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에 오수를 배출하고 오수 처리비를 납부하는 오수 배출자는 더 이상 배출료를 내지 않는다. 오염자는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고체 폐기물 저장, 처분 시설, 장소 또는 기존의 산업 고체 폐기물 저장, 처분 시설, 장소를 개조하여 환경 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건설 또는 개조가 완료된 날부터 하수도 요금을 더 이상 내지 않는다.
국가는 도시 오수 및 쓰레기 처리 산업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시 오수 및 쓰레기 집중 처리비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재정부, 가격부문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배출비 징수와 사용에 대한 지도,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배출비의 징수와 사용은 반드시 엄격하게' 수지 두 선' 을 실시해야 하며, 징수한 배출비는 모두 재정을 납부하고, 환경보호법 집행에 필요한 경비는 부서 예산에 포함돼 본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제 5 조 하수도 요금은 반드시 환경 오염 예방 치료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가로채거나 유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압류, 점유, 하수비 횡령 행위에 대해 고발, 고발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승인 배출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 제 6 조 오염자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배출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을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승인 권한에 따라 오염물 배출자의 종류와 수량을 승인했다.
설치 용량이 30 만 킬로와트 이상인 전력기업이 이산화황을 배출하는 총량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승인했다.
오염물 배출의 종류와 수량이 비준된 후 오염물 배출을 승인하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마땅히 서면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8 조 오염물의 종류와 수량 승인에 이의가 있는 오염자는 통지를받은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급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검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검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9 조 오염물 배출을 승인하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모니터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모니터링 방법에 따라 오염물 배출의 종류와 수량을 승인해야 한다. 모니터링 조건이 없는 경우 국무원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규정한 도시 물질 균형법에 따라 비준한다. 제 10 조 오염물 배출자는 국가가 강제검정을 규정한 오염물 배출 자동감시기구를 사용하는데, 모니터링 데이터는 오염물 배출의 종류와 수량을 사정하는 근거가 되어야 한다.
오염물 배출자가 설치한 오염물 배출 자동감시기구는 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정해야 한다. 제 3 장 하수도 요금 징수 제 11 조 국무원 가격 주관부, 재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경제무역부는 오염지배산업화 발전의 필요성, 오염방지요구, 경제기술조건, 하수자의 감당 능력에 따라 국가 배출비 징수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국가 하수도 요금 징수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방 하수도 요금 징수 기준을 제정하고 국무원 가격 주관부, 재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 및 경제무역부에 신고할 수 있다.
하수도 요금 징수 기준의 개정은 예고제도를 실시한다. 제 12 조 하수인은 다음 규정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해야 한다.
(1)' 대기오염방지법' 과' 해양환경보호법' 규정에 따라 대기와 해양에 오염물을 배출하는 사람은 배출오염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한다.
(2) 수질오염방지법의 규정에 따라 수역에 오염물을 배출하고 배출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한다. 수역으로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국가나 지방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배출오염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배출료를 두 배로 징수한다.
(3)'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규정에 따르면 산업 고체폐기물을 저장, 처분하는 시설, 장소, 또는 산업 고체폐기물을 저장, 처분하는 시설, 장소가 환경보호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배출오염물의 종류, 수량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한다. 유해 폐기물을 매립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며, 배출되는 오염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유해 폐기물 배출비를 납부해야 한다.
(4)' 환경소음오염방지법' 규정에 따라 환경소음오염이 국가환경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소음의 초과성급에 따라 배출료를 납부한다.
오염자는 오염 방지, 오염 피해 보상 및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책임을 면제하지 않고 배출료를 납부한다. 제 13 조 오염량 승인을 담당하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는 배출비 징수 기준과 오염물 배출자의 종류, 수량, 배출자가 납부해야 할 배출비 액수를 결정하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