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수감자 행동 강령
제 1 장 기본 사양
제 1 조는 헌법을 옹호하고 법률, 법규, 규정 및 감독 규율을 준수한다.
제 2 조는 경영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고, 노동에 참가하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친다.
제 3 조 조국 사랑, 인민 사랑, 집단 사랑, 학습 사랑, 일 사랑.
제 4 조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서로 돕고 우애하며, 근검하고 자강한다.
제 5 조는 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정당한 방식과 절차를 통해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제 6 조 복역 기간에는 다음과 같은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a) 경고 라인과 규정 된 지역을 초과하지 않고 무인 상태에서 행동한다.
(2) 현금, 공구 및 기타 밀수품을 숨기지 않는다.
(3) 외부인과 몰래 접촉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거나, 빌리거나, 교환하거나, 이체한다.
(4) 회의 기간 동안 편지, 현금 등을 사사로이 전달하지 않는다.
(5) 단열, 등반 및 발굴 물품의 무단 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6) 훔치거나 도박하지 않는다.
(7) 싸우지 않고 자상하다.
(8)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
(9) 범죄 수단을 전파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교사해서는 안 된다.
(10) 유해한 기공과 사교를 연습하고 전파하지 않는다.
제 2 장 생활 수준
제 7 조는 제시간에 일어나 화장실, 옷, 이불 등 개인 물품을 질서 있게 씻는다.
제 8 조는 필요에 따라 교도소 유니폼을 입고 통일마크를 착용한다.
제 9 조는 제때에 실내외 위생을 청소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제 10 조 개인 위생을 유지하고, 제때에 목욕, 이발, 면도, 손톱 깎기, 정기적으로 옷과 이부자리를 바꾼다.
제 11 조는 규정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식사를 하고, 식량을 아끼며, 여분의 식량을 버리지 않는다.
제 12 조 조를 나누어 행진할 때는 경찰의 지휘에 복종하고 대형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제 13 조는 술을 마시지 않고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
제 14 조 병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진찰은 규율을 준수하고 치료에 협조해야 한다. 마약을 소지하지 않았다.
제 15 조는 경찰관 사무실에 들어가야 하고, 문밖에서 보고하고, 허가를 받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다.
제 16 조는 현장 직원에게 상황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3 미터 밖에서 보고해야 한다.
제 17 조 문제가 생기면 자발적으로 경찰관에게 보고한다. 경찰과 이야기할 때 사실대로 진술하고 질문에 대답한다.
제 18 조는 지정된 점포에서 취침하고, 취침 시 조용함을 유지하며, 다른 사람의 휴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 3 장 학습 규범
제 19 조는 법제, 도덕, 정세, 정책 등 사상 교육을 받고 범죄의 위험을 각성하여 나쁜 습관을 고친다.
제 20 조 심리건강교육을 받고 심리테스트에 맞춰 건강심리를 발전시키다.
제 21 조 교사를 존중하고, 학습 규율을 준수하며, 교육 시설과 설비를 아끼다.
제 22 조 문화교육을 받고, 수업시간에 열심히 듣고, 제때에 숙제를 마치고, 좋은 성적을 쟁취하다.
제 23 조 기술교육을 받고, 실용기술을 익히고, 노동능수가 되려고 노력하며, 취업능력을 증강시킨다.
제 24 조 건강 서적을 읽고 규정에 따라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다.
제 25 조는 오락 활동에 참가하여 체질을 강화하고 정서를 도야한다.
제 4 장 노동 규범
제 26 조는 적극적으로 노동에 참가한다. 만약 사정으로 노동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경찰관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제 27 조는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직위를 고수하고, 생산관리와 기술지도에 복종한다.
제 28 조는 조작 절차와 안전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불법 숙제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장비와 도구를 아끼다. 절약을 강행하고, 손실을 줄이고, 낭비를 근절하다.
제 30 조는 노동장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고정직 관리 규정을 준수하며, 가지런한 도구, 재료 및 제품을 진열한다.
제 31 조는 노동도구, 위험물, 금지품을 휴대하여 감옥에 들어갈 수 없다.
제 32 조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노동의 질을 보장하고, 노동 성과를 소중히 여긴다.
제 5 장 문명 예의 규범
제 33 조 공공 환경을 소중히 여기다. 아무데나 가래를 뱉지 않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화초와 나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제 34 조 문명의 행동거지. 욕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다.
제 35 조 예의 바르게 다른 사람을 부르다. 인민경찰을' 경찰관' 이라고 부르고, 다른 사람에게 상응하는 존칭을 사용하다.
제 36 조 범인은 서로 이름을 불러야 하며 별명을 붙여서는 안 된다.
제 37 조 손님과 경찰이 감방에 들어갈 때, 병이 나고 규정에 따라 잠자리에 드는 것 외에 모두 기립하여 맞이해야 한다.
제 38 조 손님과 경찰을 만날 때는 예의 바르게 손님을 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