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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기상 규정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기상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기상재해를 방어하고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고, 기후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고, 기상사업을 촉진하여 경제사회 발전과 인민생산생활에 더 잘 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기상법' 및 기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다. 제 2 조 본 성 행정 구역 내에서 기상 탐사, 예보, 정보 수집 및 전파, 과학 서비스, 과학 연구 및 기상 재해 방어, 기후 자원 개발, 이용 및 보호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기상사업은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의 기초적인 사회공익사업이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지방기상사업 발전 계획을 제정하여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경비를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4 조 기상 작업은 통일 리더십과 등급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구는 상급 기상주관기구와 동급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본 행정구역 내의 기상계획, 조정, 지도, 감독 및 서비스를 책임지고 업계 관리 책임을 수행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기상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제 5 조 지방기상사업은 주로 기상기후모니터링, 정보수집전송, 처리서비스체계, 기상재해방어체계, 기후변화대응체계, 기후자원개발이용과 보호, 농촌기상과학기술서비스네트워크 등을 포함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기상주관기관은 기후자원 개발 이용, 농업종합개발, 생태환경보호, 홍수 방지 가뭄방지, 삼림방화, 농작물 기상생산량 예측, 과학기술빈곤 완화, 절수 에너지 절약, 관광 등 기상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 기상과학 지식의 보급, 기상재해 방어 기술 및 농업기상실용기술의 보급 응용을 전개하여 국가와 성에서 규정한 기타 프로젝트를 완성하다. 제 7 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상주관기관은 기상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나 개인에게 표창과 장려를 해야 한다. 제 2 장 기상 탐사 환경 및 시설 보호 제 8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상 탐사 환경 및 시설 보호를 위한 특별 계획을 조직하고 도시와 농촌 계획 후 조직 시행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9 조 기상 탐사 환경 보호 범위:

(a) 지상 기상 관측소의 가장자리는 대형 수역의 최고 수위선에서 최소100m 이상 떨어져 있다. 철도 노상 모서리로부터의 거리는 200m 보다 커야 합니다 (전기 철도 노상 모서리가100m 보다 큼). 고속도로 지하층 모서리로부터의 거리는 30 미터보다 커야 합니다. 성급 기상주관기구가 인정한 환경 탐지에 해로운 방해원은 반드시 500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줄지어 있는 장애물과의 거리는 국가 기준 기상 관측소와 기본 기상 관측소 장애물 높이의 10 배 이상, 국가 일반 기상 관측소 장애물 높이의 8 배 이상입니다. 주변의 고립된 장애물과의 거리는 장애물 높이의 10 배 이상, 국가 기본 기상 관측소 장애물 높이의 8 배 이상, 국가 일반 기상 관측소 장애물 높이의 3 배 이상입니다. 관측장 주변10m 범위 내에서는 나무와 큰 작물을 재배해서는 안 된다.

(b) 태양 복사 관측장 일출 일몰 방향의 장애물 높이 각도는 5 도 미만이며, 주변 장애물은 태양 복사와 일조 기기의 감지면을 가릴 수 없습니다.

(3) 고공 기상 관측소 주변의 장애물의 높임각은 5 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고공 기상 관측소에서 바람이 성행하는 하향풍은 2 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반경 50 미터 이내에는 오버 헤드 전선, 나무 및 기타 장애물이 없어야합니다. 주변에 설정된 무선 송신 주파수와 전자기 복사 전계 강도는 탐지 신호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4) 수소실 주변 50 미터 이내에는 건물과 화원이 없어야 한다.

(5) 기상 레이더 역의 주 탐지 방향의 차폐 고도는 0.5 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고립된 차폐 방위각은 0.5 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른 방향의 차폐 고도는 1 도보다 클 수 없으며, 격리 차폐 방위각은 1 도보다 클 수 없으며, 총 차폐 방위각은 5 도보다 클 수 없습니다. 기상 레이더 역 주변에는 레이더 수신을 방해하는 방해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다음과 같은 기상 탐사 환경 및 시설은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한다.

(a) 국가 기준 기상 관측소, 기본 기상 관측소, 일반 기상 관측소, 자동 기상 관측소, 태양 복사 관측소, 산성비 모니터링 스테이션 및 생태 기상 모니터링 스테이션 (농림 기상 관측소 포함);

(b) 고공 기상 관측소, 기상 레이더 스테이션, 기상 위성 지상 수신소, 위성 측정 및 제어 스테이션, 위성 거리 측정 스테이션, 환경 기상 모니터링 스테이션, 원격 탐사 위성 방사선 보정 필드 및 번개 탐지 스테이션;

(3) GPS 기상 관측소의 현장 환경 및 기상 전용 채널, 주파수, 회선, 네트워크 및 해당 시설

(d) 보호가 필요한 기타 기상 탐지 환경 및 시설. 제 11 조 기상대 시설 설비를 침범, 훼손 또는 무단 이동, 기상 탐사 환경 보호 범위 내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폭파, 모래 채취 (돌), 토양 채취, 불모, 방목 등의 공사 건설 활동을 금지한다. 기상대 역에 들어가 기상 탐사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특별한 이유로 국가 기준 기상 관측소, 기본 기상 관측소, 일반 기상 관측소 또는 그 시설을 이동해야 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도시 및 농촌 계획에 부합한다.

(2) 국가 기준 기상 관측소와 기본 기상 관측소의 이전은 국가 중점 공사지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3) 새로 선택한 기상대 사이트 주소는 본 조례 제 9 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4) 기상대 이전 또는 재건축 비용은 건설기관이 부담하며 필요한 토지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공통기상역이나 그 시설이 이전될 경우 건설기관은 성급 기상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성급 기상주관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승인 서류를 발급합니다. 비준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가참고기후역, 기본기상역 또는 그 시설이 이전한 경우 건설기관은 성급 기상주관기관에 신청해야 하고, 성급 기상주관기관은 신청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초심의견과 모든 신청자료를 국무원 기상주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상대 이전 건설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 관측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