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노동 분쟁 조정 협정의 효과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제 14 조 제 2 항은 "조정협정은 쌍방 당사자의 서명이나 도장, 조정원의 서명, 조정조직의 도장 후 효력이 발생하며, 쌍방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당사자는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구속력은 분명하지 않다. 입법자가 제시한 이유는 "본 법은 조정 위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주로 조정 제도 자체를 보완하여 직접 조정 협의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의 효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조정의 결과에서 조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는 것이다.
1, 입법자의 모호한 언어이며, 해석에는 두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법적 효력 이론이 없다. 그들은' 조정중재법' 제 15 조' 조정협의에 도달한 후, 한 당사자가 합의 기한 내에 조정협의를 이행하지 않는 반면,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는' 구속력' 이 바로' 군자 협정의 구속력' 으로 법적 효력이 없다. 준수와 이행은 각 방면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중재와 소송 단계에서 전복될 것이다. 이는 조정 합의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계약 효력 이론 또는 노동 계약 효력 이론. 중재협정은 본질적으로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며, 쌍방 당사자의 법률행위이며, 계약의 효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2. 그리고 조정기구의 참여로 형성된 것으로, 일정한 제 3 자 개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계약보다 약간 효력이 높아야 한다. 또한 노동 분쟁 조정 협정은 주로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으로, 일반 계약이자 특수한 노동 계약이기 때문에 노동 계약의 효력이 있다. 이에 대해 사법기관은 계약이나 노동계약의 효력이라는 관점을 채택했다. 만약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의 주재하에 달성한 노동권의무관계를 가진 조정협정은 노동계약에 구속력이 있으며 인민법원 판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 조 (법발 [2009] 45 호)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에 규정된 조정기구의 중재에 합의한 합의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중재인의 서명을 거쳐 발효한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와 노동쟁의중재부서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이 모두 있지만 대부분 무효다. 기업노동쟁의조정위원회 조직과 업무규칙 (노동부 제 30 1 호) 제 17 조 제 4 항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람은 조정협의서를 만들어야 하고, 양측 당사자는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노동 중재 합의 모델
지원자: 이름 (또는 고용주명), 성별 주소, 직무 (직책), 법정 대리인, 위탁대리인.
피청구인: 이름, 성별 주소, 직무 (직위), 법정 대표인, 위탁대리인.
(주제)
위에서 언급한 쌍방이 {\ f39 {\ f39,} 논란 {\ f39,} 으로 인해 {\ f39,}
(프로토콜) 1. ××××××××××××××××××. 2. ××××××××××××××××××. 3. ×××××××××××××××× × 쌍방 (서명)
조정위원회 주임 (서명) 노동쟁의위원회 (공장) 연월일.
셋째,
노동 쟁의협정
갑: (회사)
을측: (직원)
갑을 쌍방은 우호적인 협상을 거쳐 을측과 갑측의 노동관계 논란을 해소하는 데 대하여 아래와 같은 협의를 달성하여 자본으로 * * * 준수한다.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을측이 을측에서 근무하는 동안의 실제 상황과 현재의 실제 상황을 감안하여 을측은 갑측에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금액은 인민폐 2 만원이다. 을 측은 갑 측에 보조비용을 지불할 때 이미 갑 측의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였으며, 사람 중심의 원칙에 따라 을 측이 갑 측에 대한 인문적 배려를 충분히 반영하며 일회성 보조금을 실시했다.
셋. 본 협정이 체결된 후, 갑측은 3 일 이내에 구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쌍방의 노동쟁의사건 철회를 신청하고, 을측에 중재위원회가 제기한 철회 신청에 대한 판결문서를 제공해야 하며, 을측은 갑이 제공한 판결문을 받은 후 당일에 일회성 보조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
4. 을측은 임금형식으로 갑측에 일회성 보조금비용을 지불하고, 보조금비용을 갑의 이름으로 개설한 은행통장에 직접 예치한다. 갑이나 그 대리인이 통장에 서명한 후 을측이 이미 지불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한다.
동사 (verb 의 약자) 갑측은 본 계약이 이행된 후 갑을 쌍방 사이에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타 미해결 분쟁에 대하여 갑측은 어떤 이유로도 을측에 어떠한 기타 민사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물동사 갑을 쌍방이 동의한 바와 같이, 쌍방은 본 협정 제 3 조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을측은 약속대로 갑이나 그 특별허가대리인에게 상술한 계약금을 지불해야 하며, 갑측 (또는 그 특별허가대리인) 이 받은 후 수금증명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을측이 약속대로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대리인이 서명 한 날부터 발효됩니다.
여덟. 본 계약은 한 양식에 네 부씩, 쌍방은 각각 한 부씩 고집하고, 을측은 관련 부서에 두 부를 기록한다.
갑측:
날짜 연월
파티 b:
날짜 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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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제 42 조. 중재정은 판결을 내리기 전에 먼저 조정을 해야 한다.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중재정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 요청과 쌍방 당사자 협의의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조정서는 중재원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쌍방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조정서가 배달되기 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한쪽이 번복할 수 없다면, 중재정은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