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행제의 발전은 1993 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샤먼 일부 인프라 및 사회공익성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서는 처음으로 프로젝트 사용자 대신 정부 부서를 채용하고 전문 프로젝트 관리 단위를 위탁하며 프로젝트 건설 관리의 관리 모델을 탐구했다.
이후 국가는' 대건제' 관리 모델과 제도에 대한 연구를 강화했다. 2004 년 7 월,' 투자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이 출범하면서 "비영리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대건제' 시행을 가속화하는 것, 즉 입찰방식을 통해 전문 프로젝트 관리 단위를 선택해 건설과 시행을 담당하고, 프로젝트 투자, 품질, 공사 기간을 엄격히 통제하고, 완공 검수 후 사용자에게 넘기는 것" 이라고 제안했다. 투자 위험 의식을 강화하고 정부 투자 프로젝트 위험 관리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세우다. " 우리는 전국적으로' 대건제' 관리 모델의 응용과 보급을 확대하기 시작했다.
핵심적으로 볼 때,' 대건제' 는 실제로 일종의 프로젝트 건설 관리 제도 모델이며, 그 주요 응용 분야는 비영리 정부 투자 프로젝트이며, 그 제도 발전도 주로 지방정부의 힘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각 특색 있는 대건제 모델을 형성하고 있다.
1, 각지의 대행제 실천 모델의 특징
국내의' 대행제' 관리 모델은 이 제도가 각지의 시범 발전 과정에서 서로 다른 대행 계약 모델을 채택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실천 모델 특징을 보여 주는데, 주로 위탁대행 계약 모델, 지정대리 계약 모델, 삼방 대리계약 모델 등이 포함된다.
위탁 기관 계약 모델
즉, 정부 투자 주관 부서가 법인 자격을 갖춘' 프로젝트 법인' 을 설립하거나 한 부서를' 프로젝트 소유자' 로 지정하여 입찰 형식으로 대행 단위를 확정하고 대행 기관과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대리 계약 모드 지정
즉, 정부 투자 부서는 직접 입찰 방식을 사용하여 프로젝트 건설 단위를 결정하고, 프로젝트 사용 단위는 건설 단위와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삼방 대리 계약 모델
즉, 정부 투자 주관부는 입찰 방식을 통해 프로젝트 건설 단위를 결정하고 프로젝트 사용자, 프로젝트 건설 단위와 3 자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대건계약의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하면, 주요 차이점은 대건계약의 서명주체이며, 서로 다른 서명주체가 대건프로젝트의 시행과 관리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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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대리 계약 모드에서 정부 투자 부서는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대리인인 프로젝트 사용자가 참여하지 않아 사용자의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고, 심지어 사용자가 협조하지 않아 공사 건설의 난이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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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대리 계약 모드에서 프로젝트 사용자는 프로젝트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프로젝트 투자자인 정부 부처로서 참여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자금은 사용자가 통제하며, 정부 부처의 프로젝트 투자 자금 사용과 대행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관리에 불리하다.
셋;삼;3
삼방 건설 계약 모델에서 정부 부서, 사용자 및 대리상은 모두 계약의 주체이다. 처음 두 모델에 비해 사용자 적극성, 투자 자금 관리, 엔지니어링 건설 감독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하면, 정부 부처와 사용자 모두 대행인을 제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는 대행 프로젝트 실시 중 실제 관리 문제를 초래하기 쉽다. 이런 계약 모델에서는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각자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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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관리 모델
건설 단위의 위험 특성
이론적으로 대건제는 다른 관리 모델과 구별되는 주요 특징은' 대건' 이라는 단어다. 즉, 대건단위와 다른 대건계약 주체는 본질적으로 일종의 위탁대리 관계여야 한다. 대행 기관은 계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리 컨설팅비를 받고 공사 원가 통제불능의 위험을 감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 부처나 프로젝트 사용자가 투자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대건계약에 대건측이 전체 프로젝트 건설에 대한 위험 책임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건설 프로젝트 투자가 거대하고, 건설 주기가 길고, 위험 요소가 복잡하고 변화무쌍하며, 건설측이 프로젝트 관리 구현의 실제 책임자로서 일부 프로젝트 위험을 감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건설 단위의 위험 책임과 위험 수익이 균형을 이루는지 여부이다.
건설단위의 수입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비롯된다. 즉, 약속한 건설관리비를 받고, 일반적으로 재정적으로 규정된 건설단위 관리비의 70% 를 초과하지 않는다. 한편, 프로젝트가 완료된 후 최종 투자액이 계약서에 규정된 투자액보다 작으면 대리상이 일정 비율의 점유율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대행 시장은 경쟁이 치열해 일부 지역에서는 대행제 관련 문건에 대행관리비 하한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건설단위 입찰활동에서 저가의 낙찰원칙의 영향을 받아 많은 건설사들이 가격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한 번에 대행관리비를 낮춰 이윤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경우 건설 단위는 투자자와 일부 프로젝트 위험을 분담해야 하는데, 실제 위험 책임과 위험 수익률은 현저히 불균형하다.
이것은 일반 계약 관리 모델과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일반 청부 관리 모델의 청부업자도 큰 프로젝트 위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심지어 대건제보다 크지만 청부업자의 계약 이윤 공간은 상당하다. 위험책임과 위험수익은 대건제에 비해 균형이 잡혀 있다.
게다가, 대건제 관리 모델에서는 대건단위의 역할과 지위도 특별하다. 한편, 법률은 공인된 법적 지위를 공식적으로 부여하지 않았으며, 관련 건설 관리 활동 (예: 각종 수속 처리) 에서는 전통적인 시공사가 여전히 처리해야 한다. 한편, 정부 부처나 프로젝트 이용자는 대건계약 참가자로서 자금 투입권을 보유하고 있어 실제 건설관리 활동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건설 단위의 입찰 활동에서 대행 단위의 시공 관리에 영향을 미쳤다.
대건제 관리 모델은 우리나라 공사 건설 관리 발전의 일종의 탐구와 시도이지만, 현재 대건제 관리 모델은 우리나라에서 발전의 초급 단계에 있으며, 일부 제도적인 문제는 여전히 더 발전하고 보완해야 한다. 대행제 관리 모드의 대행 단위는 해당 대행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 평가와 위험 대응을 잘 해야 하며, 신기술, 새로운 관리 방법을 활용해 해당 대행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위험 수익을 높이고, 대행 관리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