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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직원 대표 대회 조례 (20 17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근로자의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화되고 안정된 노동관계를 구축하고 근로자와 기업, 사업 단위, 민간비기업 단위의 공동 발전을 촉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에 의거한다. 제 2 조이 규정은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기업, 사업 단위 및 민간 비기업 단위 (이하 기업, 사업 단위) 가 직원 대표 대회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직원 대표대회 제도 건설을 추진하려면 우리 나라 * * * 생산당의 지도자를 견지하고 노동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4 조 기업 사업 단위는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세워야 한다.

직원 100 명 이상의 기업과 사업 단위는 반드시 직원 대표 대회를 열어야 한다. 100 명 이하의 기업사업단위는 일반적으로 직원 대회를 개최한다.

직원 대표 대회 (또는 직원 대표 대회, 하동) 는 기업사업 단위 민주관리의 기본 형식이며 노동관계를 조율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민주관리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직원 대표 대회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발양하고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제 5 조 기업사업단위는 노동대표대회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하고, 직원들이 법에 따라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직공은 직공 대표대회를 통해 법에 따라 기업사업 단위의 민주관리에 참여하고, 기업사업 단위의 합법적인 생산경영관리 활동을 지지하며,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기업사업단위와 그 노조는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협의하여 본 단위의 관리제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6 조 기업과 사업 단위 노조는 직공 대표 대회의 업무기구로 직공 대표 대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제 7 조 본 시 각급 인민 정부는 건전한 작업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노조와의 연석회의를 개최하거나 적절한 방식을 취하여 본 지역 직원 대표대회 제도의 시행을 추진해야 한다.

본 시의 각급 국유자산주관부, 교육, 과학 기술, 문화, 위생 등 관련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기업사업단위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점검해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상급노동조합, 산업협회 및 관련 기업의 연합조직은 기업사업단위가 직원 대표대회 제도를 수립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 제 2 장 직권 제 9 조 직공 대표대회는 법에 따라 심의통과 심사 감독 민주선거 민주평의 등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 10 조 다음 사항은 직공 대표대회에 보고하고, 직공 대표대회의 심의를 받고, 직공 대표대회를 통해 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1) 기업 사업 단위의 발전 계획, 연간 관리 및 중요한 결정

(b) 기업, 사업 단위 제정, 수정 및 직접 관계 직계 이익 결정 규칙 제도 또는 중대 사항, 개혁 중 직원 배치, 경제 보상 등 노동 관계 변경 방안;

(3) 노조와 기업이 임금조정, 경제감원, 집단노동분쟁, 생산과정에서 발견된 중대 사고나 직업위험 등에 대해 집단협상을 하는 상황.

(4) 직원 대표대회 업무기구의 업무와 연석회의가 처리한 사항;

(5) 그것이 통제하는 국유, 집단기업, 사업단위의 재무예산, 결산 등 중요한 사항

(6) 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업, 사업단위, 노조와 협의하여 확정한 기타 직원 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

기업사업단위는 개편, 합병, 분립, 이전, 단종, 해산, 파산 신청 등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법률 규정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 심의나 기타 형식을 통해 직원의 의견과 건의를 들어야 한다. 제 11 조 다음 사항은 직공 대표대회에 보고해야 하며, 직공 대표대회에서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a) 노동 보수, 근무 시간, 휴식 휴가, 보험 혜택 등을 포함하는 단체 계약 초안

(2) 임금 조정 메커니즘, 여직원 권익 보호, 노동안전위생 등 특별 단체 계약 초안 작성

(3) 기업, 사업단위가 노동관계 변경 방안으로 인한 집단노동 논란, 규정에 따라 집단협상을 통해 형성된 특별 집단계약 초안;

(4) 개혁개조에 관련된 임금제도, 복지제도, 노동관리제도, 직공 교육훈련제도, 직공 배치방안 등 직공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

(5) 사업 단위 직원의 임용, 심사, 상벌 방법, 소득 분배의 원칙과 방법, 직원 복지 제도, 개혁 개편에 관련된 직원 배치 방안 및 기타 직원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6) 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업, 사업단위, 노조와 협의하여 확정된 기타 사항은 직원 대표대회에 제출하여 통과된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제 12 조 다음 사항은 직원 대표대회에 보고하고 검사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직원 대표 대회 제안서 처리;

(2) 직원 대표 대회에서 심의한 중요한 사안의 이행

(3) 단체 계약 및 특별 단체 계약의 이행;

(4) 노동 안전 위생 기준 시행, 사회보험료 납부, 직원 교육 훈련 경비 추출 및 사용

(5) 법률, 법규 규정 또는 기업, 사업단위, 노조가 협상한 기타 직원 대표대회에 보고하고 검사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