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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의 최대 청렴성 원칙을 논하다.
첫째, 최대 정직 원칙의 정의

성실한 신용은 로마법에서 기원했다. 당시 입법자들은 법과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모든 상황을 규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사자가 악의적이라면 피할 방법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계약 조항에 맡길 수 없다. 당사자의 성실과 선의만이 계약 이행이 더욱 믿을 수 있는 보증이다. 따라서 로마법은 성신계약을 발전시켰는데, 이런 계약에서 채무자는 계약의 조항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성신관념에 따라 계약 규정의 지불을 완성해야 한다. 이후 역사에서 각국과 지역은 성실신용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민법전에 잇달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4 조는 "민사활동은 자발적, 공평성, 동등한 유상, 성실한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용원칙이 발달하면서 민법의 범위에만 국한되지 않고 민상법의 각 분야로 확대된다. 보험 분야에서는 보험 계약이 운계약이기 때문에 보험 위험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인은 주로 보험 대상자의 보험 표지에 대한 통보와 보증의 판단에 따라 사기를 당한다. 이에 따라 정직신용도에 대한 법적 요구가 다른 민사활동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보험계약은 최대 성실계약이라고도 불린다. 최대 성실성 원칙이 보험 분야에서의 응용은 해상보험의 초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영국 해상보험법 1906 은 처음으로 이 원칙을 규정했다. 이 법 제 17 조는 "해상보험계약은 최대 성실성을 바탕으로 한 계약이다" 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어느 한쪽이 최대 성실성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계약을 무효로 선언할 수 있다. " 이후 각국의 보험법이 잇달아 모방해 이를 규정했다.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나라 보험법은 최대 성실 원칙이 보험인과 피보험자에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험 가입자의 이 원칙에 대한 준수는 주로 사실대로 알리고 보장을 이행하는 데 반영되며, 보험인의 이 원칙에 대한 준수는 주로 기권과 항변 금지에 반영된다.

둘째, 보험 분야가 최대 청렴성 원칙을 따르는 이유.

현대보험업무는 해상보험에서 발전한 것으로, 해상보험에서는 양측이 계약을 체결할 때 선박과 화물의 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인은 일반적으로 보험된 선박과 화물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없고, 피보험자의 묘사만으로 보험과 어떤 조건으로 보증할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성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을 특별히 요구하고 있다. 즉, 피보험자가 보험을 요청할 때, 피보험자에게 가능한 모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 관행에서, 우리는 보험 계약이 이행하는 환경 조건이 일반 상업 계약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 경영 활동 전반에 걸쳐 보험 표지는 항상 보험 가입자의 손에 달려 있으며, 보험 가입자는 보험 표지의 가치와 위험을 가장 잘 알고 있다. 보험인은 충분한 인력, 물력, 시간이 없어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보험 표지에 대한 상세한 조사 연구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 업무 활동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면, 보험 계약자에게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보험 대상을 사실대로 알릴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보험계약의 보험조항은 일반적으로 보험인이 미리 작성하거나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며 전문성과 기술성이 강하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인이 최대 성실성 원칙을 고수해야 하며,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보험 계약 조항을 자발적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하고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셋째, 최대 청렴성 원칙의 내용

우리나라' 보험법' 제 17 조 1 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조항을 설명하고, 보험표나 피보험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문장 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표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에 대해 보험인에게 사실대로 구두나 서면 진술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가마다 중요한 사실에 대한 인정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 보험법' 은 중요한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는 않지만 제 17 조 제 2 항에 규정이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실로 인해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지 않으면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보험인이 보험이나 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중요한 사실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떤 상황이 중요한 사실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 당사자들의 의견 차이가 크다.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 가입서와 위험조회표에 항목별로 기재한 사항을 중요한 사실로 간주해야 한다. 각국 보험법의 규정으로 볼 때 피보험자가 알려야 할 사실은 보통 다음을 포함한다.

(1) 보험 위험을 늘리기에 충분하다.

(2) 특별한 동기로 보험에 가입한 그 동기의 사실;

(3) 보험 위험의 특별한 성격을 보여주는 사실;

(4) 보험인이 어떤 면에서 비정상임을 나타내는 사실. 통보하는 방식은 종종 사실 통지이다. 즉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문의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보험인은 자발적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계약 조항을 설명하고 면책조항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조건이 충족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인은 계약에서 약속한 보험금 지급과 보험금 배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통보 의무 위반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누락입니다. 즉, 피보험자는 부주의로 특정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고발, 즉 과실로 인해 신청자가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이다.

셋째, 피보험자가 알면서도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다.

사기, 즉 신청자가 고의로 사실을 날조하고, 거짓을 꾸미고, 고의로 중요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기권과 에스텔.

계약의 한 당사자가 보험계약에서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도 마음대로 포기하고 앞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뜻이다. 보험인이든 피보험자이든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임의로 포기한다면 앞으로 번복할 수 없다. 그러나 보험 실천으로 볼 때, 이 규정은 주로 보험인을 구속한다. 보험법의 기권과 불안 항변권은 영미법계 국가의 보험 관행에서 기원하기 때문이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 조항의 불리한 지위를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렵고, 피보험자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보험책임을 거부할 수 있는 유리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은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기권과 추정 원칙을 발전시켰다.

넷째, 입법의 결함과 완전성

입법중의 문제인' 보험법' 제 17 조는 보험 대상이나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설명 의무와 보험 조항에 대한 피보험자의 설명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18 조는 면책조항에 대한 피보험자의 명확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피보험자의' 사실대로 알린다' 의무와 그 의무를 위반한 책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규정했지만, 피보험자의' 사실대로 알린다' 의무에는 상응하는 형식이 없어 실천에 큰 유연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문자 그대로 17 조는 보험계약 해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 보험료 반환 안 함, 보험료 반환 등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부여한다. 보험인이 보험조항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으며, 보험인이 자신의 책임 면제 조항의 결과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은 관련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을 뿐이다. 대조를 통해 보험법이 이 문제에 대해 피보험자에 대한 책임이 보험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민사주체 쌍방의 권리 의무 평등 원칙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대 선의와 최대 성실계약' 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으로서 실생활에서는 보험계약 이행 과정에서 계약에 사용된 언어문자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보험법에 대한 보험인의 의무제한이 너무 엄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