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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야 시장 감독 당국
싼야 시장감독관리국은 싼야 시 정부가 시장감독과 행정법 집행을 주관하는 부문으로, 시장질서 유지, 소비자 권익 보호, 경제발전 촉진을 담당하고 있다.

싼야 (WHO) 에서 시장감독관리국은 기업과 자영업자를 포함한 다양한 시장 주체를 감독하고 관리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건강한 발전을 보장합니다.

우선, 싼야 시장감독관리국은 시장 주체의 등록을 담당한다. 싼야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기업과 자영업자는 모두 시장감독청에 등록하여 합법적인 경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 링크는 시장 주체의 합법성과 규범성을 보장하고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둘째, 시장감독관리국은 시장감독과 법 집행의 책무를 맡고 있다. 법에 따라 시장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고 위조와 허위 선전 등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다. 가격 사기 및 불공정 경쟁을 막기 위해 가격 행동을 감독하는 책임도 있다. 시장감독관리국은 엄격한 집행과 감독을 통해 시장공정경쟁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했다.

게다가, 싼야 시장감독관리국은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소비자 불만 신고 경로를 확립하여 제때에 소비자의 불만과 제보를 접수하고 처리하였다. 동시에 시장 주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시장 주체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책임을 이행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을 요구하였다.

싼야 시장감독국은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장 주체의 혁신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신기술, 새로운 형식, 새로운 모델의 출현과 발전을 장려하고 지지하다. 동시에 관련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에 정책 자문과 지도를 제공하여 기업이 발전 중에 직면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결론적으로:

싼야 시장감독관리국은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시장 주체 등록, 시장 감독 법 집행, 소비자 권익 보호, 경제 발전 촉진 등을 통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건강한 발전을 보장하고 싼야 번영과 안정에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조례.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시장 주체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영리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다음의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을 가리킨다.

(a) 회사, 불법 법인 법인 및 그 지점;

(b) 개인 소유 기업, 파트너십 및 그 지점;

(c) 농민 전문 협동 조합 (협동 조합) 및 그 지점;

(4) 자영업자;

(5) 외국 회사의 지점;

(6)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시장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제품질량법

제 13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공업 제품은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과 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을 제정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인체 건강과 개인,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기준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업 제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 14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불공정 한 가격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서로 짜고, 시장가격을 조작하고, 다른 경영자나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상시킨다.

(2) 경쟁자나 독점시장을 따돌리기 위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하고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어지럽히고 국익이나 다른 경영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훼손하기 위해 법에 따라 신선한 상품, 계절상품, 적체상품을 가격 인하하는 것 외에;

(3) 가격 인상 정보, 바가지 가격, 상품 가격을 너무 높게 올리는 것을 날조하고 유포한다.

(4)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영자를 속여 거래하게 한다.

(5)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등한 거래 조건으로 다른 경영자를 차별한다.

(6) 등급을 올리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상품을 매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장하여 가격을 올리거나 낮춘다.

(7) 법과 규정을 위반하여 폭리를 취하다.

(8)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부정가격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