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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과학 기술 협회 헌장
첫째, 과학기술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과학기술협회가 과학기술진보업무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과학기술협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 과학기술진보법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과학기술협회 (이하 과학협이라고 함) 는 과학기술 종사자의 대중조직이며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인민단체이며 당과 정부가 과학기술 종사자에게 연락하는 다리와 유대이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사회력이다. 제 3 조 과학기술협회는 헌법과 법률, 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일을 전개해야 한다. 과학기술협회의 장정은 헌법, 법률, 법규와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과학기술협회는 과학기술 종사자를 단결하고 동원하여 국가 과학기술 사업의 기본 방침과 관련 정책을 관철하고, 과학교흥향과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실시하고, 학술교류, 과학보급, 과학논증, 과학기술자문을 전개하여 과학기술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은 행정 구역에 따라 과학기술협회를 설립한다. 현급 이상 과학기술협회는 동급 자연과학, 기술과학 및 관련 과학회 (협회, 연구회, 연합회 포함) 로 구성되며, 다음 수준의 과학기술협회는 상급 과학기술협회의 구성 단위이다.

조건적인 향진, 거리, 기업사업 단위는 기층과학협조직을 설립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과학기술협회는 사회단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 과학협 기층 조직은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제 6 조 과학기술협회는' 백화제방 백가쟁명' 의 원칙에 따라 학술 교류를 전개하고 학과 건설을 강화하고 학술 수준을 높여야 한다.

과학기술협회는 법에 따라 민간 국제 과학기술교류를 전개하여 외국 과학기술단체 및 과학기술 종사자와의 우호적인 왕래를 발전시킬 수 있다. 제 7 조 과학기술협회는 다양한 형식을 통해 과학 기술 지식을 사회에 홍보하고, 과학 사상과 방법을 전파하며, 과학기술의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제 8 조 과학기술협회는 청년 학생들 사이에서 학과 경쟁, 과학기술 여름 캠프 등 과외과학 활동을 전개하여 그들의 사고력, 실천능력, 창조능력을 높여야 한다.

과학협회는 과학강좌 등을 통해 국가 직원들이 과학기술 발전 추세와 사회기능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과학 협회는 과학기술 하향과 빈곤 구제, 과학 기술 시범가구 개발 및 지원, 농민에 대한 기술 훈련, 선진 실용 기술 전파를 실시하고 있다. 제 9 조 과학기술협회는 과학기술정책과 법규의 제정에 대해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 10 조 과학기술협회는 사회와 기업 협력을 조직하여 신제품, 신기술, 신공예, 신소재 개발을 연구하여 기업의 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1 조 과학기술협회는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와 기관의 위탁을 받아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과학논증, 기술자문, 기술연구를 조직할 수 있다. 과학기술 프로젝트 심사, 전문기술직 자격 심사, 과학기술성과 및 자연재해 감정, 기술기준 제정, 개정 등 관련 업무에 참여하거나 맡는다. 제 12 조 과학기술협회는 과학기술 종사자에 대한 기술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과학기술 종사자의 지식 갱신을 촉진한다.

과학기술협회는 관련 기관에 과학기술인재와 과학기술 성과를 추천하여 장려에 참가할 수 있다. 제 13 조 과학기술협회는 과학기술 종사자들의 헌신, 혁신, 성실, 협력의 정신을 제창하고,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표창하고 장려하며, 진리를 견지하고, 용감하게 탐구하고, 자신의 과학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 14 조 과학기술협회는 과학기술 종사자를 위해 봉사하고, 과학기술자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과학기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과학기술 종사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될 때 과학기술협회는 당사자가 관련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 15 조 현급 이상 과학기술협회, 사회단체 법인 자격을 갖춘 동아리 및 과학협회 기층조직은 기업법인 또는 불법인 사업 단위를 설립하여 기술 개발, 기술 이전, 기술 자문 등의 경영 활동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주로 과학협활동에 쓰인다. 제 1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과학협업무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과학기술관, 청소년 과학기술활동센터 등 과학기술시설을 건설계획에 포함시켰다. 제 1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과학기술협회가 법에 따라 업무를 전개하고 편리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학회의 기탁단위는 과학협이 소속 학회에 대한 업무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법을 배우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향진, 거리, 기업사업단위는 과학협회 기층조직이 법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관련 기관은 과학 기술 종사자들이 과학 협회와 학회가 전개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제 20 조 과학 기술 협회 자금 출처:

(a) 인민 정부 세출;

(2) 회원이 납부한 회비;

(3) 국내외 조직 및 개인의 기부;

(4) 과학협이 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사업단위가 납부한 수입

(e) 기타 합법적 수입. 제 21 조 인민정부가 과학기술협회에 배정한 재산, 경비, 부동산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 횡령, 임의 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