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행정 주관부서가 속한 어정어항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어항과 어업선박감독관리직권을 행사하고, 어업선박검사기관은 법에 따라 어업선박의 검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어항과 어선의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어항 건설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투자를 늘리고, 어항 건설과 유지 관리, 어선 안전 생산 및 구조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건전한 조율 관리 메커니즘을 세우고, 어항과 어선 감독 관리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 2 장 어항 계획 및 건설 제 5 조 어항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편성되고, 해안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도시체계 계획에 부합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 도시 마스터 계획, 유역 계획, 홍수 방지 계획, 해양 기능 구역 및 법률 규정에 규정된 기타 관련 계획과 맞물려 조율해야 한다.
어항 계획에는 어항 배치 계획과 어항 마스터 플랜이 포함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 성의 경제사회 발전 요구에 따라 성 발전 개혁,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교통 수송, 수리, 자연자원, 생태 환경, 해사관리기구 등 부처와 함께 본 성 어항 배치 계획을 편성해 성 인민정부의 비준 후 실시를 발표해야 한다.
시, 현 (시)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성 어항 배치 계획과 어업 생산 실태에 따라 해당 지역 어항 마스터 플랜을 해당 부처와 함께 편성해 동급인민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하고 성 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어항 마스터 플랜은 국가 비준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7 조 어항 건설은 어항 배치 계획과 어항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어업항 공사 프로젝트 건설은 국가와 성의 관련 기준과 기술 규범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안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홍수 방지 평가 등 다른 평가가 필요한 것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됩니다.
어항 공사의 안전시설과 환경보호시설은 주체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투입해야 한다. 어항의 보조시설은 어항 건설과 동시에 건설되어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에 투입해야 한다. 제 8 조 어항 건설 사용 토지와 수역은 도시와 농촌 계획, 토지와 해역 사용, 수로관리 등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9 조 어항 건설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실시한다. 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어항을 건설하고 경영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개발기구를 설립하여 어항을 개발하고 건설할 수 있다. 완공된 어항은 어항 경영자에게 임대해 운영할 수 있다. 개발기구가 징수한 임대료는 어항의 유지 관리와 발전에 쓰인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투자 방식에 따라 어항 건설과 경영단위를 법에 따라 확정하고 경영협의를 체결하여 관련 권리와 의무를 약속할 수 있다. 제 11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어항과 일치하는 도로, 배수, 전력 공급, 통신 등의 시설을 조직하여 어항의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어항 위험물 작업장은 어항 마스터 플랜과 국가 안전 생산, 소방, 환경 보호에 관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건설할 수 있다. 제 13 조 어항의 인정은 어항이 있는 시 현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신청한다. 성급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는 본급 인민정부의 확인을 거쳐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발표했다.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항의 성격과 기능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어항의 성격과 기능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것은 어항이 있는 시, 현 () 인민정부의 확인을 거쳐 어업 생산의 실제 상황에 따라 동등한 규모와 기능을 새로 건설한 어항을 성 인민정부 어업 행정 주관부에서 발표하여 국무원 어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토지와 물의 용도를 바꾸는 것은 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