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 사업 단위 및 그 노조에 적용된다.
민간 비상업단위와 그 노조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3 조 기업 노조 대표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중국 노조 헌장에 따라 독립적으로 일을 전개하고, 근로자의 감독을 받고, 법에 따라 기업의 관리와 생산 경영을 지원하고, 직원들에게 기업이 법에 따라 제정한 규칙과 제도를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직원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생산과 업무 임무를 완수하도록 교육한다.
제 4 조 기업은 기업 노조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여 기업 노조가 의무를 이행하고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상급노조는 기업노조를 이끌고 지도하고 감독하고 서비스하며, 기업노조가 업무를 전개할 수 있도록 법률, 정책, 정보, 교육 및 회원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노조가 업무 중의 어려움과 문제를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노조가 위권의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급 노조에 기업노조 위권의무를 대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감독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다. 제 7 조 기업 노조 조직은 기업 개업이나 설립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설립해야 한다.
기업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노조에 참가하여 근로자의 노동조합 참여 권리를 보장한다. 상급 노조는 기업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하도록 돕고 지도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방해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
기업은 노무파견 단위와 노무파견공 참가노조에 대한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서면으로 약속하지 않은 것은 노무 파견공이 이미 고용기업 노조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8 조 기업 노조는 법인 조건에 부합하고, 법에 따라 등록하고,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하며, 노조 주석은 법정 대표인이다.
제 9 조 회원이 25 명 이상인 기업은 노조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25 명 미만의 사람은 노조위원회를 단독으로 설립할 수도 있고, 지역이나 업종에 따라 두 개 이상의 기업 회원이 함께 기층노조위원회를 설립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조합 경비심사위원회, 노동조합 여직원위원회를 설립한다.
제 10 조 각급 기업 노조는 민주집중제의 원칙에 따라 세워야 한다.
기업조합회원대회나 대표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기업노조위원회 또는 3 분의 1 이상 회원의 제의에 따라 기업조합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를 임시로 개최할 수 있다.
기업조합회원대표대회 대표는 기업조합회원민주선거에서 나왔고, 임기는 이번 기업노조위원회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11 조 기업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3 년 또는 5 년 임기로 선출된다.
기업노조위원회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상설기구로, 이를 책임지고 회원감독을 받는다. 회원대회나 대표대회의 폐회 기간의 일상 업무를 담당하다.
제 12 조 직원 250 명 이상의 기업 노조는 전임 노조 의장이나 부주석을 배치해야 한다.
노조 전임 인원의 수는 노조와 기업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여직원 200 명 이상의 기업 노조는 전임 여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기업노조는 사회로부터 노조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상급 노조도 기업에 노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 13 조 기업노조 의장 부주석은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 민주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기업의 주요 책임자, 파트너 및 가까운 친족, 인적자원부 책임자는 본 기업 노조 의장이나 부주석을 맡을 수 없습니다.
기업 노조 위원장은 기업 책임자의 조수를 배치했다. 전임 부주석은 기업의 중급 직위에 따라 배치된다.
제 14 조 기업노조 의장 부주석의 임기가 채 차지 않아 마음대로 일자리를 이전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동원이 필요할 때는 동급 노조위원회와 상급 노조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노조 의장, 부주석의 해임은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토론을 거쳐 통과해야 하며, 회원대회 전체 회원 또는 회원대표의 과반수가 통과되지 않고 해임해서는 안 된다.
기업노조 전임 의장, 부회장 또는 위원은 취임일로부터 노동계약 기간을 자동으로 연장하며, 연장기간은 재직 기간과 비슷하다. 전임 의장, 부주석 또는 위원 임기가 임기보다 짧으며, 노동 계약 기간은 자동으로 임기 만료까지 연장된다. 재직 기간 동안 개인의 심각한 과실이나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 15 조 기업은 기업노조 의장, 부주석, 위원이 상급노동조합이 조직한 훈련과 교류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16 조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노조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마음대로 철회, 합병 또는 다른 부서에 귀속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종결되면, 그 노조는 그에 따라 철회되고, 상급 노동조합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기업의 합병이나 분립은 동시에 노조를 재구성하고 1 급 노조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7 조 기업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원훈련, 노동규율, 노동정액관리 등 근로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규제나 중대 사항을 제정, 수정 또는 결정할 때 기업노조와 동등하게 협의해야 한다. 상술한 규칙과 제도를 시행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기업 노조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기업에 제출할 수 있고 협상을 거쳐 보완할 수 있다.
제 18 조 기업 노조는 근로자에게 법률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동등한 자발성과 합의를 바탕으로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기업을 촉구하고, 근로자를 지도하여 노동계약을 전면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지도한다.
제 19 조 기업 노조는 근로자와 기업을 대표해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직공 교육훈련, 여직원 권익 보호 등에 대해 동등한 협의를 진행하고 집단계약을 체결했다.
현급 이하 지역, 동종 업계 또는 소기업이 집중된 지역 및 경제 개발구에서 노조나 지역노조연맹은 직원을 대표해 기업 대표나 동급 기업 대표 조직과 동등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업종 또는 지역단체 계약과 특별 단체 계약을 체결하다.
제 20 조 기업 노조는 직원을 대표하여 동등한 협상과 임금 특별 단체 계약 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업은 기업 노조와 임금 분배와 조정 메커니즘, 임금 지급 등에 대한 동등한 협상을 진행하여 기업 임금 특별 단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21 조 기업은 일방적으로 직원 노동 계약을 해지하고, 사전에 기업 노조의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기업 노조는 기업이 법률, 법규 또는 노동계약을 위반한 경우 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은 노조의 의견을 연구하고 노조의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 기업 노조는 노동보장법 및 규정의 집행과 노동계약, 단체계약의 이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기업 노조는 노동보장법 위반과 직공 권익 침해 행위를 시정할 것을 기업에 요구해야 한다. 기업은 노조가 시정요구를 제기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서면 답변을 해야 한다. 기업이 시정하지 않고 제때에 회답하지 않는 경우, 기업노조는 상급노조에 보고하고, 상급노조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를 제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직원들이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 23 조 기업 노조는 노동보호감독관리위원회나 노동보호감독검사원을 설립해 기업이 법에 따라 건전한 노동안전위생제도를 확립하고, 노동규율과 안전조작 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직원들을 조직하여 대중적인 안전생산활동을 전개하고 기업의 노동안전위생을 감독해야 한다.
기업 노조는 법에 따라 기업의 신설, 확장 및 기술 개조 프로젝트의 노동조건과 안전위생시설을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을 감독하고 서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 노조는 기업의 불법 지휘, 모험 작업 강령, 또는 생산 과정에서 명백한 중대한 사고 위험과 직업 위험 위험을 발견할 때 건의와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으며, 기업은 제때에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 근로자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 기업이 직원들을 조직하여 위험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업 노조는 산업재해 및 기타 심각한 근로자 건강 문제에 대한 조사 처리에 참여해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제 24 조 기업 노조는 기업이 법에 따라 노동 분쟁 조정 조직을 설립하고 기업 노동 분쟁 조정에 참여하도록 독촉하고 협조해야 한다.
기업 노조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보장법법규의 선전과 훈련을 실시하고, 직원을 교육하고 지도하여 법적 수단을 통해 노동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제 25 조 기업의 휴업, 태업, 기업 노조는 제때에 상급 노조에 보고하고, 상급 노조의 지도하에 직원을 대표해 기업이나 관련 방면에 직원의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를 반영해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기업이 일을 잘 하도록 돕고, 가능한 한 빨리 생산과 작업 질서를 회복하다.
제 26 조 기업 노조는 기업의 어려운 직원 서류를 만들어 생활구조, 의료구조, 법률원조, 자녀 학교, 직공공조 등의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27 조 기업 노조는 직원들을 조직하여 합리화 건의와 기술혁신, 기술공관 등 노동 경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직원들을 조직하여 문체활동을 전개하고, 직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업 문화 건설을 촉진하다. 선진 모범 인물을 양성하고 추천하다.
제 28 조 기업 노조는 직원 대표대회 및 기타 형식을 통해 기업의 민주적 의사 결정, 민주적 관리, 민주적 감독에 직공을 참여시킨다.
제 29 조 기업 노조는 직원 대표대회, 공장 업무 공개 등을 통해 기업 직원 교육 훈련 경비의 추출과 사용을 감독하고 기업이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는 것을 돕는다.
제 30 조 기업 노조는 근로자와 상급 노조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직공은 기업노조와 그 직원들에 대해 비판과 건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 노조에게 기업노조의 직무 불이행에 대한 조사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 노조는 제때에 인원을 파견하여 조사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직공에게 피드백해야 한다. 제 31 조 노조 조직을 설립한 기업은 매월 전체 직원 임금의 2% 에 따라 법에 따라 노조 경비를 인출하고 정해진 기한에 따라 관할 지방세무서에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기업이 법에 따라 납부한 노조 경비는' 속지 징수, 세비 동기화' 원칙에 따라 지방세무서에 의해 징수된다.
상급 노조는 기업이 납부한 노조 경비를 받은 후 규정된 비율에 따라 제때에 기업노조에 지급해야 한다.
제 32 조 기업 노조는 법에 따라 독립된 은행 계좌를 설립하고, 노조 경비를 독립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한다. 의장은 노조위원회의 집단 지도하에 노조 경비의 지출을 책임지고, 중대한 지출은 집단연구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노동조합 경비는 주로 근로자와 노동조합 활동을 위해 사용되며, 기업 명의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되며, 단위와 개인에게 경비 대출, 보증 및 기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사항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기업노조는 경비자주관리의 원칙에 따라 노조경비 예산 결산 심사 감독제도를 세우고, 노동조합 경비의 수지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심사 결과를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한다.
기업 노조는 기업 내부 감사와 상급 노조의 노조 경비, 자산에 대한 감사와 검사를 자각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 34 조 기업은 노동조합에 필요한 시설, 장소 및 기타 물질적 조건을 제공하여 일과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제 35 조 기업노조의 경비와 재산, 국가가 노조에 배정한 부동산은 법률로 보호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또는 임의로 배정해서는 안 되며, 해당 기업의 경비와 재산으로 압류, 압류, 동결, 할당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기업 노조가 합병될 때 국가가 노조에 배정한 경비, 재산, 부동산은 합병된 노조가 소유한다. 기업 노조의 분립으로, 그 경비와 재산은 분립 후의 회원 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된다. 기업 노조가 철회될 때 국가가 노조에 배정한 잉여 경비, 재산, 부동산은 상급 노조에서 처분한다. 제 36 조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a) 강제, 유혹 또는 사기 수단으로 노조에 가입하는 직원을 방해한다.
(2)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노조 발기인의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일자리를 조정하거나 임금을 낮추는 것.
(3) 기업 법정대표인과 주요 책임자는 상급 노조와의 기업노조 건립에 대한 협상을 거부했다.
제 37 조 기업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것은 5,000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노동 조합 조직의 불법 철회 또는 합병;
(2) 기업 노조가 직공 대표대회 등을 통해 민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는다.
(3) 노동조합이 법에 따라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집단협상 등 평등협상을 통해 집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부한다.
제 38 조 근로자는 법에 따라 노조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기업에 의해 종결되고, 기업노조 직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기업에 의해 종결되는 경우, 상급 노조는 근로자와 노조 직원들이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에 신고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제 39 조 기업이 제때에 노조 경비를 전액 납부하지 못한 경우, 지방노조는 기업에 독촉 통지를 발송하고 기한 내에 납부를 신고할 수 있다. 지불을 거부하면 기업 노조나 지방노조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급령 집행을 거부한 기업노조나 지방노조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0 조 기업노조 의장, 부주석, 위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원이나 노조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기업노조나 상급 노조가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중국 노동조합 헌장에 따라 해임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1 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처가 기업 직원이나 노조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거나 기타 행정누락이 있는 경우, 기업 근로자와 노조는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 처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들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며 주관부, 통보비판에 의해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행정 처분을 내리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42 조 본 조례는 20 1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