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행정 비소 사건 관할 규정.
행정 비소 사건 관할 규정.
법적 주관성:

등급 관할은 상하인민법원이 행정소송을 접수하는 분업과 권한을 가리킨다. 인민법원의 조직제도에 따라 하급인민법원과 고등인민법원의 제 1 심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을 확정했다. 기층인민법원.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 즉 최고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중급, 고급, 특수제 1 심 행정사건을 제외한 모든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이는 등급 관할의 일반 원칙으로 당사자가 소송 활동을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법원 수사와 법의학에 유리하다. 중급 인민 법원.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 사건과 세관이 처리한 사건을 확인하다. 발명 특허권을 확인하는 사건은 주로 발명 특허권 부여 여부에 관한 사건을 포함한다. 수여된 발명 특허가 무효이거나 발명 특허권을 유지한 사건을 선포하다. 강제 허가 실시 사건.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은 세무사건과 세관 행정처벌 사건을 가리킨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제기된 행정소송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이고, 기층인민법원은 심리에 적합하지 않다. * * * 사회적 영향이 큰 소송 및 그룹 소송 사건; 주요 섭외 사건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지역과 관련된 사건 기타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고등인민법원. 고등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중 최고법원이며 중급인민법원의 항소법원이다. 그것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만 관할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은 주로 고등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리하고, 행정재판의 구체적 적용법 문제에 대해 사법해석을 한다. 이에 따라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만 관할한다.

법적 객관성:

행정소송 관할권은 법원 내에서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법원 간 권한 구분이다. 행정소송 관할권은 1 의 세 가지로 나뉜다. 등급 관할은 각기 다른 심급 인민법원이 제 1 심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권한 구분이다. 중국 인민법원은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등법원, 최고인민법원 등 네 가지 재판급으로 나뉘며,' 행정소송법' 은 각각 1 심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다. 등급 관할의 일반적인 기준은 일반 사건이 기층법원에 의해 관할되고, 특수 사건은 각각 중국, 최고인민법원, 광저우시가 관할한다는 것이다. 등급 관할권의 경우 중급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각각 관할하는 특수사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타 행정 사건은 기층 법원이 관할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세 가지 종류의 특수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발명 특허권 사건과 세관이 처리한 사건을 확인하다. (2) 국무원 각 부처나 성, 자치구, 직할시 정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c) 관할권 내의 크고 복잡한 사건. 고급과 최고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속령 관할 속령 관할은 등급별 관할을 기초로 동급인민법원 간 제 1 심 행정사건을 접수하는 권한 구분 문제를 해결한다. 행정소송의 지역 관할은 일반 지역 관할과 특수 지역 관할로 나눌 수 있다. 일반 속령 관할은 일반 행정사건에 적용돼 일반 기준에 따라 결정된 관할을 가리킨다. 지역 관할의 일반적인 기준은 행정사건이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처음에 구체적인 행동을 한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행정 소송에서의 지역 관할권 결정은 일반적으로' 원고는 피고다' 의 원칙을 따르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피고 행정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원래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초보적' 의 정의를 늘리는 이유는 일부 행정사건이 행정복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이때 객관적으로 두 개의 행정기관이 존재하므로 명확해야 한다. 특수지역 관할은 특수사건에 적용돼 특수기준에 따라 결정된 관할을 말한다. 행정 사건이 매우 복잡하다. 경우에 따라 일부 특수한 요인으로 인해 일반 기준에 따라 지역 관할을 결정하면 불공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별 기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특수지역 관할에는 (1) 재심의 후 선별적인 관할은 일반 행동기관의 소재지 법원이나 재의기관의 소재지 법원에 의해 관할될 수 있으며 원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행정복의기관의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변화에는 원 구체적 행정행위가 인정한 주요 사실과 증거의 변화가 포함된다. 두 번째는 원래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적용되는 규범성 문서를 변경하여 정성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셋째, 처리 결과를 변경하십시오. (2) 부동산으로 제기된 소송은 부동산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전속 관할이 된다. (3)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의 소재지나 원고의 소재지가 관할한다. 원고의 소재지에는 원고의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제한된 인신자유지가 포함된다. 3. 판결 관할은 인민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행정사건의 관할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이송관할이란 인민법원이 원고소송을 접수한 후 그 행정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관할을 지정한다는 것은 상급인민법원이 특정 상황에서 하급인민법원의 관할을 지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관할을 넘기는 것은 고등인민법원의 결정이나 동의를 거쳐 하급인민법원이 고등인민법원에 행정사건을 이관하거나 고등인민법원이 하급인민법원에 행정사건을 이관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복의와 행정소송의 가장 큰 차이는 관할에 있다. 행정기관 설립이 법원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그 관할도 행정소송과는 다르다. 행정복의의 관할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정부에 불복한 행위에 대해 복의를 신청하고,' 정부 대 정부' 기준에 따라 관할을 결정하고, 1 급 정부에 복의를 신청하는 것이다. 둘째, 정부 부처의 행위에 대해 복의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관리 체제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이중 지도 체제를 시행하는 부서는 정부나 상급 주관 부서가 관할하며 지원자가 선정한다. 수직 지도력을 실시하는 부서는 상급 주관 부서에서 관할한다. 셋째, 전문기관이나 조직이 설정한 관할이며, 행동주체를 먼저 결정한 후 상급자를 찾는 원칙에 따라 관할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