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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회수 관리 방법
식품 회수 관리 방법

제 1 장 일반 원칙

첫째,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피해를 줄이고 피하고,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및 시행조례 등 법령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는 중화 인민 공화국 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 운영, 회수 및 처분 및 감독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안전하지 않은 식품은 식품안전법규가 생산경영을 금지하는 식품과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증거가 있는 다른 식품을 말한다.

제 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에 따라 식품안전 제 1 책임자의 의무를 져야 하고, 건전한 관리제도를 세우고, 식품안전정보를 수집하고, 법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 경영, 리콜 및 처분을 중단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전국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 경영, 리콜 및 처분에 대한 감독 관리 업무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 경영, 리콜 및 처분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5 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의학 독물학 화학 식품 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안전전문가 은행을 조직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 경영, 리콜 및 처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중국 식품의약감독국은 전국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 중단, 경영, 리콜 및 폐기 정보를 총괄하여 분석하고 식품안전위험요인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 조치를 보완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경영, 리콜 및 처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 처리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주체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한다.

제 7 조 식품업계협회가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산업규범을 제정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 경영, 리콜 및 처분을 중단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추진한다.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 중지, 경영, 리콜, 처분 등에 대한 대중의 사회적 감독을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2 장 단종 휴업

제 8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경영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통지 공고 등을 통해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생산경영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식용을 중단하라고 통보하고, 식품안전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제 9 조 식품집중거래시장의 창업자, 식품경영카운터의 임대인, 식품전시회의 주최자들은 식품경영자가 운영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라는 것을 발견했으며, 관련 경영자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 경영을 중단하도록 제때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10 조 인터넷 식품 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인터넷 식품 경영자가 운영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속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인터넷 거래 플랫폼 서비스 중지 등 법에 따라 인터넷 식품 경영자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 경영을 중단하도록 해야 한다.

제 11 조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하고 운영하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생산경영자의 손에 달려 있으며, 식품생산경영자는 즉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없애야 한다.

제 3 장 회신

제 12 조 식품 생산자는 자체 검사, 공공 불만 신고, 경영자 및 감독 관리 부서를 통해 생산경영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이라고 알려졌으니 자발적으로 소환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자발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리콜해야 하며,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부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제 13 조 식품 안전 위험의 심각성과 긴급도에 따라 식품 리콜은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1) 1 급 리콜: 식품이 식후 심각한 건강손상이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24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해야 하며, 리콜 계획을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부에 보고해야 한다.

(b) 2 차 리콜: 식품이 이미 발생하거나 식용한 후 일반 건강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48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하고, 리콜 방안을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부에 신고해야 한다.

(3) 3 급 리콜: 라벨링, 허위 식품의 경우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위험을 알고 72 시간 이내에 리콜을 시작해야 하며, 리콜 계획을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부에 보고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결함 라벨과 식후 건강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 라벨이 있는 식품을 정정하고 자발적으로 리콜할 수 있어야 한다.

제 14 조 식품 생산자는 리콜 계획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소환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자의 리콜 계획을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조직하여 리콜 계획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는 리콜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고, 식품 생산자는 즉시 수정하고 수정된 리콜 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제 15 조 식품 회수 계획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식품 생산자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구체적인 담당자 및 연락처 정보

(b) 식품의 이름, 상표, 사양, 생산일, 로트 번호, 수량 및 리콜 지역 범위

(3) 리콜 원인 및 위험 결과;

(4) 리콜 수준, 절차 및 기한;

(5) 리콜 통지 또는 공고의 내용 및 발표 방법

(6) 관련 식품 생산 운영자의 의무와 책임;

(7) 회수 식품의 처분 조치 및 비용;

(8) 리콜의 예상 효과.

제 16 조 식품 회수 발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식품 생산자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특정 책임자, 연락처 전화 및 이메일;

(b) 식품의 이름, 상표, 사양, 생산일 및 로트 번호

(3) 리콜의 원인, 등급, 시작 및 종료 날짜 및 지역 범위

(4) 관련 식품 생산경영자의 의무와 소비자 반품, 배상 과정.

제 17 조 본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성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사이트 및 성급 주요 매체에 식품리콜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성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 홈페이지에서 발표한 리콜 공고는 중국 식품의약청 홈페이지에 연결되어야 한다.

안전하지 않은 식품은 두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판매되며 중국 식품의약청 웹사이트와 중앙 주요 매체에 식품리콜 공고를 발표해야 한다.

제 18 조 1 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 생산자는 공고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리콜을 완료해야 합니다.

2 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 생산자는 공고일로부터 2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리콜을 완료해야 한다.

3 급 리콜을 실시하는 경우 식품 생산자는 공고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리콜을 완료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동의를 거쳐 식품생산자는 리콜 시간을 적절히 연장하고 공고할 수 있다.

제 19 조 식품경영자는 식품생산자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리콜한 것을 알고 즉시 구매 판매 중지, 보관, 경영장소에 생산자가 발표한 리콜 공고 등을 실시해 식품생산자와 함께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0 조 식품경영자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경영 범위 내에서 자신의 원인으로 인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자발적으로 소환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리콜 상황을 공급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급자는 제때에 생산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리콜 통지나 공고에 자신의 원인으로 인해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특별히 명시해야 한다.

제 21 조 생산자의 불확실성, 파산 등으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할 수 없는 식품경영자는 경영범위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해야 한다.

제 22 조 식품경영자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하는 절차는 식품 생산자가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하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처분

제 23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단종 폐업, 리콜 등으로 시장을 탈퇴한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구제, 무해화 처리, 파괴 등의 폐기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 24 조 비식용 물질 불법 첨가, 부패 변질, 병사, 가축 등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식품생산경영자는 즉각 현지에서 파괴해야 한다.

현장 파괴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안전하지 않은 식품 생산경영자에 의해 파괴될 수 있다. 식품생산경영자는 집중 파기 전에 소재지 현급 이상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25 조. 식품 생산자는 라벨, 로고 등으로 리콜된 식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다. 식품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지만, 시정 조치를 취하고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판매 시 소비자에게 시정 조치를 명시해야 한다.

제 26 조 안전하지 않은 식품은 무해화 처리를 거쳐 자원 재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식품생산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 27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처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하고 평가 의견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제 28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생산, 리콜 및 처분이 중단된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이름, 상표, 규격, 생산일, 배치 및 수량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기록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5 장 감독 및 관리

제 29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생산경영이나 리콜을 중단하고 식품안전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생산하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은 식품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조사분석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식품생산경영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31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의 생산경영 중지, 리콜, 안전하지 않은 식품 처분에 대한 현장감독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2 조 생산, 경영, 리콜, 안전하지 않은 식품 폐기에 큰 위험이 있는 식품생산경영자는 생산, 경영, 리콜, 폐기를 중단한 후 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황을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제 33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생산, 경영, 리콜 및 처분이 중단된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4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제출한 생산 정지, 경영, 리콜 및 안전하지 않은 식품 처분에 대한 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론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취한 조치가 식품안전위험을 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더욱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제 35 조 식품안전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해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관련 식품생산경영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섭취를 중단하라고 경고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제 36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 경영, 리콜 및 처분 중단을 식품생산경영자 신용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7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이 방법을 위반하여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 경영, 리콜 및 처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안전법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38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본 방법 제 8 조 제 1 항, 제 12 조 제 1 항, 제 13 조, 제 14 조 제 1 항, 제 21 조, 제 23 조 제 1 항, 제 24 조 제 1 항에 위반되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한다.

제 39 조 식품경영자는 본 방법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여 식품 생산자와 협조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하고 5,000 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0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본 방법 제 13 조, 제 24 조 제 2 항, 제 32 조 규정을 위반하고,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1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본 방법 제 23 조 제 2 조 규정을 위반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자에게 법에 따라 안전하지 않은 식품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식품생산경영자는 이행을 거부하거나 연기하도록 명령하고,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서 경고한다. 2 만원 이상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다.

제 42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이 방법 제 28 조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하지 않은 식품의 생산경영, 리콜 및 처분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고치지 않는 것을 거절하면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43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생산 경영, 리콜, 안전하지 않은 식품 처분을 중단하고 법에 따라 부담해야 할 기타 법적 책임을 면제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생산경영자는 자발적으로 생산 경영, 리콜, 안전하지 않은 식품 처분을 중단하고, 피해 결과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며, 법에 따라 경량하거나 처벌을 경감한다. 위법 줄거리가 경미하고 제때에 시정하여,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다.

제 44 조 현급 이상 지방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본 조치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제 7 장 부칙

제 45 조 이 방법은 식품, 식품첨가제, 보건식품에 적용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도매소매시장이나 생산가공업체에 진출한 후 식용 농산물을 운영, 리콜 및 처분하는 것을 중지하고 본 방법을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6 조 이 방법은 2065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