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안전보위조례 제 26 조에 따르면 민용항공기를 탄 여행객과 기타 인원과 수하물, 물품은 반드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보안 검사 외에도 승객은 탑승 전에 탑승권 변경, 수하물 위탁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부 바쁜 공항에서는 이러한 수속을 밟는 곳에서 긴 줄을 서는 것이 흔한 현상이다. 그러나 탑승권 카운터의 폐쇄와 탑승문의 개방은 개별 승객으로 인해 지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공사들은 승객이 비행기를 놓치지 않도록 교통조건과 항공권에서 승객들에게 미리 공항에 도착하라고 경고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승객들이 이것을 소홀히 한다면, 그들은 비행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이다.
항공사가 티켓을 구입한 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행객에게 당직기 마감시간을 알려 주지만 공항에도 관련 정보 공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각 공항의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지는 여행객이 쉽게 간과하기 쉬우므로, 우리는 여행객들이 가능한 한 빨리 공항에서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조회해 속마음을 헤아릴 것을 건의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공항명언) 여행객은 항공사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객 서비스 전화를 걸거나 출발지 공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서비스 전화를 걸거나 출발지 대중교통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사례: (20 16) 상하이 푸둥신구인민법원 상해 0 105 민초 6354 호.
법원은 피고가 운송회사로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각종 경로를 통해 원고의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제시하는 것은 이미 계약의 동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고는 피고의 통지와 힌트에 따라 스스로 일정을 잡아야 한다. 원고는 자신이 자주 출장을 가니 항공운송 상황과 관련 규정에 대해 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고는 먼저 대중의 이익을 고려한 후에 자신의 여행 효율을 고려해야 한다. 항공여객운송은 대중교통으로, 모든 비행기 여행객의 이익을 포함한다. 원고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절약해서는 안 되며, 다른 승객과 구별해야 한다. 항공편 이륙 45 분 전에 당직 수속을 완료하라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필요한 보안시간을 보장하는 것은 여행객이 이행해야 할 계약의무이자 공공질서와 항공안전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다. 원고가 시간을 지키지 않아, 기회를 놓치게 되었으니,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132 조는 항공운송중의 손실이 운송회사나 직원, 대리인의 고의적이거나 과실의 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운송회사는 본법 제 128 조, 제 129 조 배상 책임 제한에 관한 규정을 발동할 권리가 없다. 운송회사의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이런 행위나 행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고용인이나 대리인이 고용과 대리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참고사례: (20 14) 경철민자 추 1 16 호, 베이징철도운송법원.
대합실에 자신의 물품을 잘 보관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125 조는 민용항공기나 여행객이 민용항공기를 오르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여행객이 소지하고 있는 물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경우 운송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송회사는 항공운송 과정 중 사건으로 인한 여객 위탁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여행객들은 항공사가 탑승구 대합시 소지품 손상,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법원은 재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탑승구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항공사에게 무조건적인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없고, 대합실의 다른 곳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승객은 자신의 소지품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참고 사례: (20 14) 베이징시 제 3 중급인민법원 제 02007 호.
본원은 본안 심리에서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국항이 주핸드백 도난 사건에 대해 잘못이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주씨는 국항이 휠체어 서비스를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씨가 휠체어 서비스를 기다리며 핸드백 도난과 필연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고, 주씨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서 휴대하고 있는 핸드백에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주모모씨는 국항에 핸드백 분실로 인한 손실을 부담할 것을 요구한 사실과 법적 근거가 없다. 이에 따라 1 심 법원은 주모씨의 소송 요청을 기각했고, 부당하지 않아 유지되어야 한다. 본 사건은 계약 소송이다. 주씨는 국항으로부터 항공권을 구입하여 양측 사이에 항공여객 운송 계약 관계를 맺었다. 공항은 본 사건과 관련된 항공 여객 운송 계약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다. 주 1 심 법원이 공항을 본 사건 당사자로 삼지 않은 항소는 성립될 수 없다.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항공운송 계약을 해지하고 상응하는 계약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용항공법 제 126 조는 항공운송 중 여객, 수하물 또는 화물이 지연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운송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회사는 본인 또는 그 고용인, 대리인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운송회사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91 조 규정: 일방이 위약한 후 상대방은 손실의 확대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손실을 확대하는 것은 확대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손실 확대를 막기 위해 지출하는 합리적인 비용은 위약측이 부담한다.
우리는 때때로 언론에서 비행기가 연착될 때 승객들이 항공사 해결책에 불만을 품고 탑승을 거부하거나 항공편이 더 지연되거나 비행기에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여행객이 자신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수호하는 것은 나무랄 데 없지만,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특히 항공운송법, 법규, 규정의 특수규정에 주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원래의 권리를 잃을 뿐만 아니라 확대된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참고 사례: (2008) 이삭민자 제 6 1 호 광저우 중급인민법원.
법원은 관련 항공편이 예정대로 이륙하지 못했지만 비행 지연 1 시간 42 분 이후 육모 등 80 명의 승객이 탑승을 통보받아 항공사가 육모 손실의 확대를 피하기 위해 상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설명했다. 육모 등 26 명의 여행객이 대합실에 있지만, 같은 비행기의 다른 54 명의 여행객은 이미 탑승했지만 아직 탑승하지 않았다. 육모 등 26 명의 여행객이 자신의 행위로 항공사와의 항공운송계약관계를 해지하고 상응하는 계약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육모씨는 항공사에 티켓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이 경우 항공사 항공편이 제 시간에 이륙하지 못했지만 항공사는 항공편을 취소하지 않았고, 육모 등 80 명의 승객이 공항에서 탑승 통지를 받았을 때 대합실에서 대기하며 탑승 상태에 있었다. 54 명의 여행객이 탑승한 후 육모 등 26 명은 탑승을 선택하지 않고 공항 직원들과 협상을 계속하며 객관적으로 손실 확대 (예: 숙박비) 를 초래하고, 육모씨는 확대된 손실에 대해 배상을 주장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