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맞았다면, 상대방은 손에 무기가 없다! 그런 다음 공황 상태에서 칼을 잡고 갱단 전사 중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맞았다면, 상대방은 손에 무기가 없다! 그런 다음 공황 상태에서 칼을 잡고 갱단 전사 중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먼저 그 사람이 배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정당방위 (정당방위라고도 함, 자위라고도 함) 는 대륙법법 형법의 한 개념으로, "실제 불법 침해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행위" 를 의미한다. 긴급 피난, 자조 행위와 함께 권리 자조 방식이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규정: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 침해를 중단하고 불법 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1. 정당방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행동방위성의 통일이다.

목적정당성은 정당방위의 목적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국가, 공익, 개인,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행위의 방위성은 정당방위를 가리키며, 정당한 권익이 불법침해를 받았을 때 불법침해와 싸우는 행위이다. 그는 법률이 시민에게 부여한 권리이자 시민의 도덕적 의무이다. 그는 정의로운 행위이므로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목적의 정당성은 행위의 방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첫째, 목적의 정당성은 행동의 방어성을 제한한다. 둘째, 행동의 방위성은 목적의 정당성을 반영하며 목적의 정당성의 객관적인 표현이다.

2. 정당방위는 주관적 방위의도와 객관적 방위행위의 통일이다.

방위의도는 방위인이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의식하고 진행 중인 불법침해를 제지하여 국가의 합법적인 권리, 공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로 결심한 심리상태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객관적으로 불법침해 인조에게 일정한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범죄의 외관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당방위와 범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정당방위가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국가와 기타 합법적 권익의 본질을 지켜야만 정당방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근거를 진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3. 정당방위는 사회정치평가와 법률평가의 통일이다.

정당방위의 목적은 국익,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며, 객관적으로 불법침해를 제지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우리 형법의 정당방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정치평가이다. 정당방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고 형사위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우리 형법이 정당방위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평가다. 이런 의미에서 정당방위는 사회적 해악을 없애고 형사위법을 방지하는 통일이다.

독일 형법전 187 1 53 조는 "자위를 위해 실시한 행위는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방위인이라는 것은 배척으로 인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초래된 부정침해를 말한다. 없어서는 안 될 변호. 정당방위의 수준을 넘어섰지만 배우의 어색함, 공포와 공황 때문이다. 방위 범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벌을 받지 않는다. " 현행 형법 제 32 조는 "(1) 정당방위는 불법이 아니다. (2) 진행 중인 불법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위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한다. " 제 33 조 규정: "변호인은 두려움, 두려움, 공포, 과잉 방위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형법 제 3 조는 "(1) 즉각적이고 긴급한 불법침해를 실시하면 불법이 아니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신체, 자유 또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크지 않고 방위가 방위를 초래한 가해자와 분명히 같지 않다면 정당방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2) 적절한 수준의 방어, 또는 분명히 불균형 한 방어를 초과하는 것은 순전히 공황, 두려움 또는 경악으로 인한 것이며, 과실로 인한 처벌보다 과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제 34 조는' 책임방지나 불법 사유와 비슷한 상황에서 시행한다' 는 범죄행위를 양형시 특별 경감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 형법 1994 제 122-5 조는 "당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정당방위를 보호하기 위해 강압행위를 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취해진 방위조치가 침해의 심각성과 맞지 않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산에 대한 중죄를 제지하기 위해 고의적인 살인 이외의 방위행위를 실시한 경우, 이런 행위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취해진 방위조치가 범죄 행위의 심각성과 일치할 때 방위행위를 실시하는 사람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22-6 조 규정:" 다음 행위를 완성한 사람은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1. 밤에 문을 부수고 자물쇠를 비틀어 잠그고, 폭력으로 자신의 숙소에 들어온 사람들을 물리치다. 2. 도둑이나 폭력강도에 대한 자위. ""

스위스 형법전 제 33 조는 "불법 공격이나 직접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상황과 비슷한 방식으로 이런 공격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자위자는 판사가 재량에 따라 경감하고,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당황하여 지나치게 자신을 방어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

일본 1907 형법 제 36 조는 "(1) 자신이나 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행위에 대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b) 행동이 방위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줄거리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인명피해를 입히는 것은 방어에 속하지 않는다. "

앞서 언급한 국가의 입법을 비교하면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중국의 형법은 정당방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일본과 이탈리아의 형법은 정당방위가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할 수 있다.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둘째, 중국은 방위범위가 국익을 포함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이를 강조하지 않았다. 게다가, 권리는 방위 범위로서의 정의는 중국과 오스트리아만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는 생명, 신체, 자유, 재산으로 제한된다. 중국이 너무 넓지 않나요? 셋째, 이들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위가 현재의 불법침해를 겨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오스트리아와 일본은 침해의 긴박성을 더욱 규정하고 스위스는 침해를 직접공격으로 제한했다. 중국은 침해의 성격을 더 정의해야 하는가? 넷째, 방위행위의 경계에 대해 이들 국가는 대부분' 필요성' 과' 비례성' 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본은 필요성을 강조한다. 중국은 일본 규정을 배워야 합니까? 다섯째, 독일, 오스트리아의 여러 나라들은 두려움, 두려움, 공포로 방위한 변호인에 대해 특별한 처리가 있지만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어 생각할 만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규정한'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위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는 것과 통하는 점이 있는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는 정당방위의 정당성과 성립 요건을 더 연구해 수확을 기대하고 있다. [1]

이 단락의 뜻을 편집하다

1, 사회 이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다.

2. 범죄자들을 겁주어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한다.

3. 시민들이 발생 중인 불법 침해 행위와 싸우도록 장려하다.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 제 3 항은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조치를 취하고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특수방위권 행사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객관적으로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는 폭력 범죄가 존재하고, 이는 특수방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둘째, 심각한 폭력 범죄가 진행 중이며, 이는 무한방위권을 행사하는 시간 조건이다. 셋째, 방위행위는 불법 침해 본인에게만 실시할 수 있는데, 이는 무한방위권을 행사하는 객체 조건이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방위인의 위법 침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중대한 손해를 입혀도 여전히 정당방위에 속하며, 방어에 속하지 않으며, 법률의 보호를 받아 형사책임을 지지 않아야 한다.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력범죄가 사회와 시민에게 위해성이 크며 이를 제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신형법은 시민들이 극단주의 범죄자들과 싸우도록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이 단락을 편집하여 오해를 방지하다.

정당방위에 대한 오해, 특히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대략 10 종류입니다.

1 .. 싸움에서 어느 한쪽이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 두 명 이상이 싸울 때 먼저 손을 댄 쪽이 타인의 침범 행위에 대한 이른바 반격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2. 가상불법침해의 소위' 정당방위' 행위. 불법 침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존재해야 하며, 주관적인 억측이나 억측이 아니다.

3.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는 아직 불법침해를 시작하지 않은 행위자를 겨냥한 것이다.

4. 행위자가 자동으로 멈추거나 이미 불법침해를 완성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5. 제 3 자와 무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는 진행 중인 불법 침해 본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6. 불법침해자가 제복되었거나 계속 침해 능력을 상실했을 때 소위' 정당방위' 행위다.

7. 방어성 도발이란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다. 상대를 침해하기 위해 일부러 남을 놀리며 자신을 공격한 다음 자위를 구실로 상대를 해치는 것이다.

8.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정신환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이른바' 정당방위' 행위.

9. 소위' 자위'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를 겨냥한 것이다. 공안요원은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고 구속해야 하며, 범죄 용의자는 어떤 핑계로도 소위' 정당방위' 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비상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10. 처음에는 정당방위였는데, 나중에는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법으로' 방위과당' 이라고 불리는 이런 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형법 제 20 조 제 3 항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

이 단락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편집하다

[형법]

제 20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당방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폭력범죄에 대해 방위행동을 취하여 불법 침해 인명피해를 초래한 것은 방위과당,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1 조. 국가, 공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발생 중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긴급 피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형법 제 20 조 제 2 항은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분명히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람은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a) 과도한 범죄를 방어하는 개념, 특성 및 표현.

방위과당이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넘어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범죄 행위를 말한다. 방어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방어가 너무 적절합니다.

1. 과당죄를 방어하는 대상은 그 구성의 특정 범죄의 객체일 뿐이다. 방위과잉에 대해서는 범죄 형식과 객관적 행위의 성격, 그리고 우리나라 형법 분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양형을 선고해야 한다.

2. 방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 최대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지만, 방어가 과도하다는 전제가 있고, 사회적 유해성이 없다면 처벌을 경감하고 면제해야 한다.

3. 과방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유죄여야 한다. 이런 범죄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심리 태도로 드러났고, 그 방위 행위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을까.

과도한 방위의 범죄 형태에 관해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다.

(1) 방위인은 자신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중대한 손해를 입힌다. 정당방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런 중대한 손해의 발생을 방치하는 것은 간접적이고 고의적인 방위가 과도하다.

(2) 방위인은 자신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중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지만, 이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자신감과 과실이다.

(3) 방위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예견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부주의로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면, 그것은 소홀한 것이다.

(2) 과도한 방위에 대한 형사 책임

과도한 방위의 형사 책임은 두 가지 측면, 즉 과도한 방위를 포함한다.

첫째, 과도한 방위의 유죄 판결; 둘째, 과잉 방위에 대한 처벌.

과잉 방위는 그 자체로 독립된 범죄가 아니며, 과당죄를 방위하는 것은 방위인의 주관적인 죄 형식과 객관적으로 초래된 구체적인 피해 결과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방위한 범죄는 주로 고의적 살인죄, 과실로 인한 사망죄, 고의적 상해죄, 과실로 인한 중상죄이다. 방위가 지나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판결을 내릴 때 방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형법 제 20 조 제 2 항은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지나친 방위의 경우, 방위인의 주관적 목적은 합법적인 권익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침해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는 없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객관적 피해성은 다른 범죄 행위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방위는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3) 과당 형사 책임을 방어하는 규정에 대하여 과당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정당방위행위는 불법침해로 인한 것으로 불법침해 대상자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고 말했다.

(4) 진행 중인 심각한 인신안전을 해치는 폭력범죄에 대해 정당방위행위를 취하는 무책임한 규정.

이 단락은 제 3 항에 대한 중요한 보완책이다.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행, 살인, 강도, 납치 등 폭력범죄의 성격, 강도, 긴급도, 정당방위로 인한 인명피해 등의 결과는 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른바' 인신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기타 폭력 범죄' 란 폭행, 살인, 강도, 강간, 납치와 비슷한 폭력 범죄를 인파 속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상의 변호를 편집하다

가상방위' 란 행위자가 주관적인 실수로 불법침해, 방위행위로 피해를 입힌 행위를 말한다.

가상 방위의 경우, 인식 오류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과실은 잘못론이고, 사고는 잘못론 [2]:

(1) 불법 침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위 가상 방위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의 가상 방위이지 실제 방위가 아니다. 왜 그럴까요? 불법 침해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방위행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침해가 존재하고 진행 중이라면 정당방위를 위한 법적 전제도 있다. 모든 시민은 필요한 방위행위를 할 권리가 있으며, 당연히 정당방위를 제외한 가상방위의 문제는 없다. 방위 시간 오류, 방위 대상 오류, 방위 과도는 모두 불법 침해가 실제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당한 방위 과정에서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불일치는 가설 방위 성립의 전제조건과는 다르다.

(2) 주관적으로 행위자는 방위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가상방위의 주관적인 전제이다. 이런 방위의 의도는 행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비롯된다. 행위자가 불법침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방위 의도가 없었을 것이며, 물론 가상방위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행위자가 불법침해가 이미 도래했다고 가정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방어의도에서 반격하지 않고 고의로 상대방을 해치고 심각한 해를 끼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상상력 방어 처리보다는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또 다른 경우는 쌍방이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격투기나 무고한 제 3 자를 잘못 다치게 한 것이다. 겉으로는 가상방위로 보이지만, 사실상 양측이 서로를 해치는 고의가 있기 때문에 방위의도에 따라 반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한 쪽이 방위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물론, 다른 사람을 잘못 다치게 하는 행위는 가상방위로 볼 수 없고, 물체로 잘못 처리되거나 타격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3) 행위자의' 방위' 행위가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은 가설 방위가 성립된 결과 조건이다.

행위자가 타인의 행동을 불법 침해로 오인하고 잘못된 방위성 반격을 가해 원치 않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상상 속의 방위행위만이 법적 의미상의 사회적 유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진다. 행위자가 불법 침해가 존재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된 방위행위를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지 않았다면, 방어는 성립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도 말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오셀로, 지혜명언)

(4) 방어가 수립 된 책임을 가정한다.

(1) 행위자는 불법 침해 없이 예견하지 않고, 피해 결과를 초래하며, 과실범죄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2) 행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으로 방위행위를 야기하지만, 방위과정에서 사용된 도구, 타격부위, 결과로는' 가상방위과당' 이라고 불린다. 행위자는 방위의 과당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방위에 따라 과당 처리할 수 있다. 책임은 첫 번째보다 가볍다.

(3) 주관적인 조건의 제한으로 인해 행위자는 예견할 수 없고, 취해진 수단과 방법도 틀리지 않고,' 사고' 에 속해야 한다.

(4) 행위자는 가상방위이자 조기 방위이며, 주관적인 잘못은' 고의적' 이어야 한다.

결과 조건: 실제 존재에 대한 불법 침해

정당방위의 원인은 반드시 객관적인 존재의 불법 침해여야 한다. "불법법" 은 법률 법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단, 침해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 정신환자가 실시한 공격 행위에 대해 파리의 한' 홍등' 찻집의 혈안은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범죄 행위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부정부패, 독직 등 긴급성과 공격성이 없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침해는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동물의 유해행위에 대한 반격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비상사태이다. 불법 침해는 반드시 현실 속에 존재한다. 변호인이 불법침해가 있다고 오인하면 가상방위를 구성한다. 가상 방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과실이라면 형법은 과실범죄를 규정하고 범죄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다.

시간 조건: 불법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일 때만 정당한 권익에 위협과 긴박함을 조성해야 방위행위가 정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침해의 시작 시간은 불법침해인이 침해를 실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되지만, 불법침해의 실제 위협이 뚜렷하고 긴박하며 시행 후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경우 침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탄을 배치한 후, 폭탄이 폭발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침해를 구성합니다. 살인을 목적으로 남의 집을 침입한 사람은 아직 살인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침해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불법 침해의 종료 시간-합법적인 권익이 더 이상 긴박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위협을 받지 않을 때, 불법 침해는 종결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제압당하고, 침해 능력을 상실하고, 자발적으로 침해를 멈추고, 현장을 탈출하는 것은 피해 결과를 초래할 수 없고, 더 심각한 결과를 계속 초래할 수 없다. 재산범죄에서는 침해 행위가 이미 성사되더라도 손실이 제때에 만회될 수 있다면 불법침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강도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갔다. 강도는 완료되었지만, 방위인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재물을 되찾는 것도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시작 시간 전이나 후에 변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방어 전 (부상 전) 또는 방어 후 (부상 후) 로 나뉜다. 전자는 속칭 "먼저 손을 쓰는 것이 강하다" 고 한다. 방위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시행 중인 행위나 피해가 시행될 행위가 정당하다는 징후가 많다.

주관적 조건: 방위의식이 있다.

정당방위는 방위인에게 방위의식과 방위의지를 요구하였다. 전자는 변호인이 불법침해가 진행 중임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변호인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동기를 가리킨다. 방어적인 도발, 서로 싸우는 것, 의외의 방어 등. 모두 방위의식이 없는 행위다. 방어적인 도발-고의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침해한 다음 정당방위를 이유로 상대방을 침해한다. 이것이 바로 속칭' 도전법' 이라고 불린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이미 범죄감이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불법적인 상해 행위이다. 서로 싸우다-쌍방은 모두 상대방의 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다. 이 경우 양측 모두 방위의식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 도발, 고의적 상해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싸우고 나서 한쪽이 용서를 빌거나 도망가고 다른 쪽이 계속 침범하면 정당방위를 구성할 수 있다. 우연한 방위-한쪽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침해하고, 우연히 다른 방위 조건을 만족시킨다. 예를 들어, A 는 차로 B 를 치려고 시도하고, B 는 C 를 강탈하려고 하는데, A 는 B 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른다. 본 안건에서 A 는 권익을 보호하는 주관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상 조건: 침해 자에 대한 방어

정당방위는 침해자 본인만 겨냥할 수 있다. 침해 행위는 침해자 자신이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항변해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공동범죄라도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을 변호할 수 있을 뿐, 침해를 실시하지 않은 공범자를 변호할 수는 없다. 제 3 자를 방위하면 고의적인 범죄나 가상방위나 긴급 대피를 구성할 수 있다.

침해자가 가져온 피해를 돕는 대상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한계 조건: 필요한 한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다. 예를 들어, A 는 B 를 희롱하려고 하고, B 의 동반자 C 는 A 를 땅에 쓰러뜨린 다음 무거운 물건으로 A 를 때려죽였다. 이것은 분명히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다.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방위를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직' 명백한' 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만이 방위의 과당이다.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 범죄를 방위한 것은 방어적 과잉을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는 B 를 강간해야 하는데, B 방위가 A 를 죽이더라도 정당방위의 범위에 속한다.

극한 지력:

1 .. 불법 침해의 강도. 불법침해의 강도는 행위의 성격, 행위가 이미 객체에 끼친 피해의 심각성, 이런 피해를 초래한 수단, 도구의 성격, 공격의 장소의 통일을 가리킨다. 정당방위불법침해, 불법침해보다 작거나 같은 방위강도는 불법침해를 효과적으로 제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불법침해보다 큰 방위강도를 채택할 수 있다. 물론 불법 침해보다 큰 방위 강도가 불법 침해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방위의 필요 한도를 넘어선 것이다.

2, 불법 침해의 우선 순위. 침해의 긴급도, 즉 국가, 사회이익, 본인 또는 타인의 인신, 재산권에 대한 불법 침해로 인한 위험 정도를 가리킨다. 불법 침해의 우선 순위는 방위 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방위 강도가 침해 강도보다 큰 경우, 행위의 방위 강도가 불법 침해를 막기 위해 불법 침해보다 큰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불법 침해의 우선 순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3. 불법 권익. 불법침해의 권익은 정당방위보호의 권익이며 필요한 한도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중요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행위자를 죽이는 것은 불법행위자를 제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필요 한도를 넘지 않았다.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하지 못하더라도 불법 침해로 인한 중대한 사상자는 필요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당방위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주된 의미는 사회 공익과 기타 합법적인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진행 중인 불법 침해와 싸우도록 장려하고, 범죄자들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정당방위는 정당방위행위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진행 중인 불법 침해와 싸우는 법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정당방위와 그 구성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시민들이 정당방위의 법률무기를 과감하게 운용하여 불법침해와 투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끝났어; 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