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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보상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떤 자료를 휴대해야 합니까?
국가 보상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합니까?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를 처리한다" 제 8 조: 배상청구인이 국가배상을 신청하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보상 신청서에는 피해자의 기본 상황, 보상 요청, 사실 근거와 이유, 신청 날짜, 보상 요청자의 서명, 도장 또는 지문에 따라 기재해야 합니다. 2. 배상청구인의 신분증, 배상청구인이 피해자 본인이 아닌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배상 청구자가 다른 사람에게 배상 청구를 대행하도록 위탁한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피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변호사이며 변호사 집업 증명서 사본과 로펌 소개서도 제출해야 한다. 3. 배상 청구와 관련된 형사구금, 행정처벌, 행정강제조치 또는 관련 처리에 대한 통지, 결정, 석방증명서 등 법률문서 또는 기타 자료를 증명한다. 4. 침해행위가 손해의 정도를 입증하는 법률문서나 기타 자료. 신청인은 전항 (3) 항, (4) 항에 열거된 법률문서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며, 상황을 설명할 수 있으며, 신청을 접수하는 공안기관 법제부는 관련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요청자가 글쓰기에 확실히 어려움이 있어서 공안기관 법제부에 구두 신청을 할 수 있다. 공안기관 법제부는 구두로 국가배상을 신청한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배상청구인의 확인을 거친 후 배상청구인이 서명, 도장 찍거나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 배상 사건 절차를 처리하다" 제 9 조: 공안기관 법제부는 배상 신청서를 등록해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직접 서면 배상신청을 제출한 경우 공안기관 법제부는' 국가배상신청영수증' 을 발행해 날짜를 명시하고 공안기관 도장이나 국가배상전용장을 찍어야 한다. 공안기관의 다른 부서는 24 시간 이내에 서면 배상 신청을 등록하고 공안기관 법제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배상청구인이 직접 또는 구두로 배상신청을 하는 경우, 배상청구인에게 공안기관 법제부에 제출하거나 즉석에서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배상신청 자료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동급 공안기관 법제 업무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즉석이나 배상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국가배상신청보정통지서' 를 제작해야 하며, 배상청구인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하는 시간은 보충 자료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처리" 제 10 조: 배상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보상 요청자는 주체 자격이 없습니다. 이 기관은 보상 의무 기관이 아닙니다. 3, 보상 청구 사항은 국가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4, 요청 기한을 초과 할 정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5. 배상 사건을 처리할 때 공안기관이 국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침해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다른 사건의 심리 결과를 근거로 해야 하며, 다른 사건은 아직 심리되지 않았다. 6. 배상 청구가 기각, 기각, 해지 또는 법에 따라 결정되지 않았으며, 배상 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다시 배상 청구를 제기했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배상 신청은 본급 공안기관 법제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접수할 수 있다. 접수 후 전항의 규정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된 것은 본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접수하지 않는다. 배상 신청을 수락, 기각 또는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국가 배상 신청 통지서를 접수하고, 국가 배상 신청 통지서를 기각하고, 국가 배상 신청 통지서를 접수하지 않는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처리" 제 11 조: 공안기관 법제부는 배상신청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국가배상사건 통지서 제출' 을 만들어 관련 법 집행사건 부서에 통보하고 국가배상신청서 사본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관련 법 집행 사건 처리 부서는 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관련 법 집행 사건과 관련된 상황, 관련 증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처리 절차" 제 12 조: 접수된 배상 신청에 대해 공안기관 법제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명해야 한다: 1. 국가 배상법에 규정된 손해행위와 손해결과가 있는지 여부 2. 손해가 공안기관과 그 직원들이 직권을 행사하여 발생했는지 여부 3, 침해 시작 및 종료 시간 및 손상 정도; 4,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적 상황이 있는지 여부; 5. 기타 규명되어야 할 사항. 공안기관 법제부서가 전항의 사항을 심사할 때 배상청구인이 배상을 신청한 사실, 증거, 이유, 그리고 법 집행사건 처리에 관련된 수사조치, 강제조치 또는 행정처벌이 합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규정" 제 13 조: 정신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건은 주로 1 을 인정해야 한다. 《 국가배상법 》 제 3 조, 제 17 조에 규정된 인신권 침해가 있는지 여부 2, 정신 손상의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부; 3. 인신권 침해와 정신적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규정" 제 14 조: 시민의 인신권리 침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1, 진단증명, 의료비 증거와 간호, 재활, 후속 치료 증명서; 2, 사망 증명서 또는 장애, 일부 또는 전체 노동 능력 상실 증명서 3. 오공으로 수입을 줄인 경우, 기관에서 낸 오공 증명서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휴식 진단 증명서; 4.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미성년자 및 기타 무노동능력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들 인원이 다른 부양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 5. 공안기관과 인민경찰이 직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와 피해 결과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증거가 있다. 기타 관련 증거.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제 1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건은 1, 벌금, 허가 또는 면허 취소, 단종 명령, 재산 몰수 등 행정처벌을 위한 법률문서를 검토해야 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2, 압류, 압류, 동결, 징수, 회수 등의 조치에 대한 법률 문서, 오디오 자료 및 기타 증거 3. 훼손, 소멸, 경매 또는 재산 매각에 대한 가격 증거 4. 단종 폐업 기간 동안 필요한 반복 비용의 증명; 기타 관련 증거.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규정' 제 16 조: 위법행위는 이미 법에 따라 행정복의나 소송 등을 통해 시정되거나 확인되었으며, 배상청구인은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위 절차에서 수집한 관련 증거자료는 심사확인을 거쳐 국가배상사건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처리" 제 17 조: 공안기관 법제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 집행부와 관련직원에게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배상 청구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법 집행 부처 및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여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처리" 제 18 조: 배상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동급 공안기관 법제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심사를 중단한다: 1. 배상청구인으로서의 공민의 행동능력 상실은 아직 법정대리인을 확정하지 않았다. 2. 배상청구인인 시민이 실종되거나 실종을 선언한 경우 3. 배상청구인으로서의 공민 사망, 상속인과 기타 친족은 아직 배상 사건 처리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4. 배상 청구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되어 권리 의무 수취인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5. 배상청구인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국가배상사건 처리기한 내에 사건 처리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6. 배상 결정을 할 계획이지만, 국가 전년도 직원 평균 임금 기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심사 중단 상황이 제거된 후 동급 공안기관 법제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즉시 심사를 재개할 것이다. 심사 중지와 회복 심사는 국가 배상 신청 심사 중지 통지서와 국가 배상 신청 심사 재개 통지서를 만들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규정" 제 19 조: 배상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동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1. 배상청구인으로서의 공민 사망, 상속인이나 다른 부양친족, 또는 배상청구인의 후계자 및 기타 부양친족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2. 배상 청구인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료된 후, 그 권리 의무 수취인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3. 배상청구인이 배상을 신청한 근거가 되는 취소 사건 결정, 불기소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이 철회됐다. 4. 국가배상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배상청구인은 서면으로 배상 신청 철회를 요청했다. 심사를 거쳐 배상청구인의 진실한 의지로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 집단 또는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5. 검토를 종료해야하는 기타 상황. 최종 재심은 전액 규정된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규정' 제 20 조: 법에 따라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침해 피해 사실이 있으며, 사실 규명과 책임 구분을 바탕으로 배상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 4 장의 규정에 따라 배상방식, 배상항목, 배상액 등에 대해 협의하고 협상 상황을 기록할 수 있다. 보상 협상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협상 결과에 따라 보상 결정을 내린다. 배상 청구인은 협상을 거부하거나 협상이 안 되면 법에 따라 제때에 배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를 처리한다" 제 21 조: 본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배상을 청구하는 침해 사실은 분명하고, 배상해야 하는 것은 법에 따라 배상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배상을 청구하는 침해 사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배상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다. 배상하거나 배상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배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규정" 제 22 조: 시민의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 일일 배상금은 배상 결정을 내릴 때 전년도 근로자의 일일 평균 임금에 따라 계산된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를 취하고, 하루도 안 되는 것은 일별로 계산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규정" 제 23 조: 배상청구인이 정신손해배상을 신청한 경우, 국가배상 결정은 정신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은 영향을 없애고 명예 회복, 사과 등의 부담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여 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 위문금을 지불하는 사람은 정신적 피해 위문금의 액수를 분명히 해야 한다. 법률 법규는 정신적 손해 배상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침해 정신손해배상 관련 규정을 참고해 침해 오류 정도, 줄거리, 손해결과, 현지 평균 생활수준 등에 따라 정신손해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처리" 제 24 조: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배상청구를 제출하고, 배상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정복의결정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배상을 결정한 사람은 행정복의결정서에 구체적인 배상방식, 배상항목, 배상액을 명시할 수도 있고, 별도로 행정배상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를 처리한다' 제 25 조: 형사배상복의를 신청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의를 신청하다. 피해자의 기본 상황, 재심의 요청, 사실 근거와 이유, 신청 시간, 배상 청구인의 서명, 도장, 지인을 명시하다. 2, 요청자의 신원 확인 자료; 보상 의무 기관에 대한 보상 신청; 4, 보상 의무 기관은 보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5. 배상 의무기관이 기한이 지나서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경우, 배상 의무기관에 대한 배상 신청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처리" 제 26 조: 형사배상복의신청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본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접수하지 않습니다. 1, 배상청구인은 주체자격이 없습니다. 2, 신청이 법정복의기한을 초과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 3. 신청인은 배상 의무기관에 국가 배상 신청을 제출하지 않는다. 4. 배상 의무기관은 법정기한 내에 배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5. 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복의신청에 대해 기각, 해지 또는 복의결정을 내렸고, 배상청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같은 사실로 다시 복의신청을 했다. 복의신청을 받은 공안기관은 복의기관이 아니라 본급 공안기관 법제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신청인에게 복의기관에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제 1 항, 제 2 항 규정 외에 복의신청을 받은 사람은 본급 공안기관 법제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접수해야 한다. 접수 후 제 1 항, 제 2 항 규정 상황 중 하나가 발견된 것은 본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접수하지 않는다. 복의신청을 수락, 기각 또는 기각하려면 복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형사보상복의신청접수통지서',' 형사보상복의신청기각통지서',' 형사배상복의신청기각통지서' 를 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처리" 제 27 조: 복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배상의무기관과 배상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화해를 했고, 배상청구인이 복의기관에 복의신청 철회를 신청한 경우, 복의기관은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쌍방의 진실한 의지에 근거하여 화해를 달성하고, 법률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국가, 집단 또는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은 철회 신청을 철회하고 재의를 검토하는 것을 허가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를 처리한다" 제 28 조: 복의기관은 보상의무기관을 조직하여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배상청구인과 중재하고 조정 상황을 문서화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배상 의무기관과 배상 청구인은 복의기관의 주재하에 조정서에 서명해야 하며, 조정서는 조정 과정과 결과를 명시해야 하며, 쌍방 당사자가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조정 협의가 체결된 후, 복의기관은 본 규정에 따라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배상청구인이나 배상의무기관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당사자가 복의결정을 내리기 전에 번복하는 경우, 복의기관은 제때에 복의결정을 내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를 처리한다" 제 29 조: 본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린다: 1. 원배상결정은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배상방식, 항목, 액수가 적당하며, 법에 따라 유지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2. 원래 배상 결정은 사실이 불분명하거나 적용 법률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철회하고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원래 보상 결정의 보상 방법, 항목, 금액이 부적절한 경우 법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 4. 배상 의무기관이 기한이 지나도 배상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사실을 규명한 후 법에 따라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검토 결정은 재검토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두 달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규정" 제 30 조: 배상청구인이 배상의무기관에 불복한 것은 형사배상 신청 심사를 불허하거나 해지하기로 한 결정으로 1 급 공안기관에 이의를 제기한다. 상급 공안기관은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배상 의무기관이 법에 따라 배상 신청을 접수하거나 계속 심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배상 의무기관이 배상 여부를 직접 접수하고 결정할 수도 있다. 심사를 기각하거나 종료하는 것이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면 배상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처리 절차 제 32 조: 배상의무기관은 다음과 같이 발효된 배상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1. 보상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장비 재무 부서가' 국가 보상 비용 관리 규정' 에 따라 처리한다. 2. 재물을 반환하거나 원상태를 회복하고, 관련 법 집행 부서가 20 일 이내에 처리하고,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동급 공안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10 일을 연장할 수 있다. 3. 정신적 손상을 초래한 사람은 침해권영향범위 내에서 배상청구인에게 영향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고 사죄하며 배상의무기관이나 배상의무기관 책임자가 이행할 수 있으며, 배상의무기관이 관련 법집행부에 의뢰해 이행할 수도 있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규정 제 33 조: 재정기관이 배상의무기관에 배상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배상의무기관은 법에 따라 제때에 배상청구인을 전액 지급해야 하며, 연기하거나 보류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규정 제 34 조: 배상의무기관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면 국가배상법 제 16 조, 제 31 조 규정에 부합하는 책임자에게 배상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보상비용은 책임자의 잘못정도와 손해결과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배상비용을 결정해야 하지만, 책임자와 그 부양가족을 위해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 책임자는 배상 의무기관의 결정에 불복하면 동급이나 상급 공안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를 처리한다" 제 35 조: 배상의무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배상이나 협조방식으로 국가배상을 대신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나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판이나 처분을 한다. 배상의무기관의 연간 집행품질평가는 우수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처리" 제 36 조: 국가배상사건 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 집행 사건 부서는 관련 상황, 증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고 수사 검증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위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위법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나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비판교육이나 처분을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를 처리한다" 제 37 조: 배상의무기관은 법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배상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발효된 배상결정, 복의결정, 인민법원 판결을 거부하지 않는 경우, 직접책임자나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판이나 처분을 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처리" 제 38 조: 배상의무기관, 형사보상복의기관의 사건 인원이 부정행위에 대해 보복배상청구인, 또는 기타 직무상, 독직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나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공안기관이 국가배상사건 절차 처리" 제 39 조: 배상의무기관은 법정절차에 따라 국가배상사건을 엄격히 처리하고, 법에 따라 배상결정을 내리고, 제때에 적극적으로 법 집행착오를 바로잡으며, 연간 집행품질평가는 감점을 할 수도 있고, 감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책임자들은 보상 조사와 증거 수집 작업에 적극 협조해 손실을 줄이고 영향을 만회하는 것은 경량이나 처벌을 면제할 수 있다. 국가 배상을 신청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권리와 의무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사자는 국가 배상을 신청하기 전에 법적으로 규정된 일련의 자료를 가지고 가야 한다. 필요한 자료가 누락되어 신청이 성립되지 않고, 중요한 증거 자료가 누락되어 배상 신청이 실패할 수 있으므로 모두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