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최대 이익 원칙
미성년자 강제 보고 제도는 깊은 법리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원칙의 구현이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현실적 요구에 더 부합한다. 강제보고제도를 통해 법률자원과 사회자원을 미성년자에게 더 많이 기울이게 하고, 미성년자 보호 자원의 최적 배치를 실현하여 관련 기관이나 인원이 미성년자에 대해 더 많은 법률과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고, 미성년자 침해의 발견 확률을 높이고, 침해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조를 강화한다. 화동정법대 송강제보고제도 교수는 미성년자가 불법침해를 당하거나 의심받을 때 관련 주체가 전문기관이나 개인에게 보고하여 미성년자 침해 행위를 규범화하고 제때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주로 제보 주체, 제보 내용, 접수기관이나 개인, 접수후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다. 미성년자 강제 보고 제도는 깊은 법리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원칙의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현실적 요구에 더 부합한다. 방금 끝난 전국 양회에서 최고인민검찰원 업무보고에 따르면 미성년자 침해 사건 1657 건을 강제보고를 통해 보고 의무 불이행 사건 459 건에 대한 시정 책임을 추진해 미성년자 권익 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했다. 한 사건과 미성년자에 대한 침해 행위에 대한 강제보고제도 20 19 하반기 진 () 은 배우라는 생각으로 한 플랫폼에서 미성년 여성을 찾아 유명 감독으로 가장한 뒤 QQ, 위챗 등 연락처를 추가했다. 이어 몸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한다는 이름으로 미성년자 여성들에게 누드 사진과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시기가 무르익어 직업증 발급, 배우 계약 체결 등의 이름으로 만남을 요구하고, 만난 후 미성년 여성을 강간한다. 2020 년 7 월 진은 산둥 성 란릉현 12 세 소녀 샤오룽 (가명) 의 연락처를 추가했다. 202 1 1 3 일, 우리는 만나기로 약속했다. 소영이 택시를 타고 진 () 을 만나러 가는 길에 택시 기사가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 산둥 성 란릉현 검찰원이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 미성년자 침해 강제보고 제도를 널리 홍보했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공안기관에 경찰에 신고했다. 란릉현 공안국 민경이 제때에 호텔에 도착해 성폭행을 하려는 진 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2020 년 5 월,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 등 9 개 부처가 공동으로' 미성년자 침해 사건 강제보고제도 수립에 관한 의견 (재판)' (이하' 의견') 을 발표하고 미성년자 침해 사건 강제보고제도를 수립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 보고 제도는 시기적절한 조사와 통제를 위한 전제조건을 만들었다. 강제보고의 주체 방면에서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본 사건의 주체 택시 운전자는' 의견' 에 규정된' 미성년자 업계 내 각종 조직과 그 종사자들의 밀접한 접촉' 에 속한다. 제보 내용으로 볼 때 본 사건은' 의견' 규정에 따른 강제신고 내용 중 이미 성폭행, 음란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행위에 속한다. 제보 시한에서 본 사건은' 의견' 에 규정된 제보 주체에 속하며, 규정된 9 가지 침해 상황을 발견한 후 신고하거나 즉시 신고해야 한다. 본 사건의 접수주체로서' 의견' 에 규정된' 공안기관' 에 속한다. 감독 주체 방면에서 본 사건은' 의견' 의 규정에 부합한다. 즉,'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본 의견의 집행을 감독한다' 는 것이다. 업무에서 관련 기관이 본 의견에 대한 집행, 감독이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검찰 건의서 발행을 통해 시정을 감독할 수 있다. " 특히 본 사건 후기 시정 단계에서 란릉현 검찰원은 공안기관에 행정공익소송 검찰 건의서를 보내 공안기관에 관할 구역 내 호텔업 실명 등록을 감독하고 현장 점검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한편 위법 경영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검찰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주체책임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또 본 사건이 발생한 뒤 란릉현 검찰원이 제때 개입하여 법의학의견을 제시하고 사진, 동영상, 채팅 기록 등을 고정했다. 구금된 범죄 용의자의 휴대전화에 있다. 범죄 용의자가 운남 등지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사기 성폭행하고 성폭행했다고 자백한 만큼 검찰은 수사기관이 제때에 운남 등지로 가서 증거를 조사하고 후속 성공적인 기소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위의 각 방면은 강제 보고제도에서 검찰의 감독 책임을 반영한 것으로, 검찰의 법률감독 역할의 구현이자 사회공익 수호자로서의 역할의 구현이기도 하다. 외국 강제성 보고 제도의 비교 연구: 대륙법계 국가의 강제보고 제도. 대륙법계 강제 보고 제도의 대표 국가는 독일이다. 독일의 미성년자 강제 보고 제도는' 아동보호법' 과' 민법' 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 둘은 서로 결합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강제보고 제도를 형성하였다. 독일의 연방아동보호법에서 강제보고의 주체는 주로 공공사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며, 보고의 내용이나 사항은 주로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이 위협받거나 침해당하는 것이다. 독일의 강제 보고 제도는 보고 의무주체가 보고의 법적 책임을 보고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규정하지 않으므로 징벌적 법적 결과는 없다. 유럽 스페인 등에서도 비교적 완벽한 강제보고 제도가 수립되었다. 이 가운데 스페인은 가정 폭력에 대한 등급 조치가 특색이 있다. 즉, 미성년자가 가정 폭력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사건이 접수된 후 미성년자 보호위원은 미성년자의 피해자를 분류하고, 고위험자는 원칙적으로 가정을 떠나 전문기관에 보내 안배를 하고, 저위험자는 심리상담, 가정교육 등 목표적인 지원 조치를 취한다. 영미법계 국가의 강제보고 제도. 강제보고제도는 미국에서 기원했다. 적시에 효과적으로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아동국은 1960 년대에' 시범보고법' 을 반포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 각 주에서 강제보고제도를 수립하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였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특별입법을 통해 강제 보고 의무를 처리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책임 주체가 미성년자를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거나 신고가 소홀했다고 의심할 이유가 있거나 의심할 이유가 있는 한 미성년자를 침해하는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 관련 형사와 민사책임 및 기타 제재를 받게 된다. 캐나다, 남아프리카 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강제보고제도의 내용 면에서 성침해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가 가장 엄격하며, 보고 주체의 범위도 가장 광범위하며, 모든 사람이 특정 기관이나 개인뿐만 아니라 보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제보고제도의 경우, 두 대법계가 역사적 전통, 문화 풍습, 사회심리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해도, 강제보고제도가 어느 정도 보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사점이 있다. 첫째, 강제 신고 제도는 의무적이다. 현대국가의 강제보고 제도가 명확하게 강조되었다. 이는 강제보고제도가 법적 책임이나 의무이므로 선택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의무보고 시스템은 포괄적입니다. 그것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시스템 공학이다. 강제보고제도는 예방제도일 뿐만 아니라 개입과 제재제도이기도 하다. 따라서 강제 보고 제도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강제 보고 주체의 정보 수집 및 제공, 관련 기관 또는 개인의 수용 정도, 취해진 대책 등 이 종합 체계의 모든 요소가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이들 중 어느 것도 개인이나 기관이 할 수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야만 미성년자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제보고제도의 법적 기반은 우선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원칙이다.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원칙은 법률, 사법관행, 사회공익 활동에서 모든 것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기본 출발점으로 하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이익이 미성년자의 이익과 충돌할 때, 미성년자의 이익은 더 우선적인 위치에 있어야 한다. 법연원에서 프랑스 민법전 1804 제 302 조는 처음으로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이혼 소송에서 자녀는 승소 측에 맡겨 간호한다. 그러나 부모나 검사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배우자나 제 3 자 보살핌에 위임하여 자녀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 1989 제 44 회 유엔총회 제 25 호 결의안이 통과한' 아동권리협약' 은 아동의 권리주체적 지위를 정식으로 확립하고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원칙을 확립했다.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원칙은 모든 미성년자 보호 이념의 핵심이나 중심이며, 다른 미성년자 보호 이념은 모두 이 원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다. 현대국가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률제도도 이 원칙의 합법화다.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원칙은 강령성과 개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겨냥한 강제보고 제도에서는 미성년자의 생명, 건강, 발전 등의 권리 범위를 극대화할 수 있다. 그것이 다른 가치와 충돌할 때, 이 원칙은 우선 순위를 가지며, 다른 관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실천에 가장 높은 이론적 지원을 제공하고, 미성년자가 다시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 국가 친권 이론. 미성년자는 천성적으로 약하고 심신 발전은 결코 완전히 건전하지 않다. 한편, 미성년자는 침해당할 때 강한 은밀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인 사회의 약자 집단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현대법치국가에서 미성년자는 중요한 권리 주체에 속하며, 미성년자의 권리 보호는 줄곧 현대법치의 중요한 추구 중 하나였다. 또한, 특히 현대국가에서는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가 완전히 사적인 문제가 아니며, 미성년자의 권익에 대한 피해는 빈곤, 마약, 마약 밀매 등 사회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문제와 병행하는 위치에 놓였다. 그래서 이 중대한 문제도 국가 개입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는 주권자로서 미성년자의 중요한 복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국가 친권은 국가와 미성년자 간의 특수한 관계를 구현한다. 국가 친권의 핵심 의도는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원칙에서 비롯되며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가의 친권은 국가의 책임이나 의무로 일정한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부모가 보호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미성년자에게 주는 특별한 배려다. 국가는 미성년자 이익의 최고 보호자로서 전통적인 친권을' 국가 친권' 으로 대체한다. 현대의 의미에서 미성년자 보호에서 국가 친권은 사법공공성의 결과이며 국가가 사권에 개입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친권의 개념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침해당했을 때 국가 관련 전문기관이나 인원은 보고나 처리에 대한 의무적 의무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국가 친권이념은 강제보고제도의 핵심 법적 연원이며 강제보고제도는 국가 친권이념의 중요한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경사 보호의 개념. 현대국가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평등보호 원칙을 시행하지만 미성년자 자체는 약세집단에 속하기 때문에 더 쉽게 해를 입을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미성년자 부모의 관점에서도 미성년자와 부모의 권리나 의지가 충돌할 수 있어 미성년자의 이익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미성년자의 자연적 차이를 현실적으로 인정해 관련 법률제도나 조치를 통해 자원을 다르게 분배하고 미성년자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미성년자의 타고난 약세를 보완하고, 법률의 경사성 보호로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을 실현하고, 형식 정의를 실질적 정의로의 전환을 실현한다. 신시기 강제보고제도의 가치 의미는 중국 고대 전통사회에서 미성년자강제보고제도, 혹은 고대판이라고 부르는 강제보고제도를 전문적으로 제정했다. 이 제도는 최초로 남송에 규정되었다. 당시 법은 익사하거나 아기를 버리는 것을 명백히 금지했다. 이웃이 이 상황을 알고 정부에 보고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것이다. 명나라도 이런 방법을 답습했다. 부모가 아기를 익사시키거나 버린다면, 그들은 정부에 의해 망명자로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이웃들에게 이런 익사나 유기행위를 감독하고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제공약과 기타 현대국가 강제보고제도를 참고하여' 2020 의견' 에서 강제보고제도를 명확하게 확립하고 있다. 이는 강제보고제도가 이미 중국 검찰과 기타 관련 국가기관의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265438 년 6 월 발효된' 미성년자 보호법' 제 1 1 조는 강제보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강제보고제도를 법으로 확립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강제보고제도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강제보고제도는 기본적으로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원칙에 부합한다. "의견" 은 성폭행, 학대, 미성년자 유괴 등 9 가지 사항에 대해 보고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국가기관, 법률법규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 법률규정에 규정된 공직자와 미성년자 업종의 각종 조직 및 종사자와 밀접하게 연계해 보고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관련 책임 주체는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 원칙은 강제보고 주체의 범위, 강제보고 상황의 보편성, 보고 주체가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법적 책임 등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강제 보고 제도를 통해 미성년자에 대한 경사 보호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을 통해 미성년자의 최대 이익을 강제로 보호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강제보고제도를 통해 법률자원과 사회자원을 미성년자에게 더 많이 기울이게 하고, 미성년자 보호 자원의 최적 배치를 실현하여 관련 기관이나 인원이 미성년자에 대해 더 많은 법률과 사회적 책임을 지게 하고, 미성년자 침해의 발견 확률을 높이고, 침해당한 미성년자에 대한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구조를 강화한다. 셋째, 강제보고제도의 제정과 시행은 중국이 국제공약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구현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 19 조는 회원국들이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보호 조치에는 적절한 경우, 아동과 어린이를 돌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절차를 취하고, 이러한 아동 학대 사건을 식별, 보고, 문의, 조사, 처리 및 조사하고, 사법 개입을 수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중국은 이 협약의 서명국 중 하나이다. 조약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원칙에 따라 강제성 보고 제도를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현대국가에서 미성년자의 생존권 보호는 그 자체로 사회문명의 일부이다. 이것은 국내법의 기본적인 법적 의무이자 국제조약에 규정된 국제법적 의무이다. 국제와 접목하고 중국이 여성과 어린이의 국제적 명성을 보호하는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대국의 책임을 반영하는 중요한 법적 행위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