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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강제의 의미와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의미。 행정강제란 국가기관이 행정권력의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행사와 행정활동의 정상적인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관리 상대자에 대해 법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해 의무를 이행하거나 의무이행과 같은 상태에 도달하도록 강요하는 법률제도다.

행정 강제권의 성격

1. 행정집행권은 사법권이 아닌 행정권이다. 우선 행정권은 행정의사 결정권과 행정집행권으로 나뉜다. 집행력이 행정 결정에 봉사할 때, 행정 집행력으로 전환된다. 행정정권은 행정권의 일부이며, 행정권의 내용은 행정의사 결정이며, 목적은 행정기능을 실현하고, 공익을 대표하며,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행정강제권은 행정권에 속한다. 행정강제권은 행정강제권에서 전환됐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행정권이다. 행정 집행권과 행정 집행권의 경계는 집행 과정이 방해를 받고, 법률 상태가 내재적으로 바뀌었다. 즉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의무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의무에 불복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사법력으로 행정강제집행권을 수호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의해 결정된 의무에 이의가 없고, 의무나 기소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권 개시의 결과를 직접 초래하여 행정강제권이 행정강제권으로의 전환 과정을 완료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행정강제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이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행정강제권의 행정성은 행정기관이 자연적으로 행정강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행정강제권은 반드시 법률법규에 의해 특별히 수여되어야 한다. 일부 구체적 행정행위가 사법기관에 의해 집행된 것은 전적으로 강제집행 분야에 진입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추가 감독을 고려한 것이다. 법원은 집행의 근거로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심사하는 것은 단지 감독일 뿐, 사법권이 행정집행 과정에 침투하여 집행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행정강제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행정강제권의 행정본질을 바꿀 수 없다.

2. 행정기관의 강제집행권은 절차적 권력이 아니라 실체적 권력이다. 표면적으로, 행정 집행권은 이전에 결정된 권리의무관계를 이행할 뿐, 행정상대인의 의무와 부담을 늘리지도 않고,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절차적인 권력일 뿐, 실체적인 권력이 아닌 것 같다. 행정강제권의 존재는 수단의 의미일 뿐 목적의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우리는 행정강제행위가 뚜렷한 권리성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성이든 비집행성이든 다른 시민, 법인의 권익을 직접 조정하거나 관련시키는 것을 보았다. 한편으로는 확립 된 법적 관계를 실현하고 있지만; 한편, 방법 자체의 강제성은 새로운 법적 속성을 부여하고 상대방의 권익을 간섭하는 독립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행정 상대인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는 행정상대인의 의무와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예: 집행 처벌 등). 게다가, 부적절한 집행 방식과 위법 집행 절차는 상대인에게 새로운 손해를 입힐 수 있다. 행정강제집행권은 원래 행정결정에 의해 확립된 권리의무관계를 실현하는 동시에 상대인의 의무와 부담을 늘리고 새로운 권리의무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강제는 일종의 실체권력이다.

3. 행정강제권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권력이지 보조권력이 아니다. 행정강제권의 상대적 독립성은 그 형식상의 종속과 행사상의 독립이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형식으로 볼 때, 행정 강제권은 행정 결정의 집행이며, 그 시행은 반드시 발효된 행정 결정의 존재를 기초로 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행정강제권이 정식으로 부가됐다. 그러나, 그 운영 과정에 있어서, 행정 강제권은 일종의 독립성을 나타냈다. 행정강제권이 시민의 권익에 대한 조정이나 개입은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며, 다른 행정행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는다. 본질과 법적 특성상 행정강제권과 행정결정권은 완전히 다른 유형의 권력으로, 행위주체가 다르고, 권리와 의무가 다르고, 절차가 다르고, 법적 관계도 다르다. 행정집행법률관계에서 한쪽은 법에 따라 집행권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법원, 즉 강제집행주체이다. 다른 쪽은 행정 결정에 따라 의무가 있는 의무자, 즉 집행 주체이다. 그러나 행정강제법률관계의 내용은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강제집행권과 행정결정에 의해 결정된 의무라고 할 수 없다. 강제집행의 목적은 의무자의 의무와 어떤 의무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권을 통해 주체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고 행정 결정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실현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집행주체는 집행주체의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집행주체가 새로운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집행주체는 집행을 용인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행정강제권이 최종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는 행정결정과는 별개다. 상대인이 행정 결정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자동으로 이행하는 것은 집행 주체가 다른 절차에 따라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따라서 행정강제와 행정결정은 두 가지 다른 법률관계이며, 행정강제집행권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권력으로 여겨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