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제도, 인사임면결정, 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처리 결정, 상급 행정기관에 대한 문의와 보고는 이 방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규범 문서는 시 인민 정부, 시, 군 (구) 인민 정부 및 그 소속 부서, 향 (진) 인민 정부 및 법률, 법규가 공인한 공공 관리 기능을 갖춘 조직이 제정한 규정 외에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결정을 가리킨다. 제 4 조 규범 문서의 제정, 기록 및 감독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합법, 합리성, 공정성, 정의, 공개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법제 통일을 보호한다.
(2) 법적 권한 및 절차에 부합하며, 권력과 책임은 일치한다.
(3)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감독한다.
(d) 필요하고, 준비되고, 시정이 있다. 제 5 조 규범 문서는 계층 적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을 시행한다. 상급인민정부는 하급인민정부와 본급 인민정부 업무부서, 관련 기관 및 법률법규 인가를 받은 조직 (이하 정부부서) 이 제정한 규범성 문건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시, 현 (구) 인민정부는 등급별로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규범성 문서 관리 연간 통계 보고, 감독 검사, 통보 및 책임 추궁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6 조 시, 현 () 인민정부와 시 인민정부 소속 부서의 법제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와 본 부서의 지도하에 본급 인민정부와 본 부서의 규범성 문서의 서류심사와 감독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 7 조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권리가 있는 행정기관은 규범성 문서 작업 절차와 제도를 세우고 전문기관과 인원을 지정해 규범성 문서 관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시, 현 (구) 인민정부 법제기구는 본급 인민정부가 등급 감독 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규범성 문서의 제정, 기록 및 심사 상황을 감독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제때에 처리하고 통보해야 한다. 제 2 장 주체와 제한 제 8 조 이하 행정기관은 규범성 문건을 제정할 수 있다.
(1) 시, 현급 인민정부, 향촌 인민정부;
(2) 현급 이상 인민정부 소속 부서;
(3) 법률과 규정에 따라 행정을 실시할 수 있는 조직을 허가한다.
(d) 시 인민 정부의 파견 기관.
두 개 이상의 인민정부 부처의 직권 범위에 관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해야 하는 사항은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인민 정부의 제정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한 부서와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제정해야 하며, 한 부서는 단독으로 제정해도 무효이다.
규범성 문건을 제정하려면 규범성 문건 제정의 필요성, 근거, 주요 내용 및 취할 조치에 대해 본급 인민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법률, 법규가 행정권력을 부여한 조직은 규범성 문서 제정의 필요성, 근거, 주요 내용 및 취할 조치에 대해 상급 주관 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9 조 다음 기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규범 문서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
(1) 임시 기관
(2) 행정 기관의 내부 기관;
(3) 행정 기관의 기관;
(4) 행정기관이 법 집행을 위탁한 기관. 제 10 조 규범 문서는 다음을 설정할 수 없다.
(1) 사회에 대한 행정 허가 및 비행정 허가 승인
(b) 행정 처벌;
(3) 행정 강제;
(4) 주택, 토지 등의 징수와 행정사업성 유료로, 재정, 물가부서가 법정권한에 따라 제정한 규범성 문서에 규정된 유료는 제외한다.
(5) 법률, 규정, 규정 또는 상급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설정해야 하는 기타 내용.
규범 문서는 법률, 규정 및 규정의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의무를 추가해서는 안 되며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 3 장 초안 작성 및 심사 제 11 조 규범성 문건은 행정기관이 초안을 작성한다.
정부 규범성 문건은 본급 인민정부청 (실) 이 초안을 작성해야 하며, 자신이 속한 하나 이상의 부서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부서 규범성 문서는 업무 부서에서 결정한 내설 기관에서 초안을 작성한다. 제 12 조 행정기관은 규범성 문서 제정의 합법성, 필요성, 타당성을 연구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 확립할 주요 제도 또는 조치에 대해 조사하고 논증해야 한다.
규범성 문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또는 상급 규범성 문건이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다시 규범성 문건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