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시의 생활쓰레기는 기본적으로 재활용류, 유해 쓰레기,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 및 기타 쓰레기로 나뉜다.
재활용 소재란 폐지, 폐플라스틱, 폐유리, 폐금속, 폐섬유, 폐전기 전자제품 등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폐기물을 말한다.
유해 폐기물은 폐전지 (니켈 카드뮴 배터리, 산화수은 배터리, 납 축전지 등 인체 건강이나 자연 환경을 직접 또는 잠재적으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가정용 쓰레기입니다. ), 폐 형광 램프 (일일 튜브, 에너지 절약 램프 등. ), 폐온도계, 폐혈압계, 폐약품과 포장, 폐페인트, 용제와 포장, 폐농약, 소독제와 포장, 폐광유와 포장, 폐필름, 폐인화지 등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는 자연 상태에서 부패하기 쉬운 유기쓰레기를 가리킨다. 주방 쓰레기 (주방 쓰레기 포함), 버려진 재료, 버려진 음식, 나뭇가지, 꽃, 나뭇잎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에서 생산하다.
기타 쓰레기란 재활용품, 유해 폐기물, 부패하기 쉬운 쓰레기를 제외한 생활쓰레기를 말한다. 제 4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정부 추진, 전 국민 참여, 도시와 농촌의 전반적인 조정, 지방제제, 간단하고 실용적이며 혁신적인 발전, 시스템 추진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5 조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켜 관리 업무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필요한 자금은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 6 조 환경위생계획은 국토와 공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생활쓰레기 분류 폐기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시설의 전반적인 배치를 결정하고, 생활쓰레기 처분을 총괄해야 한다. 환경위생 계획은 위험폐기물 집중 폐기 시설과 장소의 건설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 제 7 조 주택과 도시와 농촌 건설 행정 주관부는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주관 부문으로,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 조정, 지도, 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소속 도시와 농촌 건설 개발 서비스 기관은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의 구체적인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생태 환경 행정 주관 부서는 유해 폐기물 이용 및 처분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발전개혁, 재정, 천연자원, 농업농촌, 교육, 비즈니스, 시장감독 등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8 조 생활쓰레기 분류 관리는 관리책임제를 실시하고, 관리책임은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a) 도시 도로, 지하 통로, 광장 및 공중 화장실과 같은 공공 지역은 환경 보건 운영 단위가 관리합니다.
(2)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는 주택지, 부동산 서비스 기업은 관리 책임자이다. 부동산 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주택지,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 가 관리책임자입니다.
(3) 기차역, 버스 정류장, 항구부두와 버스 정류장 (주차장), 무역시장, 조야시장 노천시장, 노점 등 공공장소의 관리단위는 관리책임자이다.
(4) 관광지, 공원, 주차장, 대문, 서점 등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관리책임자이다. 경영되지 않은 관광지, 공원, 주차장 등 지역, 관리단위는 관리책임자입니다.
(5) 기관, 기업, 사업 단위, 단체, 부대 및 기타 조직이 관리하는 사무실 또는 생산 및 운영 장소는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합니다.
(6) 건설 현장, 건설 단위 관리; 건설 단위는 아직 건설 프로젝트 토지 관리를 시작하거나 중지하지 않은 책임자이다.
(7) 주택 징수를 실시하는 지역, 소유자가 이전했고, 거리사무소 (읍인민정부) 가 관리책임자다.
(8) 도로와 장소를 임시로 점유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은 사람은 관리책임자이다.
(9) 경제단지, 공업단지 등 상대적으로 독립된 기능구역이며, 관리단위는 관리책임자입니다.
(10) 농촌에서는 촌민위원회가 관리책임자이다.
관리책임자가 불분명하여 소재지 거리사무소 (읍 인민정부) 가 관리책임자를 확정한다. 행정 구역 간 관리 책임자는 불분명하며, 상급 주택과 도심 건설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 책임자를 확정한다. 관리책임자가 확정한 후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