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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통칙에서 보호자의 법적 지위는 어떻습니까?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의 침해 손해배상, 현재 적용되는 주요 법적 근거는 민법통칙 제 133 조의 규정, 즉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진다. 보호자가 후견인 책임을 다하면 민사 책임을 적당히 경감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이 재산을 가지고 있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은 자신의 재산으로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보호자가 적절히 보상한다. 단, 기관이 보호자를 맡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 조에 대한 이해는 보호자의 소송 지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법률 규정상 최소한 1, 민사행위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침해책임능력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해배상법률관계에서 배상주체가 될 수 없다. 전통적인 이론에 따르면 민사행위 능력은 자연인이 자신의 행동을 통해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의미하며, 자연인이 법률행위를 통해 민사권리를 획득하고 민사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자연도 포함한다고 한다. 전통 이론에 반영된 민사행위능력과 민사책임능력의 관계 및 민법통칙 제 133 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자의 침해책임인 입법 모델에서 우리나라는 보호자의 책임능력에 의해 원칙을 부정하고, 보호자의 위법행위에 의해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보호자가 민사책임을 맡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은 피보호자의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보호자는 침해 책임이 없다. 보호자는 침해배상법 관계의 책임 주체이며 민사소송의 피고로 등재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민사행위능력이론에 따르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타인의 피해를 초래할 때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법통칙' 제 133 조 제 2 항에 따르면 일단 재산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논리적 역설을 형성하는가? 필자는' 민법통칙' 제 133 조에 대한 이해는 전체적으로 파악되고 보호자 책임의 성격을 명확히 해야 이 법 규정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보호자는 배상 책임의 주체이고, 그가 맡은 책임은 대체 책임이며, 보충 책임이다. 우선, 보호자가 맡은 책임은 대체 배상 책임이다. 침해권 대체 책임이란 인위적인 행위 이외의 다른 사람과 그 통제하에 있는 물체의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말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책임자는 배상 의무의 주체이며,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둘째, 책임자의 책임은 가해자나 가해자와의 특정 관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보호자와의 후견인 관계에 따라 보호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후견제도는 보호자가 법에 따라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개인, 재산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감독하고 보호하는 제도다. 후견제도의 중요한 역할은 자연인이 자신의 권리능력, 생존, 발전을 실현하여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 지원 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간호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민법통칙에 대한 의견 (시범) 에서 후견인 임무는 피보호자의 건강 보호, 피보호자의 생활 관리 및 보호, 피보호자의 재산 관리 및 보호, 피보호자를 대신하여 민사활동 수행, 관리 및 교육피보호자 등으로 구체적으로 요약된다. 그 중에서도 보호자가 위반하고 관리 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보호자가 보호자의 손해 책임을 지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호자는 본질적으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자신의 과실로 인한 침해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둘째, 보호자의 배상 책임은 보완적이다.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의 분담 비율은 무에서 전액까지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탄력적인 범위이다. 보호자가 재산을 소유하고 전액 보상을 받을 때 보호자가 부담하는 책임 점유율은 0 으로 줄어든다. 물론, 이런 보완관계는 은밀하며, 법원이 심리한 후에야 분명히 할 수 있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재산에서 먼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보호자의 배상 책임 몫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 일반규정과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 법률법규구조는 법률규범이 좀 더 정확한 규정을 하기 전에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일반규정과 특별규정, 일반배상주체와 특별배상주체의 관계를 일반규정과 특별배상주체의 관계로 간주해야 한다. 제 1 항의 규정에 따르면 무민사행위능력자를 부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민사행위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의 침해행위에 대한 민사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는 법정의 일반 배상주체이다. 제 2 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피보호자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재산에서 보상비를 지불해야 하며, 보호자는 일부분을 부담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피보호자의 소유 재산에서 배상금을 지불한다고 해서 피보호자가 민사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 이는' 침해손해배상관계법' 이 현실과 공평한 고려에서 나온 특별한 규정이다. 보호자는 책임 몫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보호자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맡은 배상 책임은 보완적이며 보호자의 재산 상태로 인해 탄력적으로 수축되기 때문에 공동 피고로서 배상 책임을 선고받지 않을 수도 있다. 민법통칙 제 133 조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는 논리적 갈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는 일반 배상 책임 주체를 확인하고, 후자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재산 배상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민사책임능력이 없고,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보호자를 피고로 등재하고, 그 보호자에게 민사배상 책임을 선고해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와 그의 보호자를 * * * 공동피고로 등재해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선고받았다. 우리 나라 법률은 무행동능력자와 제한행동능력자를 모두 무책임능력자로 분류하는데, 그것이 분별력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의 손해를 초래하든 모든 보호자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법은 피보호자에게 잘못책임에 기반한 면책 원칙을 채택하지만, 동시에 공평원칙을 도입했다. 보호자가 피보호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잘못 추정된 책임 원칙을 적용한다. 잘못의 표현은 보호자가 교육, 감호 및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잘못추정은 특별한 형식이다. 보호자가 최선을 다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 여전히 법적 규정에 따라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배상 책임' 을 부담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고한 보호자와 무고한 피해자가 함께 보호자에 의한 피해를 분담하는 것은 민법 공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 이 규정은 보호자가 성실하게 후견인 임무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일정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재산 책임의 경우, 피보호자가 충분한 독립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피보호자의 재산으로부터 보상비를 지불하면, 보호자는 사실상 재산 책임을 지지 않는다. 보호자는 재산도 없고 보호자도 없고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보호자의 재산이 부족하거나 보호자가 자신이 후견인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보호자는 적절한 보충 책임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