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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 기소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형사사건의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국가가 이런 사건에 대한 엄벌뿐만 아니라 지역 치안상황 개선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의 발생은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의 기소 조건은 무엇일까? 관련 법률에 따르면 형사소송은 국가공소와 형사자소로 나뉘지만 어느 쪽이든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사법활동에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의 기소 조건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다. 소송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 소송 활동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형사소송은 재판기관 (인민법원), 검찰 (인민검찰원), 수사기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등) 이 진행하는 소송활동을 말한다. )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의 참여로 법정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해결한다. 형사 사건의 기소는 국가 공소와 형사 자소로 나뉜다. 첫째, 국가 공소의 조건. 국가 공소는 검찰의 특수한 직권이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조건은 실체조건, 정책조건, 절차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1. 공소의 실질적 조건. 실체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범죄 용의자의 범죄 사실이 이미 밝혀졌고, 증거는 확실하고 충분하다. 둘째,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른바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은 검찰이 이미 (1)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조사한 것이지, 법적 행위나 일반적인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이 형사 책임을 지지 않거나 형사 책임 (예: 범죄 용의자의 나이, 정신 상태 등) 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3) 범죄 용의자가 하나 이상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4) 범죄 용의자가 마땅히 가볍게, 경감하거나, 가중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이 같은 사실을 규명하는 것은 범죄 용의자의 사실이 이미 밝혀진 조건에 부합한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규칙' 규정에 따르면, (1) 단죄사건에서 유죄 판결과 양형과 관련된 사실이 밝혀졌으며 유죄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은 조사할 수 없다. (2) 수죄와 벌을 받은 사건 중 일부는 이미 규명되어 기소 조건에 부합하고, 어떤 경우는 규명할 수 없다. (3) 범행 수단과 장물의 행방을 규명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기에 충분한 다른 증거가 있다. (4) 언사 증거의 주요 줄거리는 일치하며, 소수의 줄거리만 일치하지 않아 유죄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다는 것은 고발된 범죄 사실이 증거와 사건 사실 사이에 모순이 없다는 증거가 있어 피고가 아닌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기소 절차 조건. 법률 규정과 소송의 실제 요구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는 데는 두 가지 절차 조건이 있다. (1) 검찰원은 공소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는 이미 보관했다. 3. 공소의 정책 조건. 공소의 정책 조건은 공소 개별화의 요구이다. 범죄 줄거리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기소할 수 없을 때 검찰은 국가의 형사정책을 관철하고 범죄의 성격, 줄거리, 결과, 피해자의 태도, 사회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기소가 공익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면 기소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 둘. 형사자소의 조건은' 최고인민법원의 적용 해석' 제 259 조에 따라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접수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조건에 부합하는 자소인. 법률에 규정된 자소 사건 범위 내에서 범죄 행위에 직접적인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인민법원에 자소할 권리가 있다. 피해자는 협박을 받아 죽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알아볼 수 없거나 노령, 병, 실명, 귀머거리, 벙어리 등으로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근친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명확한 피고와 구체적인 소송 요청이 있습니다. 자소 사건의 형사소송 절차는 자소인의 기소로 인한 것이다. 자소 사건에 대해서는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이 개입하지 않아 공안기관 수사와 인민검찰원 심사기소가 없다. 자소인은 기소할 때 분명히 고소해야 할 대상이다.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행방불명을 지정할 수 없고, 자소사건은 성립될 수 없다. 자소인은 또한 구체적인 기소 요청도 제기해야 한다. 죄명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에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형사자소에는 민사소송이 수반되는 경우 구체적인 배상 요청도 제기해야 한다. 3. 자소 사건의 범위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 170 조에 규정된 통보 후 처리한 사건 피해자는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 사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인신권 침해, 재산권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최고인민법원은' 해석' 이 확정한 3 종 사건과 구체적 자소사건,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이 피고인의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피해자는 증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자소를 제기했을 때 피고가 고발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소송이 발생한 조건에는 이미 비교적 상세한 대답이 나왔다. 사법부가 사건의 발생에 대해 상세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의 소송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해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