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재정은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노동쟁의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주임의 비준을 거쳐 연기하고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1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중재 판 정부가 노동 분쟁을 처리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30 명 미만의 노동 분쟁 사건은' 노동법' 제 82 조에 따라 처리 시한이 정해졌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정은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 분쟁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건의 복잡함 때문에 연기해야 하는 경우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30 명 이상의 집단노동쟁의사건은 중재위원회가 접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심리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연기해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05 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중재정이 재처리한 노동 분쟁 사건, 즉 중재위원회가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별도로 중재정을 구성하여 재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중재정을 구성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끝나야 한다.
첫째, 노동 분쟁을 다루는 중재 판 정부의 절차
1. 노동보장당사자가 중재를 제기한 경우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2. 중재위원회는 항소서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접수하거나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접수는 결정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신청서 사본을 피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야 한다. 접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불접수통지서를 작성하고 불접수의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신청서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가 제때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건의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중재정은 개정 5 일 전에 개정 시간, 장소의 서면 통지를 당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당사자가 서면 통지를 받은 후 중재정 동의 없이 법정이나 중도퇴정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은 신청을 기각해야 하며, 신청인은 결석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다.
4. 중재정은 노동쟁의사건을 처리하며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사건이 복잡하여 확실히 연기해야 하는 것은 중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기할 수 있지만, 최장 15 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중재 판정 부가 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것은 먼저 중재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협의 내용에 따라 조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조정서는 송달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6.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만료되어 기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은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7. 당사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조정서와 판결서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기한이 지나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82 조 중재를 요청하는 당사자는 노동 분쟁 발생 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제 83 조 노동 분쟁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