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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권리와 의무를 내용으로 한다" 는 것을 이해하는 방법
권리와 의무 관계는 권리와 의무 이론의 기본 내용이다. 법률 관계 주체가 가진 모든 권리는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여 얻은 것이고, 일부는 자기가 얻은 것이다. 또한 세 번째 형태는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같은 주체에 대해 두 가지 형태를 형성한다. 다른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고 자신이 단순히 권리의 주체일 때, 권리와 의무는 분리된 형태로 한 조의 관계에서 통일된다. 주체가 권리와 의무를 모두 누리고 이중성을 지닐 때, 권리와 의무는 일관된 형식으로 통일된다.

일련의 관계에서. 같은 주체의 두 가지 형태의 권리와 의무 관계에 대한 결론은 마르크스가'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으면 의무가 없다' 는 사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권리의무관계는 대립통일된 관계로 요약될 수 있다.

권리와 의무의 대립통일은 우선 권리와 의무가 서로 대응하고, 상호 의존적이고, 서로 전환하는 변증 과정으로 나타난다. 대응이란 어떤 권리든 채권자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간에 반드시 하나 이상의 의무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중 하나는 반드시 다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의미하다. 상호 의존이란 권리는 의무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고, 의무는 권리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어느 쪽도 없으면 그 편리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 관계 중의 한 남자와 한 여자처럼, 어느 쪽도 없으면 그들의 부부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남편은 아내이고 아내는 남편입니다. 즉, 전환이란 권리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의무를 지고 의무자가 특정 조건 하에서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며, 법률 관계 중 같은 사람은 권리 주체이자 의무 주체이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주체는 권리자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주체는 채무자이거나 채권자이자 채무자일 수 있다. 권리와 의무는 대립에서 통일에 이르는 관계의 대응, 의존성, 전환이다. 권리와 의무의 또 다른 관계는 한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의 총량의 등식이다. 권리를 수축의 양수 측면으로 보고 의무를 수축의 음수 측면으로 본다면, 권리가 한 눈금을 확장할 때마다 의무는 다른 방향으로 같은 스케일을 연장한다. 권리의 절대값은 항상 의무의 절대값과 같다. 이런 관계의 원리는 모든 사회 주체에게 적용될 수 있다. 사회를 위해 많은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에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이런 수량상의 대등함은 사회적 공평과 정의의 기본 기준이다. 공헌이 없는 권위의 존재를 허용하고 노동이 없는 부의 존재를 허락한다면, 공헌하는 사람은 남에게 복종할 것이고, 노동이 있는 사람은 점점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사회는 악을 용인하는 것이다.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총량은 죄에 의해 불균형되지 않지만, 총량 균형관계의 특정 주체상의 불공정은 사회 실체의 불공정을 증명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 관계의 세 번째 표현 방식은 가치관의 일관성과 기능의 보완성이다. 가치의 일관성은 권리와 의무를 확립하는 목적이 입법의 목적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리와 의무는 모두 주체가 필요로 하고, 주체가 쥐고 있는 좌우 손잡이이며, * * * 의 동형이 주체가 객체를 지배하는 수단이 되었다. 기능 보완이란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두 가지 메커니즘 (주동과 억제, 격려와 구속, 주동과 피동, 이익과 기여) 으로 같은 주체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 요구로 볼 때, 활력, 창의력, 혁신력이 사람들에 의해 추구될 때, 권리의 기능은 특히 중시된다. 안정성, 질서, 안전이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겨질 때, 의무의 기능은 사람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킬 수 있다.

네 번째 권리 의무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은 권리 의무 보존 법칙이다. 이 법칙은 권리의무의 세 가지 비율 관계에 나타난다. 하나는 권리의무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유권리의무 사이에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사적 권리 주체 간의 권리와 의무는 비례 관계이다. 셋째로, 권리와 의무는 한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민주주의에 비례한다. 권리와 의무의 보존 법칙을 이용하여 시민과 국가의 관계를 분석하면 두 가지 다른 기준의 대립을 발견할 수 있다. 국가 권리 (권력) 를 기준으로 시민들이 복종할 의무만 강요한다. 이런 유형의 법률은 의무본위법이며 자본주의 이전의 모든 법률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시민권을 기준으로 국가가 시민권에 복종하는 것을 근본적인 의무로 삼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권리본위법입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명예명언) 민주주의의 법률은 반드시 권리 기반 법률이어야 한다.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가치 우선의 관점에서 분석해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