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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
인권 존중과 보장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권의 건강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다.

국가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은 중요한 헌법 원칙이다. 우리는 그것의 과학적 내포를 포괄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천에서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효과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첫째, 헌법의 존엄과 권위를 더욱 수호하고 인권원칙의 시행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장정, 사회생활의 최고 준칙, 인민권리의 수호신이다. 좋은 헌법 규정이 있으면 진지하게 집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헌법 규정도 공문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 전체에서 헌법의식을 더욱 확립하고, 헌법권위를 수호하고, 헌법이 사회 전체에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헌법 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헌법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헌법 감독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여 모든 헌법 위반 행위가 제때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헌법이 진정으로 역할을 해야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인권 존중과 보장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둘째, 인권 존중과 보호가 치국리정을 관통하는 전 과정을 입법, 법 집행, 사법, 통치, 행정의 모든 측면에 실시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임위원회는 입법 과정에서 인권 존중과 보장의 기본정신을 더욱 강조하고 헌법에 규정된 인권원칙과 시민권을 관련 법령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한 헌법 기반의 효과적인 인권법 보호 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인권보호를 법제화해야 한다. 동시에, 헌법 시행을 감독하는 책임을 절실히 짊어지고, 위헌 행위를 단호히 바로잡고, 헌법에 규정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로부터 완전히 보호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위헌 위법 행위가 법에 따라 추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당정 기관과 재판, 검찰은 각자의 직무를 맡고, 공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에 규정된 인권 존중과 보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단호하게 관철하고, 법에 따라 행정, 공정한 법 집행, 국민이 부여한 직권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법에 따라 각종 침해 범죄를 단속하고, 각종 사회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정의 향후 5 년 입법 계획을 보면 인권 주제는 매우 두드러진다. 농민 권익보호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사회보험법, 사회구제법, 행정강제법, 행정소송법, 행정유료법 등 중점 입법에 들어간 항목. 선거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의무교육법, 전염병 예방법 등의 개정도 있습니다. 인권 존중과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최근 국무부는' 법에 따른 행정 실시 개요 전면 추진' 을 반포해 법치정부 건설의 목표를 세우고 체제 개혁 심화, 엄격한 행정법 집행 강화, 행정권력감독 강화 등 법에 따른 행정을 추진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일련의 중대 조치를 제시했다.

셋째로,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그것을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산과 생활에 반영해야 한다. 경제 건설과 사회 발전은 사람 중심의 과학 발전관을 확립하고 견지해야 하며, 인간의 전면적인 발전을 매우 중시하며, 발전 중의 개척정신을 충분히 존중하고, 국민들이 발전에 충분히 참여하고, 발전 성과를 동등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치 건설은 법치국의 기본 방략을 견지하고, 민주제도를 보완하고, 당과 정부 집권 방식을 바꾸고, 당과 국가 정치생활의 민주화와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보장하고, 시민의 질서 있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정신문명 건설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회주의 인도주의를 적극 제창하며,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배려하고, 남을 돕고, 사람을 돕고, 발전시키는 좋은 사회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넷째,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각 사회 구성원의 자각의식과 행동이 되게 한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열쇠는 사람에게 있다.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장이 법률정책에서 전체 사회 구성원의 인생관, 가치관의 구성 요소로 바뀌면서 시민들이 자각하는 생활방식과 행동방식이 되어야 완전하고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헌법과 법률의 인권과 시민권에 관한 규정을 기본 내용으로 민주법제 교육과 시민의식 교육을 결합해야 한다. 사회 전체에서 올바른 인권관과 인권의 기본지식을 광범위하고 깊이,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선전교육 활동을 통해 인권 존중과 보장의 이념과 가치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시민들이 사상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과학적 내포를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법에 따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도록 노력하다. 동시에, 교육 당정 지도 간부와 공직자들이 정권을 잡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도록 선전하고, 올바른 권력관을 확고히 세우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항상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인권을 충분히 존중하고 보장하며, 권력 남용과 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 존중과 보장의 원칙이 사회 전체에서 준수될 수 있다.

다섯째, 대외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국제적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인권 존중과 보장은 유엔의 중요한 취지와 원칙 중 하나이며 세계 평화와 발전 추세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기도 하다. 현재 유엔을 주요 무대로 한 국제인권분야의 활동이 비정상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인권은 국제정치의 중요한 주제와 국제교류와 협력의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다. "국가 존중 및 인권 보장" 헌법 원칙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필요성에 적응하고 인권분야의 국제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과 광범위하고 심층적인 인권 분야 대화, 교류 및 협력을 더욱 전개하고, 중국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제도와 실천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중국에 유리한 모든 경험과 성과를 흡수하는 것이다. 중국의 인권에 대한 외국의 이해와 인식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국제 간 상호 학습을 촉진하고, 장점을 취하여 단점을 보완하고, 함께 진보하고, 중국의 개혁 개방, 평화 발전, 인권 존중의 국제적 이미지를 확립하고, 중국과 세계 인권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