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환자는 진료 활동에서 인신 재산 피해를 입는다는 이유로 의료기관, 의료제품 생산자, 판매자 또는 혈액 제공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것을 요청한다.
본 해석은 미용의료기관이나 의료미용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미용활동에서 환자가 인신피해나 재산피해를 이유로 제기된 침해 분쟁 사건에 적용된다.
본 해석은 당사자가 제기한 의료 서비스 계약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2 조 환자가 같은 부상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된 경우 일부 또는 전체 의료기관을 기소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환자가 일부 의료기관을 기소한 후 당사자는 법에 따라 추가 의료기관을 * * * 공동피고나 제 3 인으로 신청하면 허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를 추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 3 조 환자가 결함 의료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의료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및 의료기관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환자는 의료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및 의료기관 중 일부만을 기소하며, 당사자는 법에 따라 * * * 공동 피고인 또는 제 3 자의 추가 주체를 신청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를 추가하여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환자가 불합격 혈액 입력으로 인한 손상으로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환자는' 침해책임법' 제 54 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료기관에 의료 피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환자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고, 진료 행위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의료 피해 감정 신청을 허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주장하며' 침해책임법' 제 60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 등 항변사유에 대해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환자는 의료기관이 침해책임법 제 55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수술, 특수검사 또는 특수치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설명 의무를 지고 환자 또는 환자의 근친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침해책임법 제 56 조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의료기관이 환자나 환자의 근친이 서면으로 동의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인민법원은 의료기관이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환자가 반대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 6 조 불법 행위 책임법 제 58 조에 규정된 병력에는 외래 진료기록, 입원 병력, 체온표, 의사의 주문, 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별 검사 (치료)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 병리 자료, 간호기록, 의료비, 퇴원기록, 국무원 보건행정부가 규정한 기타 병력이 포함된다
환자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료 기관에 분쟁 관련 의료 기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신청했고, 의료기관은 인민법원 지정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인민법원은' 침해책임법' 제 58 조 제 2 항에 따라 의료기관에 잘못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가항력 등 객관적인 이유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
제 7 조 환자는' 침해책임법' 제 59 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상품이나 수혈이나 손해의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환자는 의료제품 사용이나 혈액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며, 법에 따라 검진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의료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또는 혈액 제공자는 자신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의료 제품에 결함이 없거나 혈액 합격의 항변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당사자가 의료 피해 책임 분쟁의 전문성 문제를 감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감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전액에 규정된 전문성 문제에 대해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직권에 따라 감정 의뢰를 의뢰해야 한다.
제 9 조 당사자가 의료 피해 검진을 신청한 경우 감정인은 쌍방이 협의하여 확정한다.
당사자가 감정인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감정인을 확정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하며, 당사자가 동의한 것은 이 방법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인민법원이 지정한다.
감정인은 해당 역량평가 능력을 갖추고 감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전문가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제 10 조 의료 피해 평가를 위탁한 당사자는 요구에 따라 진실하고 완전하며 충분한 감정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감정자료가 요구에 맞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해당 자료를 교체하거나 보충해야 한다고 통지해야 한다.
평가를 의뢰하기 전에 인민법원은 당사자를 조직하여 감정자료에 대한 질증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위탁서에는 명확한 감정 항목과 요구가 있어야 한다. 감정인은 위탁 감정 사항과 요구에 따라 감정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전문성 문제는 의료 피해 감정 신청시 고려 사항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a) 진단 및 치료의 시행에 실수가 있는지 여부;
(2) 진료행위와 손해결과 사이에 인과관계, 인과력의 크기가 있는지 여부;
(3) 의료기관이 설명 의무를 이행하고 환자 또는 가까운 친척의 서면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
(4) 의료 제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 결함과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인과 관계의 크기;
(5) 환자의 손상 및 장애 정도;
(6) 환자의 간호 기간, 휴식 기간 및 영양 기간;
(7) 기타 전문화 문제.
감정 요구사항에는 감정인의 자격, 구성, 절차, 의견 및 시한이 포함됩니다.
제 12 조 감정의견은 모든 원인, 주요 원인, 동등한 원인, 부차적인 원인, 부차적인 원인 또는 환자 손상과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진료행위나 의료제품 등 환자 손상 원인의 크기를 진술할 수 있다.
제 13 조 감정 의견은 당사자의 질증을 거쳐야 한다.
당사자가 전문가 증인을 신청하여 법정에 나가 증언하거나, 인민법원이 동의하거나, 인민법원이 전문가 증인이 법정에 출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전문가 증인에게 법정에 나가 증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양측 당사자는 감정인이 서면 설명, 시청각 전송 기술, 시청각 자료 등으로 증언하기로 합의하면 허가할 수 있다.
감정인은 건강원인,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로 예정대로 출두할 수 없는 경우 개정을 연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서면 설명, 시청각 전송 기술 또는 시청각 자료 등을 통해 증언할 수도 있다.
감정인은 전항에 규정된 이유 없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고, 당사자가 감정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감정의견을 채택하지 않는다.
제 14 조 당사자가 의료 감정인 1 ~ 2 명에게 출두를 통보하고 사건의 감정의견이나 기타 전문성 사실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인민법원의 허가를 받아 의료 감정인에게 출두를 통지해야 한다.
전항에서 의학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제기한 의견은 당사자의 진술로 간주되며, 질증을 거쳐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제 15 조 당사자가 스스로 만든 의료 피해 감정 의견은 다른 당사자가 인정한 대로 채신할 수 있다.
당사자 * * * 가 위탁감정인과 공동으로 진행한 의료 피해 감정 의견은 한쪽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명확한 이의 내용과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이의가 성립되어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것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16 조 의료기관 및 의료진의 잘못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 및 기타 관련 진료 규범에 따라 환자의 병세 긴급도, 환자 개인차이, 현지 의료 수준, 의료기관 및 의료진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 17 조 의료진은' 침해책임법' 제 55 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지만 환자에게 인신피해를 입히지 않고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것은 지지하지 않는다.
제 18 조 위독한 환자를 구제하는 등 비상사태로 환자의 의견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침해책임법' 제 56 조에 규정된 환자 근친의 의견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
(a) 가까운 친척이 불분명하다.
(2) 가까운 친척에게 제때에 연락할 수 없다.
(3) 가까운 친척이 의견을 발표하기를 거부한다.
(4) 가까운 친척이 합의에 도달 할 수 없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전항의 경우 의료진은 의료기관 책임자 또는 권한있는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의료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으며, 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할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해당 의료 조치의 시행에 태만하여 손해를 입히고, 환자가 의료기관에 배상 책임을 물으면 지지해야 한다.
제 19 조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의 진료 행위는 환자에게 같은 손해를 입히고, 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상 책임을 요구하고, 침해책임법 제 8 조, 제 11 조 또는 제 12 조의 규정에 따라 각 의료기관의 배상 책임을 확정한다.
제 20 조 의료기관은 본 기관 이외의 의료진을 초청해 환자를 치료하도록 초청하고, 초청된 의료진의 잘못으로 환자 피해를 입은 경우 초청된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1 조 환자는 의료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불합격한 혈액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의료기관, 결함 의료 제품 생산자, 판매자 또는 혈액 제공자에게 배상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하면 지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결함 의료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또는 혈액 제공자에 대한 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의료 제품에 결함이 있거나 혈액 불합격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 또는 혈액 제공자가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지원해야 한다.
제 22 조 결함 의료 제품은 의료기관의 결함 진료 행위가 환자에게 초래한 피해와 동일하며, 환자가 의료기관과 의료 제품의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연대 책임을 맡도록 요청하는 것은 반드시 지지해야 한다.
의료기관이나 의료제품 생산자, 판매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나면 진료행위와 결함 의료제품이 환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원인에 따라 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불합격 혈액과 의료기관의 결함 진료 행위가 환자에게 같은 피해를 입히는 것은 처음 두 가지 규정을 적용한다.
제 23 조 의료 제품의 생산자, 판매자는 의료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료 상품을 생산, 판매하여 환자의 사망이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위반자는 생산자, 판매자에게 손해 배상, 징벌적 손해의 두 배 이하를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제 24 조 침해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기소하여 배상 책임을 지고, 인민법원은 기소된 법원의 소재지를 판정한 의료기관이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며, 다른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 상해배상금, 사망배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의료기관이 책임을 지고 의료기관이 있는 곳의 배상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2) 두 개 이상의 의료기관이 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 기준이 높은 의료기관이 있는 곳의 기준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25 조 환자가 사망한 후, 가까운 친척이 의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본 해석을 적용한다. 이 설명은 배상을 청구하는 환자에게 의료비,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 설명에서' 의료제품' 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품, 소독제,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다.
제 26 조 본원이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은 본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