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보호하는 거북이는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명부에 등재된 모든 거북종을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거북이와 그 제품은 거북이의 전체 (생체, 사체, 알 포함), 부분 및 그 파생물을 가리킨다. 제 3 조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행정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거북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종합법 집행, 공안, 해경, 교통운송, 시장감독, 해양어업, 도시와 농촌의 용모와 환경위생, 천연자원과 계획, 해사, 세관,
영락제도, 칠련위, 영흥관리위원회는 본 행정구역 내의 거북 보호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거북 보호에 필요한 조사, 구조, 관리, 홍보, 과학 연구, 교육 등의 경비를 시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는 거북 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통합하거나, 특별 보호 발전 계획을 세우고, 바다거북 보호를 해양 환경 보호 목표와 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시 인민 정부는 해양 기능 구역화 및 해양 환경 계획에 따라 서사제도와 그 주변 해역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거북의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새로 건설, 개축, 해안공사 또는 해양공사 건설 프로젝트를 확대할 때 건설사업 단위는 거북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역, 장소 및 조건을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해야 하며, 조사 및 평가 결과를 환경영향평가문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부서와 기관에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생태 환경 행정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제때 신고나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시 인민 정부는 보호 우선의 원칙과 거북이가 알을 낳는 실제 상황에 따라 산란도 및 주변 해역에서 거북 산란 보호 구역을 일정 범위 내에 정하고 뚜렷한 표지를 세우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이미 중요한 야생 동물 서식지와 관련 자연보호구 명단에 오른 것은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생태환경행정주관부는 영락제도, 칠련위, 영흥관리위원회에 산란도에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1) 거북 산란 보호 구역 내의 관련 시설과 표시를 관리하고 유지한다.
(2) 거북이의 산란과 부화를 감시하고 기록한다.
(3) 조직원이 산란장을 검사한다.
(4) 거북 보호를 제지하고 생태 환경 행정 주관부 및 기타 관련 행정 주관부에 보고한다.
(5) 생태 환경 행정 주관부에서 부여한 기타 의무. 제 1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생태 환경 행정 주관부는 마땅히 돌보아야 한다.
(a) 관련 부서, 조직 및 개인이 양도 한 거북;
(2) 야외에서는 부상, 병, 갇힌 등 구조가 필요한 거북이를 발견하고 현장 처리 후 야외환경으로 돌아갈 수 없다.
(3) 난소는 해수 범람의 위협을 받아 보호를 이전해야 한다.
(d) 보살핌이 필요한 기타 상황.
생태 환경 행정 주관부는 관련 규정 및 기술 규범에 따라 야외 생존 능력을 회복한 거북이를 방류해야 한다. 사망 후 검역에 합격하고 과학연구 공익전람회 등 사용가치가 있는 거북이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 사망 후 검역에 불합격한 거북이는 무해화 처리를 해야 한다. 제 11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승인 없이 거북 산란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없으며, 보호구역 내에서 소음 배출, 조명 투사 등 거북 산란 번식을 방해하는 공사 건설,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과학연구, 교학실습, 표본 수집, 견학 등으로 거북 산란 보호구역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생태환경행정 주관부에 신청과 활동 계획을 미리 제출해야 한다. 관련 법령은 거북이의 과학적 고찰, 표본 수집, 촬영 및 비디오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생태 환경 행정 주관부는 신청서를 받은 후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서면 결정을 내리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거북 산란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조직과 개인은 생태 환경 행정 주관부의 통일된 관리에 복종해야 한다. 과학 연구, 교육 실습 및 표본 수집 활동을 전개하려면 생태 환경 행정 주관부에 활동 성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 13 조는 거북 산란 보호 구역에서 채석, 모래 파기, 절단, 덤핑, 폐기, 쌓인 쓰레기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