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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지명 관리 규정
제 1 조는 지명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건설, 경제사회 발전, 인민생활, 국내외 교류의 필요성에 적응하기 위해 지명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며,' 지명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시 행정구역 내지명 계획의 편성 및 시행, 지명의 명명, 이름 변경, 취소, 표준지명의 사용, 지명표지의 설정 및 관리, 지명문화의 보호, 지명홍보 서비스에 적용된다. 제 3 조 본 시의 지명관리는 통일된 지도, 등급책임, 등급관리를 실시한다.

시 () 구 인민정부는 지명 관리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자를 강화해야 하며, 필요한 경비는 동급 재정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4 조 시 민정 부문은 본 시 행정 구역 내의 지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본 규정의 시행을 조직한다. 구 민정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의 지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개발 개혁, 교육, 계획 및 천연 자원,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교통, 공안, 항구, 물, 임업 및 정원, 문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관광, 스포츠, 농업 농촌, 보건, 시장 감독, 도시 관리 종합 법 집행, 재정 및 기타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합니다.

읍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구역의 지명 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시, 구 민정 부문은 계획, 천연자원, 도심 주택 건설, 교통 수송 등 부서와 함께 본급 행정구역 내 지명 계획을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해야 한다. 지명 계획에는 각종 지명의 명명 체계, 일반명 및 사용 규칙, 고유 이름 가이드가 포함되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본 업종별 계획을 편성할 때 지명계획이 확정한 지명과 맞물려야 한다. 제 6 조 지명의 명명은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의미는 분명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건강이 향상되며, 공서 양속, 내용이 저속하거나 봉건미신적 색채를 띠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b) 지역 대중의 의지를 존중하고, 대중의 생산과 생활을 용이하게 하며, 지역 역사, 지리, 문화 및 지역 특색을 반영한다.

(3) 지명은 전문명과 통명으로 구성되며, 통명의 사용은 실체의 속성과 범주를 진실하게 반영해야 한다. 건물과 주거 지역에서 통명을 사용하는 데는 통명에 적합한 면적, 총 건축 면적, 높이, 녹지율이 있어야 한다. 비슷한 지명의 고유 이름은 중복해서는 안 된다.

(4) 파생지명은 주요 지명과 통일되어 지명의 이름을 딴 역, 항구, 부두, 공항, 저수지 등의 명칭이 그 소재지 이름과 일치한다.

(5) 지명은 일반적으로 인명으로 명명되지 않으며, 국가 지도자 이름, 외국인 이름, 외국 지명 또는 그 약칭 또는 특정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

(6) 기업명, 상표, 제품명으로 공공시설의 이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단, 법률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7) 규범 한자를 사용하고, 생벽자나 애매모호한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동음자를 피하고, 외국어와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8) 기타 법률 및 규정의 관련 규정. 제 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관련 주체는 지명의 이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a) 행정 구역 조정으로 인해 행정 구역의 이름을 변경해야한다.

(b) 지리적 물리적 속성, 범위, 외부 환경 등의 변경으로 인해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3) 소유주의 신청으로 인해 건물이나 주택지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d) 기타 법률 및 규정. 제 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지명을 명명하거나 이름을 바꿀 수 없으며, 승인되지 않은 지명, 이름을 바꾼 지명을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명명한 지명을 신청하고 비준하는 것은 지명 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지명과 일치해야 한다. 단, 법률과 법규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지명의 명명과 이름 바꾸기는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a) 새로운 도로, 교량, 터널의 명칭은 건설기관이 소재지 민정부부에 신청해 시 민정부부의 심사를 거친 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2) 국토공간계획관리가 계획도로, 다리, 터널명을 미리 명명해야 하기 때문에, 지구계획 및 천연자원부에서 해당 지역 민정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 민정부부의 심사를 거쳐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3) 명명되지 않았거나 이름이 필요한 도로, 교량, 터널은 관리기관에서 해당 지역 민정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 단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소재지 읍 인민정부나 거리사무소에서 해당 지역 민정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 민정부부의 심사를 거친 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4) 지역 간 도로, 교량, 터널 명칭, 본 단락 1 ~ 3 항에 규정된 관련 기관에서 시 민사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 민사부의 심사를 거친 후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5) 지하철역의 명칭은 지하철 경영 단위에서 시 민정 부서에 신청하여 시 민정 부서의 심사를 거친 후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6) 건물, 주거구 명칭은 건설기관이나 소유주가 해당 지역 민사부에 신청하고, 시, 구 민사부는 시 인민정부가 정한 의무분업에 따라 승인한다.

(7) 공공 * * * 장소 및 전문시설의 명칭, 관리권한에 따라 건설단위나 관리기관이 전문주관부에 신청해 동급 민정 부서의 동의를 받은 후 규정에 따라 전문주관부에 승인을 요청합니다.

(8) 기타 지명의 명칭과 명칭은 국가와 본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지명 명명, 이름 변경 민정 부서 및 전문 주관 부서는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공공 참여, 전문가 자문, 논증 청문 등의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대중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로 판매의 명칭은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