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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용하는 승인되지 않은 건설
첫째,' 미승인 건설' 위법행위 행정처벌에 대한 법률 적용 문제.

(1) 관련 법률 및 규정

2002 년 반포된' 환경영향평가법' (2003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됨) 제 31 조 제 1 항, 제 2 항은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법 제 24 조의 규정에 따라 재발급 또는 재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공사를 시작했다" 고 각각 규정했다. 기한이 지나서 수속을 재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5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건설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줄 수 있습니다. " 건설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는 원래 승인 부서의 승인 또는 재승인 없이 건설 단위가 무단으로 건설을 시작하는 경우, 이 프로젝트의 환경 영향 평가 문서를 승인할 권리가 있는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건설을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5 만 원 이상 20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으며, 법에 따라 건설 단위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줄 수 있다. ""

20 14 개정된 새로운' 환경보호법' (20 15 1 시행) 제 61 조는 "건설기관이 법에 따라 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단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법' (20 16 년 개정, 20 1 9 월 시행) 제 31 조 규정

상술한 법률 수정을 통해 새로운 환경보호법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법은' 기한 재발급 절차' 의 요구를 취소했다.

(2) 법의 적용

우리 부 20 16 년 10 월 8 일' 미승인 선건설'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에 대하여' 적용 환경보호법 (20 14 개정) 제 61 조

1. 건설 프로젝트는 20 15, 1 이후 또는 20 15, 1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2. 건설프로젝트는 2065438 년 9 월 1 일 이후에 시작되거나 2065438 년 9 월 1

둘째, "불법 건물" 의 불법 행정 처벌에 대한 소급 기한.

(1) 관련 법률 및 규정

행정처벌법 제 29 조는 "위법행위가 2 년 안에 발견되지 않아 행정처벌이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은 위법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위법 행위는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인데, 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

(b) 소급 기간의 시작 시간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르면' 비준되지 않은 건설'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의 소급 기간은 건설행위가 끝난 날부터 계산된다. 따라서,' 선건 미승인' 의 위법 행위가 건설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으면, 환경보호부는' 행정처벌법' 제 29 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행정처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환경보호시설' 3 동시' 수용제도를 위반한 행정처벌

1. 건설기관은' 미승인 선건설' 과 환경보호시설' 3 동시' 검수제도 위반이라는 두 가지 위법 행위가 모두 있어 그에 따라 처벌한다.

어떻게' 무단 건설' 을 처벌하고 이미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되어 환경보호시설' 3 동시' 검수 제도를 위반한 위법 행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3 월 2 1 일' 건설 프로젝트 환경관리 적용 법률문제에 대한 비준서', 2007 (법위 [2007] 주체 공사가 본격적으로 생산에 투입되거나 사용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 제 31 조,' 건설프로젝트 환경보호관리조례'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

이에 따라 건설단위는' 미승인 선건설' 과 환경보호시설' 3 동시' 검수제도 위반 등 두 가지 위법행위를 동시에 구성하므로 그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2. 환경보호시설' 3 동시' 수용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은' 미승인 선건' 행정처벌 소급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건설 프로젝트는 환경보호시설' 3 동시' 검수 제도를 위반하여 생산이나 사용 기간 동안 환경보호시설' 3 동시' 검수 제도를 위반한 위법 행위가 연속적이거나 계속되는 상태다. 따라서' 미승인 선건' 위법 행위가 행정처벌의 소급 기간을 2 년 넘긴 경우에도 환경보호부는 환경시설' 3 동시' 검수 제도를 위반한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미승인 선건' 위법행위 행정처벌 소급 기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기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벌.

건설 프로젝트' 무단 건설' 이 생산 또는 사용 후 관련 기관이나 개인이 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암관, 침투, 침투 구덩이, 관류 또는 변조, 위조 모니터링 데이터를 통해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오염 방지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각각 독립위법행위를 구성하며 환경부서가 법에 따라 관련 위법행위를 처벌한다.

셋째, 건설기관이 환경영향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지, 비준비를 보고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

(a) 새로운 환경보호법과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법은 건설기관이 환경영향보고서와 보고서표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미승인 선건 위법행위에 대해 20 14 개정된 신환경보호법 제 61 조는 처벌조항을 늘렸고, 원래의 환경영향평가법 (2002 년) 제 31 조에 비해' 명령기한 재발급 절차' 내용을 규정하지 않았다. 20 16 개정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법' 제 31 조도 원래의' 환경영향평가법' 에서' 시한재 절차' 를 삭제했다. 기한 재발급 절차' 는 더 이상 행정처벌의 전제조건으로 사용되지 않지만 건설단위가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를 신고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2) 건설기관이 자원해서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를 제출하고 환경보호부에 제출하면 심사권이 있는 환경부는 접수해야 한다.

"미승인 선건" 위법 행위는 환경부서가 새 환경보호법,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미승인 선건" 위법 행위는 건설행위가 끝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발견되지 않고 행정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 건설단위가 환경영향보고서, 보고표를 환경부문에 자발적으로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비준권이 있는 환경부는 접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 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승인해야 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 승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비준하지 않으며, 법에 따라 원상 회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 단위는' 3 동시' 검수 제도를 위반하고 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우리 부서가 이전에 발표한 관련 해석은 본 의견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의견이 우선한다. 전 국가환경보호총국' 건설단위 위법 행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승인' (환발 [1999]23 호),' 적용 환경영향평가법 제 31 조의 승인' (환서 [2004]470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