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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시 구 주거 지역 장식 엘리베이터 규정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은 여행의 첫걸음이자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걸음이다.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악화되면서 고층층 엘리베이터가 없는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다. 낡은 동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낡은 동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생 공사가 됐다. 민법전이 반포되기 전에 낡은 동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도 일련의 보조정책 조치를 내놓았다. 엘리베이터 설치 신청, 신고, 승인 절차에는 명확한 규정이 있지만 추진이 어렵다. 진짜 난점은 어디에 있는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사람은 누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지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건물 개조 및 재건과 부속 시설' 에 속한다. 건물과 부속 시설을 개조하고 재건하는 것은 건물에 대한 중대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관을 바꿀 뿐만 아니라 건물의 사용 기능 및 안전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모든 업주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건축사 내부의 중대한 문제이다. 소유주가 결정하고 절대다수의 소유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 현지 정책에 따르면 신청 제출은 엘리베이터 설치의 첫 걸음이다.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 신청은 주택단지, 건물 또는 단위에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신청이 한 단위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신청자는 해당 단위의 소유주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법률 규정에 따르면 신청에는' 3 분의 2 이상' 소유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전독점 부분이 전체 건축 면적의 3 분의 2 이상, 전체 가구 수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의 동의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실제 실시 과정에서 동네 소유주의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이익 요구가 달라 태도가 다르다. 고층 주택의 경우 1-2 층 소유주는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으며 엘리베이터 설치 및 설치 후 사용은 소음, 조명, 환기 등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4 층 업주에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딱딱한 요구 사항이 아니다. 4 층 이상 업주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의향이 가장 뚜렷하다. 엘리베이터 설치 문제에 있어서 업주가 합의에 도달하여 신청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낡은 동네 엘리베이터 설치는 첫걸음에 걸려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업주가 엘리베이터 설치에 동의한 권익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민법전'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한 규정은 투표에 동의한 소유주 수와 독점 부분의 비율에 대한 요구를 낮췄다. 민법 제 278 조의 규정에 따르면, 다음 사항은 소유주 * * * 가 결정해야 한다.

(1) 소유자 회의 절차 규칙을 수립하고 개정한다.

(2)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3) 소유주위원회를 선출하거나 소유주위원회 위원을 교체한다.

(4) 부동산 서비스 기업이나 기타 임원을 선발하고 해고한다.

(5) 건물 및 부속 시설 유지 보수 자금의 사용;

(6) 건물 및 부속 시설의 유지 보수를위한 기금을 조성한다.

(7) 건물 및 부속 시설의 갱신 및 재건;

(8) * * * 용도를 변경하거나 * * 를 이용하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9) * * * 및 * * * 관리권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사항.

소유주 * * * 와 함께 독점 부분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가 전체 인원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소유주가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항의 6 ~ 8 항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 부분의 3/4 이상 표결에 참여한 업주와 4 분의 3 이상 표결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기타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표결에 참가한 업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며, 표결에 참가한 업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이 기사는 소유주의 공동 통제권 범위, 회원권 행사, 결의안의 통과 및 표결 능력의 크기를 열거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주가 결정사항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는 전제 조건, 즉 독점 부분이 면적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전체 소유주, 3 분의 2 이상의 소유주가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마련했다. 이는 이전 법률 규정에 비해 소유주 투표자 수와 독점 부분의 비율에 대한 요구 사항을 낮췄다. 즉,' 2/3' 에서' 2/3/2/4/3' 로 낮췄다.

이 새로운 규칙은 업주의 참여와 자치를 강조하고, 소업주의 투표권을 보호하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

업주의 실제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엘리베이터 설치에 동의하지 않는 업주들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것 외에 환기, 조명, 소음 등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의 설치는 확실히 그것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법' 의 인접 관계 규정에 따라 업주는 의결권이 없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동시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사용할 때는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방법을 취해야 하며, 기술적 차원에서 고려할 때 여기서는 더 이상 군말을 하지 않는다. 만약 그것이 손실을 초래한다면, 손실을 입은 업주들은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