 중요한 전력 사용자의 안전전력, 전력 구성 및 자체 비상전력 관리를 감독해야 한다. 제 29 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안전생산신고제도를 세우고, 전화, 우편함, 이메일을 공개적으로 신고하고, 전력안전생산신고를 받아야 한다. 접수된 제보를 확인한 뒤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는 전력기업에 대해 사회에 공포했다.
제 5 장 처벌 규칙
제 30 조 전력기업이 전력사고를 일으킨 경우,'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처리조례' 와' 전력안전사고 응급처분 및 조사처리조례' 의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1 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가 전력안전생산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이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행위,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32 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현장 검사를 통해 전력기업이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전력기업의 주요 책임자나 안전생산책임자를 약속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면' 안전생산법' 제 90 조에 따라 휴업 정류를 요구하고, 발전업체에 계통 연계 운행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안전생산법) 제 33 조 전력기업이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국가에너지국과 파출기구는 업계에 위법행위를 통보하고 전력 사용자의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력 공급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처리 상황을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 34 조 전력 기업에서 전력 안전 사고가 발생한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불량신용기록과 안전생산성실' 블랙리스트' 를 포함해 65438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전력안전사건에 대해 뒤늦게 보고, 누락, 허위 신고, 은폐 (2) 응급 처치가 제때에 조직되지 않았다. (c) 규정에 따라 전력 안전 사고를 조사하고 처리하지 않았다. 제 35 조 전력 기업이 본 조치 제 8 조에 규정된 것을 이행하지 못하면,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출기구는 기한 정류를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정돈되지 않은 것은 전력 기업의 주요 책임자에게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국가에너지국과 파출기관이 전력기업 주요 책임자에게 1 ,000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36 조 전력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 에너지국과 그 파견 기관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국가에너지국과 파견기관은' 전력감독조례' 제 34 조에 따라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전생산불량신용기록과 안전생산성실성의' 블랙리스트' 에 포함된다. (1) 국가에너지국과 그 파견기관이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인원이 법에 따라 전력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한다. (2) 국가 에너지국 및 파견기관에 허위 또는 중요한 사실을 숨기는 서류와 자료를 제공한다.
제 6 장 부칙
제 37 조 이 방법 다음 용어의 의미: (1) 전력 시스템은 전력 생산, 운송 및 분배 시스템을 가리키며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전력 파견으로 구성됩니다. (b) 전력 사고는 전력 생산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전력인명사상자, 발전 설비 또는 송전 및 배전 설비 시설이 손상되어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c) 전력 안전 이벤트는 전력 안전 사고를 구성하지 않지만 전력 (열) 의 정상적인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전력 시스템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에 위협이 되며 전력 안전 사고 또는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4) 중대한 안전위험은 일반 이상 인명피해사고, 전력안전사고, 직접경제손실 654.38+0 만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전력설비사고 및 기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이다. 더 많은' 전력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방법' 등 건설 방면의 정보는 중달 컨설팅 건설 링크에 접속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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