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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장 문제 및 자체 검사 정류
법률 분석: 1. 옷을 입지 않고 가슴을 열고, 신발을 뒤집고, 바짓가랑이를 걷어 올리고, 긴팔 셔츠 밑단을 드러내다.

2. 목도리를 매지 말고, 색머리를 염색하거나, 이상한 헤어스타일을 하지 마세요. 남성 인원은 긴 머리를 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머리 옆면은 윗귀를 넘지 않고, 뒤는 옷깃을 넘지 않는다.), 수염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까까머리를 깎을 수 없다.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은 머리카락을 풀고, 손톱을 염색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귀걸이, 목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노출된 허리띠에 열쇠나 기타 액세서리를 묶지 마세요.

4. 업무필요나 눈병 외에 색안경을 쓰지 마세요.

법적 근거:' 인민법원 재판제복 관리방법' 은 인민법원 직원의 복장 행위를 규범화하고 인민법원의 좋은 이미지를 확립하고 유지하며 최고인민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1 조 인민법원이 복장 규범을 실시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사법이미지와 간경정신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법치존엄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재판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제 2 조 인민법원 재판제복에는 하복 (반팔, 긴팔 포함), 춘추복, 겨울복, 겨울복, 가운, 유니폼 액세서리가 포함된다.

제 3 조 인민법원 직원들은 법에 따라 법정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공무활동을 할 때 사법유니폼을 입고 합법적인 로고를 착용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재판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공공장소에서 법적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무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한.

제 4 조 시험용 유니폼은 규정에 따라 입어야 하고, 시험용 유니폼은 비시험용 유니폼과 섞어서 입어서는 안 된다. 두 명 이상의 직원이 함께 임무를 수행할 때 유니폼의 계절 스타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제 5 조 의류 환절기 날짜는 각급 인민법원이 계절, 기후, 기온의 변화에 따라 통일을 요구한다.

여섯 번째 반팔 여름옷을 입을 때, 연한 월백색 반팔 셔츠에 하복 바지 (스커트), 외투 한 벌, 작은 배지를 달고 전용 넥타이를 매었다.

일곱 번째 긴팔 여름옷을 입을 때 연한 월백색 긴팔 셔츠는 하복 바지 (스커트) 와 어울리고 상의는 바지 (스커트) 허리에 매어 작은 휘장을 달고 시복 전용 넥타이를 착용해야 한다.

제 8 조 춘추복, 겨울옷을 입을 때 상체에 흰색 긴팔 셔츠를 입는데, 이는 시복 전용 넥타이로 셔츠 밑부분이 바짓가랑이에 묶여 있다. 넥타이의 하연은 벨트 버클의 위치와 대략 비슷해야 한다.

제 9 조 법관 복장은 인민법원의 법관 복장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10 조 상징은 다음 요구 사항에 따라 착용해야한다.

(a) 배지를 착용하는 것은 시험 훈련복으로만 제한되며, 다른 옷에 입어서는 안 된다. 재판복을 입고 나눗셈 휘장 이외의 배지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b) 재판에서는 반드시 회휘를 착용해야 하고, 업무상 필요한 다른 경우에도 회휘를 착용해야 한다.

(3) 법률 회휘장의 착용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름옷, 법휘는 저고리의 왼쪽 가슴 주머니 상연 중앙에 입었고, 법휘 하연은 주머니 상연과 평평했다.

봄가을옷, 겨울옷, 남성복 휘장이 저고리의 왼쪽 가슴 터틀넥의 장식 버클에 착용됩니다. 여자 유니폼의 배지 착용 위치는 남자 유니폼과 같다.

겨울 코트의 배지는 왼쪽 가슴과 암홀 사이의 중심에 있으며 첫 번째 버튼과 두 번째 버튼 사이의 높이의 절반입니다.

두루마기는 자수로 만들어서 더 이상 단품으로 입지 않는다.

(4) 나눗셈 가운 외에 다른 장소에서 공무 집행, 단체행사, 회의, 대형집회에 참석할 때는 작은 법휘장을 착용해야 한다.

제 11 조 사법유니폼을 입고 깨끗하고 단정하며 예의규범에 치중하고 다음 요구 사항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a) 옷을 입지 않고, 가슴을 열고, 신발을 드러내고, 소매를 드러내고, 바짓가랑이를 말리고, 긴팔 셔츠 밑단을 드러내지 않는다.

(b) 목도리를 착용하지 않고, 색머리도 묶지 않고, 괴이한 헤어스타일도 묶지 않는다. 남성 인원은 긴 머리를 기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머리 옆면은 윗귀를 넘지 않고, 뒤는 옷깃을 넘지 않는다.), 수염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까까머리를 깎을 수 없다.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은 머리카락을 풀고, 손톱을 염색하고, 진한 화장을 하고, 귀걸이, 목걸이 등 장신구를 착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3) 노출된 허리띠에 열쇠나 기타 장식품을 매서는 안 된다.

(4) 업무필요나 눈병을 제외하고는 색안경을 쓰면 안 된다.

(5) 사법유니폼을 입고 법원 업무의 성격과 직원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인민법원 직원들은 위법으로 정직을 당했고, 범죄 혐의로 강제조치를 취했거나, 기타 부적절하거나 옷차림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재판복을 입거나 법휘장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복장 인원은 시험복 유니폼과 그 액세서리를 아껴야 한다. 공손해나 분실로 인해 심사 비준을 거쳐 재발급해야 합니다.

제 14 조 인민법원은 인사부서를 조직하여 행정기관 직원의 복장 행위를 책임져야 한다. 본 규정을 위반하고 악영향을 끼친 직원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판이나 징계 처분을 통보한다.

제 15 조 인민법원 사법경찰 복장은' 공안기관 인민경찰 복장 관리 규정' 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16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원래' 최고인민법원 사법행정관리 및 장비관리규정' 에서 법원 전용증장 착용위치와 요구 사항에 관한 관련 규정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