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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를 맡는 조건에 관한 문제.
첫째, 판사 회피 시스템 구축, 관련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관, 검찰, 수사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피해야 하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도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을 담당한 증인, 감정인, 변호인, 소송 대리인의

(4)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판사, 검사, 수사관은 당사자와 그 의뢰인의 위탁을 받아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와 그 의뢰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판사, 검사, 정찰원이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 대리인은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3. 판사, 검사, 수사관의 회피는 각각 원장, 검사장, 공안기관 책임자가 결정한다. 원장의 회피는 우리 병원 재판위원회가 결정한다. 검찰장과 공안기관 책임자의 기피는 동급 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가 결정한다.

수사원들은 철수 결정을 내릴 때까지 사건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수 없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회피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넷째, 상술한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에게도 적용된다.

5. 재판위원회 구성원, 합의정 구성원, 독임 판사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회피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피해야 한다.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도 상술한 인원의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6. 법관은 스스로 회피할 수 있으며, 구두나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고, 이유를 설명하고, 원장이 결정한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은 법관 회피를 신청하고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정장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정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7.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인민법원장 기피 또는 회장 기피를 신청하고, 재판위원회의 토론 결정을 거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판위원회는 회장의 회피를 토론할 때 부회장이 주재하고, 회장은 참가하지 않는다.

8. 피해야 할 것, 본인은 자발적으로 회피하지 않았고,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회피를 신청하지 않았으며, 원장이나 재판위원회는 회피를 결정해야 한다.

9. 신청 기피 신청인은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X. 기피를 결정한 사람은 결정에 이의가 있으며, 재판을 재개하기 전에 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과 법정대리인은 기피 결정에 불복한 경우 법원에 한 번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11. 형사소송법에 열거된 상황에 속하지 않고, 본원은 기각하고, 복의를 신청하지 않습니다.

12.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검사나 서기원에게 회피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이 지정한 검사가 법정에 출두하도록 통지해야 하며 검사장이나 검찰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13. 본 사건의 수사와 기소에 참가한 정찰원, 검찰원은 인민법원으로 전근되면 본 사건의 판사로 활동할 수 없다.

한 재판 절차에서 본안 재판에 참여한 합의정 구성원은 본 안의 다른 절차의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

14. 회피에 관한 위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에게 적용된다. 회피는 인민법원장이 결정한다.

둘째,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제 32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변호권 행사 외에 1 ~ 2 명을 변호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a) 변호사;

(2) 인민단체나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c)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척과 친구.

법에 따라 형벌을 선고받거나 인신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은 변호인을 맡을 수 없다.

셋째: 형사 절차의 해석에 관한 추가 규정:

제 33 조 인민법원은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이 형사소송법 제 32 조에 규정된 변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사람은 변호인으로 위탁해서는 안 된다.

(a) 집행 유예를 선고 받았고 형기는 아직 집행되지 않았다.

(2) 법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하는 사람;

(3) 행동 능력이 없거나 행동 능력을 제한하는 사람;

(4)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의 현직자

(5) 우리 병원의 인민 배심원;

(6) 본 사건의 재판 결과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7)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

전항 (4), (5), (6), (7) 항에 규정된 사람은 피고인의 가까운 친척이나 보호자이며,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위탁한 경우 인민법원이 허가할 수 있다.

너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