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의 본질은 전자거래의 각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는 다른 법률과 독립적인 법률 원칙이 있으며, 물론 구체적인 적용 규칙도 있다. 1. 전자 상거래법의 입법 원칙 1, 기능 등가원칙은 전자 문서, 어음 또는 기타 문서가 기존 종이 문서, 어음 또는 기타 문서와 동일한 기능을 가질 경우 법적 효력이 법적으로 인정되고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매체 중립원칙은 법이 종이 매체나 전자 매체 (또는 기타 매체) 와의 거래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하며, 거래에 사용된 매체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거나 다른 법적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기술중립원칙은 법이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수단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기술의 사용도 제한하지 않거나 금지하고, 법적 효력에서 구체적인 기술을 차별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최소한도 원칙은 전자상거래입법이 전자상거래를 위해 기존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자상거래법이 아니라 최소한도 내에 새로운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여 가능한 한 전자상거래에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둘째, 전자 상거래법의 권익 보호 1. 병행 판매에는 반드시 명확한 암시가 있어야 한다. 이런 얄미운 공동판매 행위에 대해 전기상법 3 심사는 규정이 추가됐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은 소비자의 주의를 크게 끌고, 병행상품이나 서비스를 기본 동의 옵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2. 보증금의 순조로운 환불을 보장보증금 환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 심의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추가했다.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약속대로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 환불 방식과 절차를 명시해야 하며 보증금 환불에 불합리한 조건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보증금 환불을 신청하고 보증금 환불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제때에 환불해야 한다. 3.' 빅데이터 살생' 에 대해' 아니오' 라고 합니다. 초안 3 심사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소비자의 취미, 소비 습관 등의 특징에 따라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소비자에게 자신의 개인적 특징을 겨냥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개인 정보 보호는 강화되어야 한다. 초안은 전자 상거래 경영자가 사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개인 정보 보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별 심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개인 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더욱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전자상거래 분쟁 1 어떻게 유권을 확보하고 소비 증거를 보존한다. 온라인 쇼핑에서 온라인 쇼핑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을 할 때 반드시 전자 데이터 정보를 잘 보관해야 하며, 이러한 전자 데이터 정보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위권의 중요한 증거이기도 하다. 2. 역시 타지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거래는 법외지가 아니므로 현지 해외 사이트에 상관없이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3, 7 일 반품. 대부분의 상품은 7 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합니다. 전자 상거래 플랫폼은 잘 알려져 있어야합니다. 5. 인터넷 뱅킹 결제는 신중해야 합니다. 증거 보존은 매우 중요합니다. 실수로 기한이 지난 음식을 샀는데, 스스로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대신 쇼핑 소표 등 관련 증거를 보류하고 판매자에게 클레임을 청구하고 식약감 부서에도 신고해야 한다. 7, 제품은 홀랑거려서는 안 된다. 거짓 선전에 직면해서도 권익 보호를 해야 한다. 허위 선전도 위법이다. 소비자가 속았다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들은 법적 무기를 들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8,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제품 상가가 함께 앉다. 인터넷 쇼핑 후 상가를 못 찾으면 어떡하죠? 온라인 쇼핑에 문제가 생기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은 경영자의 실제 상황을 제공할 수 없고, 반드시 소비자에게' 선지불' 한 다음 상품을 제공하는 경영자에게 보상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의 입법 원칙은 주로 기능동일원칙, 매체 중립원칙, 기술 중립원칙, 최소도의 원칙이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제 2 조 본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내 전자상거래 활동에 적용된다. 본 법에서 전자상거래라고 부르는 것은 인터넷 등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뉴스 정보, 시청각 프로그램, 출판, 문화 상품의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