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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법전법에 규정된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할 때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합니까?
민사 활동에 종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라야 한다.

첫째, 자발적 원칙. 자원봉사 원칙은 민사주체가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민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민법전' 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발적인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종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 주체 자신만이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하는 사람이고, 민사 주체만이 자신의 권리와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민사주체가 자발적으로 내린 각종 자유선택은 법을 어기지 않는 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민사법제도에서 자원봉사 원칙의 핵심 표현은 계약의 자유이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정성의 원칙. 공정원칙은 시장경제에서 어떤 경영자라도 시장 거래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고,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고, 어떤 불공정한 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며, 그 권리와 의무는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전' 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 주체의 기회 균등과 이익 의무가 민사 활동에 균형 있게 참여하여 민사 책임을 공평하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다. 민사활동에서 공정경쟁을 위반하고 상업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무효다.

셋째, 성실의 원칙. 성실신용원칙은 시장윤리가 민법에 반영된 것이며, 법치국과 덕치국을 결합하는 표현이다. 성실은 협력의 초석이다. 성실함이 없으면 협력이 없다. 성실신용원칙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서 반드시 성실하고 신용을 행사해야 하며,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합법적인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타인과 사회의 이익을 속이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얻은 민사이익은 당사자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사회의 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민법전' 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면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성실신용을 견지하며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성실하게 사람을 대하고, 한편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넷째, 평등의 원칙. 평등의 원칙은 모든 민사 주체의 법적 지위가 평등하고 민사 주체가 독립평등을 누리는 법적 인격을 가리킨다. 사람 중심의 법률로서, 평등과 인격 보호는 민법전의 최우선 임무이다. 평등은 독립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독립은 평등의 기초 위에 세워진다. 《민법전》에 따르면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시장경제의 본질적 특징과 내재적 요구가 민법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민법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이다. 민사주체의 재산권, 인격존엄성, 인신자유 등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며 불법 수색, 인신상해, 모욕, 재산 박탈을 금지해야 한다.

다섯째, 법을 준수하고 공서 양속 원칙을 준수하다. 법을 준수하는 공서 양속 원칙은 민사주체의 행위가 법을 준수하고, 공서 양속을 준수해야 하며, 국가의 공공질서와 사회의 보편적 도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기초는' 법이 명시 적으로 금지될 수 없다' 와' 권리는 남용할 수 없다' 는 통일이며, 공서 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현대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때, 그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범할 수 없다. 개인과 타인, 사회의 조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 행사에 합리적인 경계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할 수 없으며, 권리는 제한되어야 하며, 침해 행위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법을 준수하는 원칙이다. 민법전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법률이나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각종 이익 충돌을 조율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회 정의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여섯째, 녹색 원칙. 녹색 원칙은이 민법 원칙의 혁신입니다. 녹색원칙은 헌법의 환경보호 요구 사항을 관철하고 생태문명을 건설하고 녹색발전이념을 실현하는 실천이며, 민법전이 환경문제의 도전에 대처하는 뚜렷한 상징이다. 민법전은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사활동이 환경오염을 초래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광산자원의 채굴은 계약 당사자의 이익 실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며, 생태 환경 보호와 천연자원의 절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오염 사건을 초래한 인민검찰원은' 환경 오염, 수많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 침해, 사회 공익 훼손 행위' 에 대해 민사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4 조: 모든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서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제 5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며 자발적 원칙에 따라 자신의 뜻에 따라 민사법률 관계를 수립, 변경 및 종결해야 한다.

제 6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공평한 원칙을 따르고 각 측의 권리와 의무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제 7 조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에 종사하므로 성실신용 원칙을 따르고 신용을 지켜야 한다.

제 8 조 민사 주체는 민사 활동에 종사하며, 법률,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사주체가 민사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자원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제 10 조 민사 분쟁은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한다. 법률은 규정이 없고, 풍습을 적용할 수 있지만, 공서 양속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