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만 60 세 이상의 시민을 가리킨다. 셋째, 노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하고, 사회참여, 전민 행동의 원칙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건전하게 보장하는 각종 제도를 세우고, 노인의 생활, 건강, 안전, 사회 발전에 참여하는 조건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노양, 노양, 노락, 노양 등을 실현해야 한다.
다양한 연금 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택 연금 기반, 지역사회 연금 지원, 기관연금 보충, 의료 결합을 위한 다단계, 지속 가능한 사회연금 서비스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고령권익 보장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고령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고령권익 보장 업무를 성과평가에 포함시키고, 고령 사업 발전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키고, 안정적인 경비보장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사회자본이 고령 사업 발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도하는 정책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부서는 노년 사업 발전을 종합적으로 조정, 조직 및 추진하고 노년 의료 통합을 위한 정책 조치를 마련할 책임이 있다. 민정 부문은 연금 서비스 체계 건설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하여 관리 연금 서비스 기관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노조,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여성연합회 등 대중단체와 사회단체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민 정부, 거리사무소는 노인의 권익 보장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을 확정하고 필요한 근무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는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것은 전 사회의 공동 책임이다. 노인, 양로, 노인을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 포함시켜 교육 내용을 홍보하고 소수민족 노인의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는 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선전을 전개해야 한다.
노인들은 규율과 법을 준수하고,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자존감, 자강, 자애의 의식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가정보장 제 7 조 부양인은 노인을 부양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고 노인의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해야 한다. 따로 거주하는 무소득이나 저소득층 노인의 경우 월 또는 약속시간에 위자료를 지불하고 필요한 생활용품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부양인은 노인을 돌보는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노인의 뜻을 어기고 노인 부부를 따로 부양해서는 안 된다.
병에 걸리거나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노인들의 경우, 부양인은 제때에 의료비를 제공하고 간호 책임을 져야 한다. 간호 의무를 직접 이행할 수 없는 사람은 노인의 뜻에 따라 타인이나 양로기관에 간호를 의뢰하고 약속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 9 조 부양인은 노인에 대한 정신적 위로의 의무를 이행하고 화목하고 돌보는 가족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가족은 노인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고 노인의 정신적 수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과 별도로 거주하는 가족들은 전화, 인터넷, 편지 등을 통해 노인들을 자주 방문하거나 인사해야 한다.
부양 가족은 연금 기관에 사는 노인을 자주 방문해야 한다. 3 개월 연속 미래 방문을 하는 연금 기관은 부양인의 근무지와 거주지의 마을 위원회에 건의를 할 수 있다. 건의를 받은 단위와 마을 민위원회는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지자의 방문을 서면으로 독촉해야 한다. 제 10 조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의 합법적인 재산과 관련 증명서를 요청, 은닉, 압류하거나 합법적인 거주권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노인의 이혼, 재혼, 결혼 생활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주택 및 기타 동산, 부동산을 징수, 징용, 징용 단위 또는 관련 조직은 점유에 따라 노인에게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법률에 따르면, 노인에 속하는 토지청부 경영권 유동 수익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가로채거나 변류해서는 안 된다.
부양인, 부양인은 노인들이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부양과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가족들은 대신 받은 재물을 자기 소유로 가져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성인 자녀나 독립된 생활능력을 가진 다른 친척들은 노인에게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노인들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성인 자녀와 그 친척은 무소득, 저소득 또는 기타 이유로 사기, 강제 인수, 절도 등의 수단으로 노인의 재산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부양인은 노인들에게 안전하고 살기 좋은 주택을 제공하고 수리를 책임져야 하며, 노인들에게 안전의 위험이나 여건이 좋지 않은 주택을 강제로 거주해서는 안 된다. 제 14 조 노인과 그 자녀 또는 다른 친족 * * * 은 구매 및 건설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노인들은 투자 비율이나 약속에 따라 법에 따라 상응하는 권익을 누리고 있다. 자녀나 다른 친척들이 노인들이 임대하거나 거주하는 유일한 주택을 출자하는 것은 노인들이 계속 거주하는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자녀나 다른 친척이 노인을 위해 집을 임대하는 경우, 협의기간이 만료되면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퇴실을 연기해서는 안 되고, 무단으로 주택 재산권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성인 자녀나 다른 친척들은 노인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집에 살고 있으며, 노인들은 계속 거주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제때에 이주해야 한다. 이주를 거부하면 노인들은 관련 조직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안기관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이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