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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행정 원칙은 행정법의 주요 원칙이다.
법적 주관성:

행정법이란 행정주체와 행정상대인, 행정법감독주체가 행정기능을 행사하고 행정법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각종 관계, 그리고 행정주체 내부의 각종 관계에 대한 법률규범의 총칭을 가리킨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에 관철되어 행정법의 제정과 시행을 지도하는 기본 원칙을 가리킨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는 행정법의 실연 상태 원칙과 행정법의 응연 상태 원칙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행정법치원칙, 적정원칙, 상호 작용 원칙, 정당절차 원칙 등의 원칙을 포함한다.

기본 원칙은 성문이거나 불문일 수 있다. 법률 규범에 공백과 허점이 있을 때, * * * 의 개념은 법률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 어떠한 행정법 규범과 그 시행도 그것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1].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의 응응상태와 행정법의 실태도 반영해야 한다. 이는 정부와 시민관계 또는 행정기관과 행정상대인 관계의 이상과 현실의 반영일 뿐, 행정법은 규범과 개조현실을 짊어지고 이상에 접근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의 성격과 기능;

첫째,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일종의' 기본 규범' 으로, 다른 구체적인 규칙과 원칙을 생산하는 규범이다.

둘째,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의 기본 가치를 반영하는 매우 추상적인 규범이다.

셋째,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일반적인 규범으로, 전반적으로 행정 관계를 조정하고 규범화하는 것이다.

넷째,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행정법 집행 행위뿐만 아니라 전체 행정법 입법 행위도 지도하고 조정한다.

다섯째, 행정법의 기본 원칙은 행정법의 입법과 법 집행에 거시적인 지도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시행과 행정 분쟁의 처리를 직접 규범화한다.

둘째, 원리에 대한 이해

(a) 법에 따른 행정 원칙

법행정원칙, 혹은 합법성 원칙은 각국 행정법과 같은 이념이나 기본 원칙이다. 그 기본 의미는 행정기관과 기타 행정공공서비스단체가 법에 따라 행정권력을 행사하거나 행정활동에 종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요구는 법정 직권 (국가행정기관 및 기타 조직의 행정직권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거나 부여되어야 함) 이다. 법률이 우선이다 (수동적으로 법에 따라 행정이라고도 하며, 행정활동은 민의대표기관이 제정한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즉 법이 행정보다 우선한다); 법적 예약 (일명 주동적인 법행정이라고도 함, 특히 행정기관의 행위는 명확한 법률허가를 받아야 하며, 명확한 법률허가 없이는 행정이 없어야 함)

(b) 행정 합리성의 원칙

행정합리성 원칙은 행정주체가 법률, 규정, 규정 범위 내에서 행정행위를 실시할 뿐만 아니라 행정행위가 객관적이고 적절하며 공평함, 정의 등 법적 합리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례 원칙 (적합성-행정 행동의 목적에 대한 요구 사항, 즉, 행정 행동의 수행은 목적의 실현에 적합해야 하거나, 목적에서 벗어나서는 안되며, 필요한 경우-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국민의 이익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수단을 취하고 원칙을 측정해야 합니다. 좁은 비율이나 균형 원칙이라고도 하는 것은 수단을 가리킨다. 동등한 대우 (행정 주체는 행정 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국가는 행정 주체와 행정 상대인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 (행정주체가 행정행동을 할 때 일반 도덕기준과 인생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는 의미). 즉, 인정 된 "합리적인"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3) 적법 절차 원칙

정당한 절차는 행정기관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특히 불리한 결정을 내릴 때 반드시 정당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은 행정공개 (행정과정의 공개투명성도 행정주체의 독단, 권력 남용, 부패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수단) 이다. 절차 정의 (구제 절차 분야에서는 절차 정의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즉,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판사를 맡을 수 없습니다. 불리한 대우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진술과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중 참여 (정보 공개는 투명하고, 대중 참여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되며, 당사자는 진술하고 변호할 기회가 있다).

(d) 정직의 원칙

성실한 신용의 기본 내포는 주로 성실하고 신용을 지키는 것과 신뢰 보호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1,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음:

행정 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정 상대인을 속여서는 안 되며, 법률, 규정 및 정책의 초심과 목적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법률, 정책, 결정, 약속을 정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방면의 의견을 듣고, 신중한 고려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행정 주체는 반드시 법에 따라 행정해야지, 함부로 번복해서는 안 된다.

법치는 법률 규범의 안정성, 연속성,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요구한다.

행정 활동은 진정성과 확실성을 가져야 한다. 행정 주체가 행정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진실한 목적과 뜻에 근거해야 하며, 뜻은 진실되고 정확하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진정성은 행정법 행위뿐만 아니라 컨설팅, 정보 제공 등과 같은 행정사실 행위도 포함한다. 허위 또는 잘못된 행정행위가 시민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행정주체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2. 신뢰 보호

신뢰 보호 원칙은 국민이 국가 공권력 행사 결과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획이나 행동을 의미하며, 그에 따른 신뢰이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신뢰 전제 조건: 보호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신뢰 표현 및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 법정사유와 법정절차가 없으면 마음대로 철회, 폐지 또는 변경해서는 안 되며, 행정상대인의 기득권과 합리적인 기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효율적이고 편리한 원칙.

고효율 편의민이란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효율적으로 직권을 행사해야 하며, 인민 대중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 인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하고 행정관리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요구 사항:

1, 고효율 원칙, 즉 가장 낮은 비용으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2. 편리성 원칙: 행정주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VI) 감독 및 구제 원칙

1, 소위 감독 원칙, 즉 감독 행정 원칙은 국가기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나 기타 조직의 행정활동을 감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권력과 책임의 일치" 와 "권력은 반드시 감독되어야 한다" 는 요구에 근거하여 감독의 원칙은 주로 감독과 책임을 포함한다.

감독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각적으로 타율 감독을 받다.

(2) 행정 내부 수준 감독 및 특별 감독을 강화한다.

책임은 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1)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할 책임이 있다.

(2) 시민이나 조직의 위법, 불량행위 및 기타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3) 책임.

2, 구호 원칙

행정상대인의 지위에 있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의 구제권은 주로 행정복의권 신청, 행정소송권 제기, 배상청구 또는 보상권 청구 및 구제과정에서 상응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러한 구제권의 행사와 실현은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정복심, 행정소송, 국가배상과 보상제도를 통해 보장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5 조는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른다. 행정처벌의 설정과 시행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 피해 정도와 맞먹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규정은 반드시 발표해야 한다. 발표되지 않은 것은 행정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6 조는 행정처벌을 실시하고 위법행위를 시정하며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하도록 교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