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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특수 로고 정책
1996 년 7 월 국무원이 발표한' 특수표지관리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는 특수표지등록신청을 접수하고 상표국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기능부서로서 특수표지신청 접수를 구체적으로 맡고 있다. 특별 로고의 지원자는 사회공익활동의 주최자 또는 주최자여야 한다. 신청자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그 이름, 약칭, 휘장, 마스코트 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특별 로고 등록 신청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리인을 위탁하는 사람은 반드시 권한 위임서를 제출해야 하며, 권한 위임서에는 대리인의 내용과 권한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별 로고의 유효기간은 4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됩니다. 특별 로고 소유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결정한다.

관련 정보: 중화인민공화국국무부는' 특수표지관리조례' 를 발표일로부터 시행했다. 리붕 국무원 총리 1996 년 7 월 13 일

특별 로고 관리 규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특수 로고의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 스포츠 과학 연구 및 기타 사회 공익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특수 로고 소유자, 이용자 및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특별 표시" 란 국무원이 승인 한 국가 및 국제 문화, 스포츠, 과학 연구 및 기타 사회 복지 활동에 사용되는 문자 및 그래픽의 이름, 약어, 배지, 마스코트 등을 의미합니다.

제 3 조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승인을 받은 특별 표지로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제 4 조 (1) 국가 또는 국제기구의 존엄이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특별 로고는 등록되지 않는다. (2) 사회의 좋은 풍조와 공공 질서에 해롭다. (3) 민족 차별을 띠고 민족 단결에 불리하다. (4) 의미가 부족하고 식별하기 어렵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해 금지 된 기타 내용.

제 5 조 특수 로고 소유자 또는 다른 사람이 특수 표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자금은 특수 표지가 서비스하는 사회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국무원 재정부와 감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2 장 특별 로고 등록

제 6 조 사회공익활동의 주최자나 조직자는 이름, 휘장, 마스코트 등 특수한 로고를 보호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신청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제 7 조 특별 로고 등록을 신청하려면 "특별 로고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무원이 사회 공익 행사를 개최하는 서류를 비준한다. (2) 다른 사람이 특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 및 관리 조치 (3) 전용 로고 패턴 5 부, 흑백 잉크 1 부. 도안은 또렷하고 쉽게 붙일 수 있어야 하며, 밝고 내구성이 뛰어난 종이로 인쇄하거나 사진으로 대체해야 하며, 가로세로는 10 cm 보다 크지 않고 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위탁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탁사항과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 (5)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서류.

제 8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받은 후 반드시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신청 서류가 완전하고 틀림이 없으며, 신청 접수일로부터1 특별 로고는 승인 등록을 거친 후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공고한다. (2) 신청 서류가 불완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특별 로고 등록 신청 수정 통지서' 를 발급해야 하며,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시정하지 않거나 시정한 후에도 여전히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특수 로고 등록 신청 통지서를 기각해야 합니다. (3) 본 조례 제 4 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특별 로고 등록 신청통지서를 기각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기각통지서에 불복한 경우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항에 열거된 각종 통지서는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신청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사정으로 직접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공고나 우송일로부터 20 일부터 배달일입니다.

제 9 조 특수로고의 유효기간은 4 년이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 특별 로고 소유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 개월 이내에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실제 상황과 수요에 따라 결정한다. 특별 로고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 10 조 특수표지공고가 발표된 날부터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이유를 진술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특수표지등록을 무효로 선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이전에 신청한 특수로고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2) 이미 등록을 신청한 상표 또는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3) 이미 신청했거나 법에 따라 특허를 획득한 외관 설계 특허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4)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

제 11 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는 특별 로고 무효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답변을 제한해야 한다. 피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회신 기한을 초과하는 것은 답변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12 조 국무원 도시공상행정관리국은 특수표지 무효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장 특수 로고의 사용 및 보호

제 13 조 특별 로고 소유자는 공익활동과 관련된 광고, 기념품 및 기타 물품에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이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특수표지의 사용자는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여야 한다. 특수 로고 사용자는 소유자와 서면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특별 로고 사용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소재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5 조 특별 로고 소유자 또는 이용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여 5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사용자에게 전용 로고 사용을 중단하라고 명령하고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소유자 전용 로고 등록을 취소한다. (1) 제멋대로 전용 로고 문자, 그래픽을 변경하다. (2) 다른 사람이 특수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이용자가 규정된 기한 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 보고하지 않았거나,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에 등록하지 않은 것을 허가한다. (3) 등록 승인 된 상품 또는 서비스 범위를 벗어납니다.

제 16 조 다음 행위 중 하나인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는 침해자에게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하고, 침해상품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명령했다. 위법소득이 없으면 654.38+00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모든 사람의 전용 로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자, 그래픽 또는 그 조합을 무단으로 사용한다. (2) 전용 로고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전용 로고를 제조, 판매 또는 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3) 전용 로고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기타 행위.

제 17 조 특수표지의 소유자나 이용자가 특수표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침해된 것을 발견하면 침해인의 소재지 또는 침해 행위가 발생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공상행정관리부가 특수표지 침해 사건 불만을 접수할 때, 특별표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침해 민사배상 조정을 주재해야 한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 로고 소유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8 조 공상행정관리부는 특수표지 침해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증거할 때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협조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 (1) 당사자에게 물어본다. (2) 침해 활동과 관련된 물품을 검사한다. (3) 침해 활동과 관련된 행위를 조사한다. (4) 침해 활동과 관련된 계약, 장부 등의 업무 자료를 검열하고 복제하다.

제 4 장 부칙

제 19 조 특별 로고 신청비, 공고비 및 등록비의 유료기준은 국무원 재정부, 가격부서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제정한다.

제 20 조 특별 로고 등록을 신청하는 관련 문서 형식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제정한다.

제 21 조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중국을 대표해 국제문화 스포츠 과학연구활동에 참가하는 조직이 사용하는 이름 휘장 마스코트 등의 표지의 보호를 받아 본 조례의 규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22 조 본 조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국무원 1996 7 월 13 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