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행정 구역 내 어업 법규의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
(2) 어업 생산과 수산물 시장의 발전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어업 자원 증식 보호 작업을 감독하고, 어업 자원 증식 보호비를 징수한다.
(4) 어업 수역의 생태 환경을 보호한다.
(5) 어업 생산 경영 질서를 유지하고 어업 분쟁을 처리한다.
(6) 농업 부문과 협력하여 동물 방역검역 기관을 감독하고 수생동물 방역검역 업무를 잘 한다.
(7) 공상행정관리부와 협력하여 수산물 시장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한다.
(8) 어업 허가증을 발급하다. 제 5 조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각급 어업 행정 주관부는 중점 어업 수역에 어정감독기관을 설치하거나 어정검사원을 배치할 수 있다. 어정검사원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급한 어정검사증을 소지하고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내린 임무를 집행해야 한다. 제 6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 수역의 어업은 현급 이상 지방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행정 구역에 따라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행정 구역 간, 관련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관리 방법을 제정하거나, 상급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 감독 관리 기관의 감독 관리를 한다.
저수지 수역의 어업은 성 어업 행정 주관부와 그 소속 어정감독기관이 감독하여 관리한다. 제 7 조 각급 어업 행정 주관부와 소속 어정감독기관은 공안, 교통, 환경 보호, 농업, 임업, 재정, 세무, 공상행정관리 등에 협조해 이 조치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각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2 장 수산양식 제 8 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수산양식에 적합한 수면, 저지대, 염분-알칼리, 황무지, 지온수, 공업 여온수를 최대한 활용해 수산양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
지역 간, 업종 간 폐수 및 갯벌 개발을 장려하고 수산 양식업을 발전시키다. 제 9 조 국유수, 저지대, 염분, 황무지를 이용하여 수산양식을 개발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수산양식 사용증을 발급해 사용권을 확인해야 한다. 제 10 조 법에 따라 특정 저수지 지역의 수역, 호수, 공업의 여유 온수사용권을 취득하는 단위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본 부서에서 사용하는 수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케이지, 울타리 또는 유수 양어를 개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사용권이 있는 저수지 수역, 호수, 공업여온수를 이용하여 케이지, 울타리, 유류양어를 개발하려면 사용권이 있는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11 조 각급 인민 정부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을 장려하고 지지해야 한다.
(1) 새로 개발된 폐수, 저지대, 염분, 황무지를 이용하여 수산양식에 종사한다.
(2) 어업 과학 기술 연구와 신기술, 신품종 보급에 종사한다.
(3) 수생 동물 및 수생 식물 생산을 전문으로합니다. 제 12 조 국유 및 집단 소유 저수지, 호수, 어장, 어류 연못 등 양식 수면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양식 생산에 계약할 수 있다.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도급 경영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계약자와 청부업자는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해야 한다.
청부 기간 동안 청부업자의 동의를 거쳐 청부업자는 청부된 양식 수면 하청을 하거나 계약 항목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도급기간이 만료되어 동등한 조건 하에서 도급자는 원래 도급수면에 대해 우선도급권을 가지고 있다.
도급자가 도급기간 내에 사망하면 도급자의 상속인은 계속 도급할 수 있다. 제 13 조 법에 따라 국가 소유 및 집단 소유 수면, 갯벌 사용권을 취득하여 양식 및 청부 다른 사람이 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수면, 갯벌을 양식하는 데 종사하며, 수면과 갯벌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의무가 있으며, 황무지를 버려서는 안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양식 생산에 종사하지 않거나, 방양량이 현 (시, 구) 같은 종류의 양식 수역의 평균 방양량의 60% 이하인 것은 황무지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