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그리고 4-9 년 이내에 형을 선고합니다.
3, 지속적인 범죄의 개념
연속범은 일명 연속범이라고도 하며, 범죄행위가 일정 기간 동안 연속 상태에 있는 범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38 조에 규정된 불법 구금죄는 행위자가 다른 사람을 불법으로 구금할 때부터 타인의 인신의 자유를 회복할 때까지 연속적인 상태에 있다.
연속범의 특징은 위법 행위와 위법 상태가 동시에 지속되는 것이지, 범죄 행위로 인한 위법 상태만은 아니다. 위법 행위가 계속되면 위법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지만,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가 끝난 후에도 위법 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절도 사건에서 범죄자가 장물에 대한 불법 점유는 장물이 압수될 때까지 오래 지속될 수 있는데, 이는 순전히 불법 상태의 연속이며 형법 이론상으로는 상태범이라고 불린다. 위법 행위의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범이 아니다.
연속범은 연속범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행위가 시종일관 연속 상태에 있는 범죄를 가리킨다.
연속범이란 같은 대상에 작용하는 범죄 행위로, 행위의 시작부터 행위의 끝까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범죄를 말한다.
예를 들어, 행위자는 첫날 장을 A 지에 구금하고, 다음날 그를 B 지로 옮기고, 셋째 날 그를 C 지로 옮겼다. 구금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지만 불법 구금은 멈추지 않았고, 행동 대상은 줄곧 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 구금은 단 한 번뿐이었다.
연속범의 구성
그렇다면 어떤 조건이 지속적인 범죄를 구성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지속적인 범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지속범죄는 주관적으로 지속범죄는 범죄행위를 실시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행위이다. 장기 시행의 성격을 지녔지만 모두 범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행동에는 이런 연속성이 있지만 디지털 행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불법 구금, 하루 구금은 행동이고, 1 년 구금도 행동이지만, 행동의 기간은 다르고, 행동의 단복수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가지 행동은 지속적인 범죄를 확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만약 몇 가지 행위라면, 연행범일 수 없다.
지속적인 범죄는 동일한 법적 이익을 침해합니다. 법률의 보호를 받는 서로 다른 권익을 침해한다면 연행범이 될 수 없다.
3. 연속범은 범죄가 완료된 후 범죄의 모든 구성요건이 완전히 갖추어진 후에도 범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범죄 상태의 지속성일 뿐만 아니라 범죄 행위의 지속성이기도 하다.
4. 연속범은 장시간 지속되는 범죄행위이다. 이런 행위의 연속성이 없다면 지속적인 범죄가 있을 수 없다. 기간은 범죄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범죄 줄거리로서 양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물론, 기간이 짧고 사회적 위험성이 현저히 미미하다면 형법 제 13 조의 규정에 따라 범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지속적인 범죄의 의의를 확정하다
추소 시효의 시작점을 확정하는 것은 계승범을 인정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 제 89 조는 추소 기한이 범죄의 날부터 계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는 범죄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기소 시효는 범죄 행위가 끝날 때부터 계산되고, 범죄 행위가 끝나면 기소 시효가 계산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범죄가 연속범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기소 시효를 계산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연속범의 기본 특징
1. 범죄 행위는 일정 기간 동안 중단없이 계속된다.
이 범죄는 의도적으로 저질러졌습니다.
3. 범죄 행위는 같은 범죄 구성 내의 법익을 침해하고, 범죄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범죄 구성 내의 대상과 법익을 겨냥한 것이다.
연속 범죄의 처벌 원칙
얼마나 오래 지속되든 간에, 연속범은 반드시 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연쇄범이란 행위자가 같은 범죄나 광의범죄를 바탕으로 의도적으로 여러 개의 독립된 범죄 행위를 실시하여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말한다.
1. 연속 의도 문제
연속 고의는 행위자가 일련의 범죄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같은 성격의 여러 범죄 행위의 연속성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독립된 몇 가지 범죄 연속 상태의 실제 발생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지속적인 고의는 연속범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1) 연속 의도의 특성
행위자의 연속적인 고의적인 성질은 반드시 자신이 통제하는 각 구체적인 범죄의 고의적인 성격과 일치해야 한다. 즉, 연속적인 고의적인 범죄 행위와 각 구체적인 범죄가 고의로 형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범죄의 필수 요소에 속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렇지 않으면 연속적인 고의적 성격과 맞지 않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범죄 행위는 연속범의 일부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 행위자의 지속적인 의도는 마약 투독 살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지만, 연쇄 살인 과정에서 행위자는 고의로 강간을 하고 강간을 실시한다. 고의적 강간은 지속적인 고의적 투독 살인과는 확연히 다르다. 강간죄는 당연히 연쇄살인죄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는다. 지속적인 의도적인 이런 특징은 연속적이고 구체적인 범죄와 고의적인 기본 관계, 즉 주종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2) 지속적인 의도의 형성
연속적인 의도는 일련의 연속적인 범죄 행위가 시행되기 전에 형성되어야 하며, 모든 연속 범죄 행위가 끝나기 전에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위의 두 피쳐에서 파생된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또 다른 중요한 속성이다. 이 특징에 따르면 특정 연속 의도적 통제를 받지 않는 범죄 고의와 그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는 특정 연속 고의에 기반한 연속범에 속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구체적인 연속 의도적 형성 이전의 범죄 고의적 및 그 지배적인 범죄 행위는 구체적인 연속 고의를 필수 구성 요소로 하는 연재범에 속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라는 점원이 우연히 회사의 금융 시스템에 누락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위해 8000 위안의 공금을 훔쳤다. 이후 A 씨는 이익을 위해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혼란을 일으켜 연속 횡령을 하며 공금 6 만여원을 7 차례에 걸쳐 훔쳤다. 본 사건에서 A 횡령 8000 원의 범죄 고의와 범죄 행위는 나중에 일련의 범죄를 구성하는 횡령죄에 속하지 않는다.
범죄 고의와 특정 연속 고의적 통제 하에 있는 마지막 범죄 행위 이후의 해당 범죄 행위는 특정 연속 고의를 필수 요소로 하는 속범에 속하지 않는다.
새로운 범죄 의도와 일련의 범죄 행위로 인한 범죄 행위는 구체적인 지속적인 의도를 주도하며 구체적인 지속적인 의도를 기본 요소로 하는 연속 범죄자가 아니다. 대략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특정 연속 고의에 의해 제한되는 기정범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연속적인 고의성과 일치하지 않는 범죄 고의와 공동범죄 행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래 성립된 범죄가 계속되든 안 하든, 새로운 범죄가 고의로 지배하는 범죄는 후속범의 일부가 아니며, 원래 성립된 범죄는 여전히 후속범을 구성한다. 예를 들어 갑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8 만원을 훔쳤고, 세 번째 입실 절도로 한 여자를 강간했다. 앞으로 A 는 계속 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 경우, A 는 강간죄와 절도죄의 연속범을 구성한다. 둘째, 특정 연속 고의에 의해 제한되는 특정 범죄의 실시 과정에서 행위자는 또 다른 특정한 연속 고의를 낳고, 또 다른 성격의 연속 범죄를 실시하며, 행위자는 서로 다른 범죄를 저지른 두 명의 연속범으로 침범한다. 예를 들어, 모 () 와 모 () 당은 연이어 몇 차례 강도질을 하다가 강도범죄가 들키기 쉽다고 느꼈고, 매번 돈을 적게 받을 때마다 연속 절도를 했다. 이 경우, 행위자는 각각 강도죄의 연속범과 절도죄의 연속범을 구성한다.
어쨌든. 구체적인 연속 의도적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범죄 고의나 정해진 연속 고의적 밖에서 발생한 범죄 고의는 모두 구체적인 연속 범죄의 일부가 아니다.
(3) 지속적이고 의도적 인 형태
연속 고의의 기본 형식은 확정된 연속 고의와 불확실한 (또는 넓은 의미의) 연속 고의로 나눌 수 있다. 두 개의 연속적인 의도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 "1" 지속적인 고의를 인정할지 여부는 주로 일련의 범죄 행위의 연속도와 구체적인 범죄의 대상, 결과, 시공간의 조건, 방법, 횟수를 결정하는 정도를 뜻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범죄 행위의 연속성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범죄 행위의 연속 상태를 추구하는 심리적 태도가 있는지 여부, 이런 심리적 태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2] 즉, 행위자는 여러 범죄 행위 사이의 연속적인 관계를 예견한다. 확정된 연속 고의든 넓은 의미의 연속 고의든, 희망을 품고 있거나 각 구체적 범죄의 연속 상태를 추구하는 심리적 태도다. 확정된 연속적인 의도는 일반적으로 행위자가 범죄를 실시하기 전에 마련한 상세하고 구체적인 범죄 계획으로 표현되거나 전환되는데, 행위자의 범죄 행위는 계획별로 하나씩 실시된다. 불확실한 연속 고의는 일반적으로 범죄자가 일반적인 연속 범죄 고의만 가지고 있고, 명확한 범죄 계획과 엄격하게 계획대로 실시하는 연속 범죄 행위로 드러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믿음명언) 예를 들어, 결혼을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A 는 계속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행 목표, 장소, 방식, 횟수를 모두 확정하지 않은 것은 우연한 절도였다.
사법 관행에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복잡한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어떤 연속 고의는 형식적으로 확실성에서 확실성으로 바뀌거나, 어떤 연속 고의는 확실성과 불확실성을 모두 가진 특징이다. 연속 의도적 형태의 상호 전환은 주로 행위자가 범죄를 실시하기 전에 확실하거나 불확실한 연속 고의를 가지고 있지만, 연속 범죄 과정에서 연속 고의적 형태가 변경되어 또 다른 연속 고의적 형태가 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연속 고의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갑은 불확실한 연속 절도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시행 과정에서 도난 단위의 방범 제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상황을 파악해 대상을 선정하고 하룻밤 사이에 연속 몇 차례 절도를 했다. 지속적인 고의는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주로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형성한 특정한 연속적인 고의를 말하며, 확실한 내용과 불확실한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회계 A 는 횡령 범죄를 연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범죄 장소는 자기 부대에 선출되고, 범죄 대상은 자신이 처리한 공금으로 확정되지만, 언제 범죄를 실시할지, 구체적인 범죄 건수는 분명하지 않다.
2. 연속 관계 결정
연속범으로 구성된 수죄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연속범에 의해 성립된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가 서로 통일되어 형성된 종합 구성 기준이다. 범죄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형법 이론에는 주관설, 객관적, 절충설이 있다. 주관설은 행위자의 의지나 결심이 단일인지 여부에 따라 연행범을 구성한다고 주장한다.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연속범은 행위자가 객관적으로 실시하는 행위가 연속적인지 아닌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행동의 객관적 측면에 따라 중점은 다르다. 구체적인 객관설은 시간설 (범죄사건이 발생지와 연계됨), 결과설 (결과가 단일함), 방법설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동일함), 기회설 (같은 기회를 이용하다), 유사성설 (행위가 외부에서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 법익설 (침해와 법익이 동일함) 으로 나뉜다 절충설은 연속적인 관계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통해 고찰되어야 하며, 범죄의 의미와 범죄 결과는 단일해야 연범을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우리는 수죄 사이에 연속이 있는지, 주객상통일의 형법 통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의 고의적과 범죄 행위의 대립이 통일된 연속 고의와 그 지배의 범죄 행위의 연속성을 표준으로 반영해야 한다. 즉, 연속 고의를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개의 동일한 범죄 고의를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단독으로 범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고, 수죄 사이에 연속이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는 범죄의 지속적인 고의와 범죄 고의적 및 범죄 행위의 연속 상태의 통일이며, 범죄의 지속적인 고의와 범죄 행위의 연속 상태는 하나의 통일체에서 상호 작용하여 서로 보완한다. 범죄 간 연속 관계 수립의 주관적 기초는 행위자의 지속적인 고의와 그 구속 하에 같은 시스템의 여러 범죄 고의이다. 범죄 간 연속 관계 수립의 객관적 기초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몇 가지 범죄 행위가 연속적으로 시행되는 상태이다. [4]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연속 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지속적인 범죄 행위가 부족하거나 객관적으로 지속적인 범죄 행위를 가지고 있지만,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연속 범죄의 고의가 없어 연속 범죄를 구성할 수 없고, 다른 범죄 형태만 수립할 수 있다. 범죄의 지속적인 고의와 범죄 행위의 지속 상태는 연속범의 성립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불가분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연속 고의는 연속 관계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첫째, 연속 고의는 범죄 행위의 연속 상태를 형성하는 주관적인 전제조건이다. 둘째, 지속적인 의도는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지속적인 고의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하면, 특정 범죄의 객관적 측면이 일정한 연속 상태를 보여도 연범으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고의와 그 지배하고 있는 범죄에 대한 고의적인 확인은 연속범에 속하지 않는 범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연속적인 고의를 넘어 발생하는 범죄 고의와 그에 상응하는 범죄 행위는 연속적인 고의에 붙거나 얽매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계나 연속범의 일부가 아닐 것이다. 행위의 연속 상태는 연속 관계 형성의 필수 요소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첫째, 범죄 행위의 연속 상태는 연속 관계의 객관적인 외적 표현이다. 가해자의 연속 고의가 범죄를 실시한 후 연속 범죄 행위로 전환되지 않으면 범죄의 연속 관계를 성립할 수 없다. 둘째, 일정한 조건 하에서 범죄 행위의 연속 상태를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 해악 행위의 성격 또는 특징 (예: 수단, 시간) 을 고찰하여 행위자가 지속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 몇 개의 상대적 독립범죄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 여러 범죄 행위 사이의 기간은 범죄 간 지속적인 관계를 결정하는 독립 요인이 아니라 범죄 행위의 지속적인 고의와 연속 상태 통일 기준에 종속되는 종속적 요인이다. 연쇄범을 구성하는 상대적으로 독립된 몇 가지 범죄는 판결이 발표되기 전에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연쇄범을 방해하는 몇 가지 범죄 행위 사이의 경계이다.
입법자의 선견지명과 사회의 발전 변화에 근거하여 법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을 것이다. 현대법치의 발전에 따르면, 민사 사건에서 법관은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때 법관이 법리에 따라 상응하는 해석을 해 법적 허점을 메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유추 해석은 법적 허점을 메울 수 있는 해석 방법이다. 유추란 비슷한 사건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법리적 기초는 평등의 원칙이자 정의의 요구이다.
왕택감 씨는 로마법 중 매우 멋진 사례로 유추 해석의 적용 원칙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본 적이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
로마법은 네 발 달린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주인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누군가가 아프리카에서 두 다리 타조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쳤다. 피해자는 타조의 주인을 기소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논란. 로마법은 네 발 달린 동물의 주인이 사람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두 다리 타조의 주인이 사람이 초래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를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마 법학자들은 타조의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추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법이 네 다리만 있는 동물의 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고 두 다리가 없는 타조는 두 다리가 있는 타조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네 다리의 동물은 두 다리의 타조로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지만, 피해자에게 구제를 베풀지 않으면 법적 목적과 정의의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법에는 허점이 있어 두 다리의 타조가 초래한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이 없다.
2. 네 다리 동물의 주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입법의 목적은 동물의 주인이 두 다리든 네 다리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동물을 통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존 F. 케네디, 동물명언)
3. 같은 법적 이유로 네 발 달린 동물의 주인의 불법 행위 책임은 타조의 주인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절대 비유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