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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도시 및 농촌 지역의 개인 상해 보상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법적 주관성:

1.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 기준은' 인신상해장애 정도 감정기준 (시범)' 을 근거로 한 것으로, 인신장애도 10 등급으로 나누며 각 등급은 매우 상세하게 나뉜다. 감정인의 치료 후 남겨진 조직기관 손상과 기능 장애 정도에 따라 업무, 학습, 일상생활, 사회교제 능력을 상실하고 의료, 간호 의존 상황에 따라 장애를 10 급으로 나누고 가장 무거운 것은 1 급으로 가장 가벼운 것은 10 급이다.

둘째, 개인 상해 보상의 내용과 기준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소득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에 따라 결정된다.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권은 양도하고 계승할 수 없다. 그러나 배상의무자는 이미 서면으로 화폐배상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거나, 배상권리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 확정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간호비는 간호인의 수입,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장애 보조 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상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 구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적절한 비용 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구의 교체 주기와 보상 주기는 편성 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확정된다.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6 개월로 계산한다.

피봉자의 생활비는 피봉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도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소비지출과 농촌 주민 1 인당 연간 소비지출로 계산된다. 부양 가족은 미성년자이며 18 세에 따라 계산됩니다. 부양 가족은 노동능력도 없고 다른 생활원도 없는 사람은 20 년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부양인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 미성년자나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다른 생활원이 없는 성인 근친을 말한다. 부양 가족은 다른 부양 가족이 있으며, 보상 의무자는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부양인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연간 보상총액은 전년도 도시 주민의 1 인당 소비지출이나 농촌 주민의 1 인당 연간 생활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계산 연한은 20 년이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셋째, 개인 상해 보상 기준을 고려해야 할 요소

주로 다음 요소를 고려합니다.

(a) 법에 달리 규정 된 경우를 제외하고 침해 자의 결함 정도;

(2) 침해 수단, 장소, 행위 등 구체적인 상황;

(3) 침해의 결과;

(4) 침해 자의 이익;

(5) 침해자가 책임을 지는 경제적 능력;

(6) 법원 소재지의 평균 생활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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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객관성:

인신손해 배상 사건에서 상해배상금, 사망배상금, 부양인 생활비를 계산하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다. 즉,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과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이른바 도시와 농촌의' 동명 다른 가격' 이다. 최고인민법원 제 1 인민법원은 도시에 고정주택이 있는 농촌주민보상비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비준재 ([2005] 민특자 제 25 호) 를 규정하고 있다. 사건의 실제 상황과 피해자의 호적 소재지, 빈번한 거주지 등의 요인에 따라 도시 주민의 1 인당 가처분소득 (1 인당 소비지출) 또는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 (1 인당 연간 소비지출)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 피해자는 호적은 농촌에 있지만 도시에서 경영과 생활에 종사하고 있으며, 자주 거주지와 주요 수입원은 모두 도시에 있다. 관련 손해배상은 현지 도시 주민 관련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위의 "승인" 에 따르면, 최고 인민 법원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도시 및 농촌 인정 기준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가계 등록 기준: 도시 가계 등록은 도시 거주자의 1 인당 가처분 소득 기준을 기준으로합니다. 농촌 호적은 농촌 주민의 1 인당 순소득 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자주 거주지' 와' 주요 수입원' 의 기준이 병행된다. 농촌호적, 그 반복 거주지와 주요 수입원은 모두 도시다. 현지 도시 주민들의 관련 기준에 따라 관련 손해배상을 계산해야 한다. 변호사는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과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많은 농촌 호적 농민들이 아르바이트, 장사, 생활 과정에서 인신상해를 받으면 도시 배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만약 호적이 농촌에 있고, 도시 표준에 따라 보상을 요구한다면,' 상습 거주지와 주요 수입원은 모두 도시다' 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상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주로 임시 거주증과 수입원 증명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