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이 이끄는 공농연맹을 기반으로 한 인민민주 독재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국 국민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 * * 산당 지도자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국민들은 법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 경제, 문화 사업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관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실시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민주선거에 의해 생겨나고, 인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인민감독을 받는다.
국가 행정기관, 감찰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은 모두 인대에 의해 생겨났고, 인대에게 책임을 지고, 인대감독을 받았다.
중앙과 지방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하에 지방의 주동성과 적극성의 원칙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서로 돕는 조화로운 관계를 보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 분열을 만드는 행위를 금지하다.
국가는 소수민족의 특성과 수요에 근거하여 소수민족 지역이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돕는다.
각 소수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서는 지역자치를 실시하고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모든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국 국민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각 민족은 모두 자신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가 있으며, 모두 자신의 풍속 습관을 유지하거나 개혁할 자유가 있다.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6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는 생산자료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 집단소유제를 기초로 한다. 사회주의 공용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고, 각자 할 수 있는 원칙을 실시한다.
사회주의의 초급 단계에서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고, 다양한 소유제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 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라 주체로 분배되고, 다양한 분배 방식이 공존하는 분배제도를 고수한다.
제 7 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 소유제 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다. 국가는 국유 경제의 공고함과 발전을 보장한다.
제 8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가정청부 경영을 바탕으로 통일적으로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 신용 소비 등 각종 형태의 협력 경제는 사회주의 노동인민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참가하는 근로자는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자류지, 자류산, 가정 부업, 사육사축을 운영할 권리가 있다.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 교통, 상업, 서비스업 등 각종 형태의 협력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노동자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도하며 돕는다.
제 9 조 광산자원, 물, 삼림, 산, 초원, 황무지, 갯벌 등 천연자원은 국가 소유, 즉 전 국민이 소유한다. 법률은 집단 소유의 숲과 산, 초원, 황무지, 갯벌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천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귀중한 동물과 식물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천연자원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0 조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이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률 규정이 국가 소유를 제외하고 집단 소유에 속한다. 택지, 자류지, 자류산도 집단 소유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제 11 조 법률 규정 범위 내의 개인경제, 사영 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인 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12 조 사회주의 공공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수단으로도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범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3 조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제 14 조. 국가는 근로자의 적극성과 기술 수준을 제고하여 선진 과학기술을 보급하고, 경제관리체제와 기업관리제도를 보완하며, 각종 형태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시하고, 노동조직을 건전하게 하며, 노동생산성과 경제효과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절약을 엄하게 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합리적으로 축적과 소비를 안배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겸비하며, 생산을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 점차 인민의 물질적 생활과 문화 생활을 개선하였다.
국가는 경제 발전 수준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한다.
제 15 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통제를 개선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금지한다.
제 16 조 국유기업은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할 권리가 있다.
국유기업은 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와 기타 형식을 통해 민주관리를 실시한다.
제 17 조 집단경제조직은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독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자주권이 있다.
집단경제조직은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법에 따라 임원을 선출하고 해임하며, 경영관리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제 18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기업과 다른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고 중국 기업이나 다른 경제단체와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국의 외국 기업과 기타 외국 경제 조직 및 중외 합자기업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 국민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제 19 조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을 발전시켜 전국민의 과학 문화 수준을 높였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개최하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취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문맹을 제거하고, 노동자, 농민, 국가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한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및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독학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국가기업사업조직 및 기타 사회세력이 법에 따라 각종 교육사업을 개최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한다.
제 20 조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발전시키고,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하고, 과학 연구 성과와 기술 발명을 장려한다.
제 21 조 국가는 의료위생사업, 현대의학, 한약사업을 발전시키고 농촌 집단경제조직, 국가기업사업조직, 거리조직을 장려하고 지지하며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개최하고 대중위생활동을 전개하며 인민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여, 국민의 체질을 증강시켰다.
제 22 조 국가는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문학예술, 뉴스,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 발행,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사업을 발전시켜 대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화재 및 기타 중요한 역사 문화 유산을 보호한다.
제 23 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해 봉사하는 각종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인 대열을 발전시키고, 조건을 만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24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상교육, 도덕교육, 문화교육, 규율, 법제교육을 보급함으로써 각종 수칙과 공약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제창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하고, 노동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사회공덕을 제창하고, 인민에 대해 애국주의, 집단주의, 국제주의, 생산주의, 변증 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봉건주의,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
제 25 조 국가는 인구 증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맞도록 가족계획을 실시한다.
제 26 조 국가는 생활 환경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한다.
국가는 식목 조림을 조직하고 장려하여 나무를 보호한다.
제 27 조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된 원칙, 업무책임제, 직원의 훈련과 심사제도를 실시하여 끊임없이 업무의 질과 효율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모든 국가 기관과 국가 직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지원에 의지해야 하며, 늘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국가 직원이 취임할 때는 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해야 한다.
제 28 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수호하고, 반역 및 기타 국가 안보를 해치는 범죄 활동을 진압하고, 사회 치안을 해치고, 사회주의 경제 및 기타 범죄를 파괴하는 활동을 처벌하고, 범죄자를 징벌하고 개조한다.
제 29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그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에 저항하고,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의 평화 노동을 보위하고, 국가 건설에 참가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력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여 국방을 공고히 한다.
제 30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는 다음과 같다.
(a) 국가는 지방, 자치구, 직할시로 나뉜다.
(2) 성 자치구는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3) 현 자치현은 향 민족향 읍으로 나뉜다.
직할시와 더 큰 시는 구 현으로 나뉜다. 자치주는 현 자치현 시로 나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 자치 지역이다.
제 31 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중국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정치적 이유로 망명을 요청하는 외국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은 망명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