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노동 중재 신청이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중재를 거치지 않은 노동 쟁의 사건, 당사자는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노동 중재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무엇일까?
노동 중재에서 가장 직접적인 증거, 1, 분쟁 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한 노동 중재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증.
서증은 문자, 기호, 도안 등으로 사상 내용을 기록하고 표현하여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서증은 그 기록과 표현의 사상적 내용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증거에 비해 서증은 강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 서증은 형식상 비교적 고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노동 분쟁에서 가장 흔한 서증은 노동계약이다. 이는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다. 또한 초과근무 분쟁의 출석표, 산업재해 분쟁의 산업재해 증명서도 전형적인 도서증이다.
(2) 물증.
물증은 물품의 외관, 무게, 품질, 규격, 손상 정도 등 물리적 표시와 특징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물증은 실체의 속성, 특징 또는 존재 조건으로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물증은 강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
물증은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증거로 나타난다. 즉, 단일 물증은 종종 사건의 주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없고, 다른 증거와 결합해야 인정할 수 있다. 노동 쟁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증으로는 판매공제분쟁의 계약표지, 노사쌍방의 소유권이 논란이 되는 화물 등이 있다.
(3) 시청각 자료.
시청각자료란 과학기술, 녹음비디오, 컴퓨터 저장 정보 등을 이용해 사건의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를 말한다. 시청각 자료의 정보량이 많고, 이미지가 생동감 있고, 정확성과 증명력이 높다. 사용이 매우 편리하고 변조되고 위조되기 쉽다. 노동 분쟁에서 전화 녹음, 비디오, 컴퓨터 자료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시청각 자료이다.
(4) 증인의 증언.
증인의 증언은 증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해 구두나 서면으로 중재정이나 법원에 진술한 것을 가리킨다. 증인의 증언은 특정성과 대체성이 있다. 증인 증언은 증인이 알고 있는 사건의 사실에 대한 진술이며, 증인 증언의 진실성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기 쉽다. 노동 분쟁에서 분쟁 쌍방은 증인 증언을 노동 분쟁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5) 당사자 진술.
당사자 진술은 당사자가 중재정이나 법원에 사건 사실에 대한 서술과 설명을 가리킨다. 당사자의 진술은 필연적으로 경향성과 일방성을 띠고, 진실성과 거짓성은 왕왕 병존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할 때, 다른 증거와 결합하여 사건의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할 때, 상대방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면제하는 효력이 있어 사건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노동 분쟁 당사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중재정이나 법원에 사건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
(6) 평가 결론.
감정 결론은 감정 주체가 사건과 관련된 전문성 문제를 분석, 판단, 감별한 후 내린 결론적 의견이다. 감정 결론은 사건에서 인정해야 할 사실 문제에 대한 것이다. 감정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 문제에 대한 결론이다. 노동 분쟁에서 자주 언급되는 감정 결론은 노동능력 감정 결론과 직업병 감정 결론이다.
(7) 기록을 검사하다.
검문록은 중재정이나 법정이 사건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현장이나 실물결정체를 조사하고 검사한 후 형성된 현장필록을 말한다. 검문록은 독립된 증거이며, 원시 증거를 보존하는 수단이다. 노동 쟁의에 대하여 중재정이나 법원은 검사를 진행하고 검문록을 만들 수 있다.
노동 중재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 2. 노동 중재를 신청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1. 직원의 취업 증명서: 예: 취업 등기표, 취업서신 등.
2. 근로자 업무 내용 증명: 노동계약, 입사신고서, 일자리조정 통지, 대출서, 일자리명세서, 직원 성과평가표 등.
3. 임금과 근무 시간을 약속한 증명서: 노동계약, 직원 수첩 등 규칙과 제도;
4. 사원 지급 증명서: 예: 급여, 은행 카드 기록 등.
5.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무 시간 증명: 출석표, 출석기록 등
6. 사원 이직 정보: 이직 인계표, 사직서, 이직 지원 등.
둘째, 노동 중재 증거의 효과를 판단하는 방법
1. 국가기관 및 기타 기능부서가 직권에 따라 만든 공문이 다른 서증보다 낫다.
2. 감정결론, 현장필기록, 검사필기록, 서류자료, 공증 또는 등록된 서증은 다른 서증, 시청각자료, 증인 증언보다 우수합니다.
3, 원본, 원본이 사본보다 낫다, 사본;
4. 법정 감정 부서의 감정 결론은 다른 감정 부서의 감정 결론보다 낫다.
5. 검사를 주재하는 법원이 만든 검사필록은 다른 조사주관 부서에서 만든 검사필록보다 우수하다.
6, 원래 증거는 증거보다 낫다.
7. 다른 증인의 증언은 당사자와 친족 관계나 기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사자에게 유리한 증인에게 제공되는 증언보다 낫다.
8.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증인의 증언은 법정에 나가 증언하지 않는 증인의 증언보다 낫다.
9. 몇 가지 같은 내용의 증거가 항상 고립된 증거보다 낫다.
실제로 소송이든 중재든 증거는 어떤 사건의 심리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든 사건은 충분한 증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하며, 그러한 판결만이 공정할 수 있다. 노동 중재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원시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원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원본이 상대방에 보관되는 근거나 증거를 최대한 제공하고, 자신이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거책임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수 있다.
노동 중재의 가장 직접적인 증거 3 노동 중재 증거를 준비하는 주의사항
1. 증거는 녹음증거 등 시청각 자료 유형을 다루고 있으며, 녹음디스크를 제출하는 것 외에 녹음문자자료도 제출해야 하며, 문자자료는 녹음상황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하며, 녹음자료에는 당사자 상황, 녹음시간 등의 기본 요소를 명시해야 한다.
2. 증거에는 증인 증언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증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라고 통지한 경우, 중재정에 증인이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하는 서면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정에 출두한 증인의 기본 정보, 법정에 나가 증언하는 목적, 그리고 증인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3. 중재정에 제출한 증거는 사본이며 사본은 원본과 대조해야 한다. 사본이 발췌문의 일부라면 원본은 반드시 조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4. 전자증거와 관련된 경우, 필요한 경우 관련 공증 부서에서 발급한 공증 법률문서를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시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 관계를 증명하는 다섯 가지 방법입니다.
(a) 입사할 때 노동 계약 체결을 요구한다. 노동계약은 노동자와 고용인 단위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법률 문서이다. 노동계약의 체결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입사할 때 반드시 단위와 노동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2) 회사 규정에 의해 허용된 경우 가능한 한 노무 제공을 증명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고용주가 노동관계를 부인하는 경우 회사 공인을 첨부한 업무허가위임서, 대인기관이 체결한 업무계약, 대출신청서, 신용카드의 임금증명서, 임시체류증, 회사의 직원에 대한 등급증명서 등이 모두 노동관계 확인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가능한 한 이 자료의 원본을 유지해야 한다.
(3) 법원에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조사 및 증거 수집을 신청하다. 근로자의 소송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은 당사자에게 법원에 조사 검증을 신청할 권리를 부여했다. 현재, 일부 사회 단위는 각 주요 상업은행, 사회보장행정부 등과 같은 시민 개인 조사를 받지 않는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은행에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도록 위탁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당 부서의 관련 증빙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납부 증명서와 임금협정은 노동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d), 근무 중 증인의 증언을 제공하십시오. 증인 증언을 제공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증인은 고용인과의 노동관계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증인과 고용인 단위 사이에는 노동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시 한 번, 증인은 반드시 법정에 나가 증언해야 하며, 간단한 서면 증언 법원은 일반적으로 편지를 받지 않는다.
(5)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이 발급한 증명서. 고용인이 노동계약도 없고 사회보험료도 납부하지 않고, 임금은 현금으로 지불하고, 직원도 유효한 증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직원들은 서비스를 받은 회사 고객이 자신을 위해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시도할 수 있다.
고객이 시민이라면 증인으로 출두해야 한다. 법인 단위라면, 단위 도장을 찍는 서면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조할 수 있다.
1, 임금 지급 증명서 또는 기록 (직원 급여 명부),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채용 기록;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