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닝샤회족자치구 동물방역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동물방역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양식업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동물방역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본 자치구 행정 구역 내에서 동물병을 예방, 통제, 박멸하고 동물, 동물제품 검역 및 동물방역감독 관리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동물병 예방 위주의 방침.

각급 인민 정부는 동물 방역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동물 방역 사업을 국민 경제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방역 계획과 중대 동물병 예방 통제 응급계획을 세우고, 동물 방역과 감독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행정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동물방역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한다.

향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 동물병의 예방, 통제, 소멸을 담당하고 있다. 향 (진) 동물 방역기구는 동물 전염병 예방 작업을 잘 하고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검역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공안, 재정, 공상, 위생, 교통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동물 방역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동물병 예방 제 5 조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가 발표한 1 종, 2 종, 3 종 동물병 외에 자치구 인민정부는 자치구 실제와 결합해 중점 예방의 동물병을 규정해야 한다. 병종 명부는 자치구 축수의학 행정관리부에서 발표한다. 제 6 조 동물 질병 예방은 계획된 면역 제도를 시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발표한 동물병 강제 면역병종과 자치구 중점 예방동물병 요구 사항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동물병 강제 면역실시 방안 및 기타 전염병 예방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를 보고하다.

단위와 개인이 사육하고 운영하는 동물은 현지 동물병 강제 면역계획에 따라 면역접종을 해야 한다.

강제 면역을 거부한 동물과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피살되거나 파괴된 동물에게 보상을 하지 않는다. 제 7 조 동물 면역은 면역 표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강제 면역은 동물 방역원이 실시한다. 강제 면역을 실시한 후 돼지, 소, 양 등의 동물은 반드시 면역 표지를 착용하고 면역 서류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면역 표시를 양도, 매매, 변경 또는 위조할 수 없습니다. 면역표시가 없는 동물을 인수, 도살, 운송해서는 안 된다.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상응하는 예방통제 소멸동물 전염병의 물자, 의약품, 생물제품 등 필요한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동물병 예방에 필요한 생물제품은 자치구 동물방역감독기관이 국가 규정에 따라 통일적으로 공급한다. 허가 없이, 다른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예방용 짐승용 생물제품을 경영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향동물 방역기구는 농촌과 대형 양식장에서 동물 방역원을 초빙할 수 있다. 동물 방역원은 상응하는 전문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현급 이상 목축수의행정관리부의 훈련 심사를 거쳐 동물 방역원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강제 면역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동물방역원, 동물방역원, 동물방역원, 동물방역원, 동물방역원) 제 10 조 동물과 동물 제품을 현으로 운송할 때 (시, 시 관할 구역), 위탁인과 운송회사는 적재 전과 하역 후 차량을 청소해야 하며, 동물방역감독기관이나 지정단위에 의해 소독하고, 제거한 오물은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해야 한다. 동물 방역감독기관이 차량을 소독한 후에는 소독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염병, 사망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동물은 도살, 판매 또는 운송 과정에서 버려서는 안 된다. 병사동물과 그 배설물, 쿠션 등 오염물은 지정된 장소나 현장에서 제거하고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의 감독하에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앞의 두 가지 규정의 소독과 무해화 처리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3 장 동물병의 통제와 소멸 제 11 조 각급 동물방역감독기관은 본 행정구역 내 동물의 전염병을 정기적이고 비정기적으로 감시해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단계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역병이나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동물을 발견하면 현지 향동물 방역기구나 현 (시, 시 관할 구역) 동물 방역감독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동물 방역감독기관은 제때에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확실히 전염병에 속하며, 제때에 조치를 취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동물 전염병에 대한 보고를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출입국동물검역기구가 발견한 동물전염병과 부대가 활동물과 자용동물에서 발견한 전염병은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에 제때에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동물방역감독기관은 전염병을 통제하고 진압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12 조 1 종, 2 종, 3 종 동물병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동물병이 발견될 때 현급 이상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즉시 사람을 현장으로 보내 병재를 채집하고 전염병원을 조사하고 전염병점, 전염병 발생 지역, 위협구역을 정해야 한다. 동급 인민정부가 동물 전염병 예방·통제 응급계획을 가동하고, 봉쇄령을 발표하고, 전염병과 전염병 발생 지역 봉쇄를 하고, 전염병을 단계적으로 보고하고, 인근 지역과 관련 부서, 기관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