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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의약품 협회 헌장
제 1 장 총칙

제 1 조 중국의재료협회는 의약원료, 의약품 생산, 의료기기, 제약기계, 의료기기 및 전용설비, 의약화학원료, 중간체, 원료, 석유화학제품, 식품, 동식물, 수산물, 포장재료, 금속재료, 한약재, 기업, 사업단위 및 관련 업무를 하는 법인

협회 영어 이름: 중국 의학 약재 협회. 약어: CMPMA.

제 2 조 본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률,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는 것이다. 전심전력으로 회원과 업종을 위해 봉사하고, 협회, 기업과 정부 간의 밀접한 연계를 유지하고, 회원단위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우리나라 의약 원료 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한다.

우리는 헌법, 법률, 법규 및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할 것이다.

제 3 조 본 협회의 업무 주관 단위는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고, 협회의 등록기관은 민사부이다.

협회는 업무 주관 단위,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지도, 감독 및 관리를 받습니다.

제 4 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에 설치되어 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5 조이 협의회의 사업 범위: 약간

제 3 장 회원

제 6 조 본 협회 회원은 의약공업, 의약상업, 의약품 소매 체인, 보건품, 화장품, 보건식품, 의약물류, 의약원료, 의약중간체, 민족약, 천연약, 의료기기, 제약기계, 의료화학원료, 의약포장재료 등 기업사업단위로 나뉜다. 의학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전문가, 학자, 실제 근로자를 개인 회원으로 흡수하다.

제 7 조 단위의 전체 구성원은 단위 책임자나 그가 임명한 사람을 구성원 단위로 대표한다. 만약 변동이 있으면, 새로운 단위 책임자나 그가 임명한 인원이 교체하고, 즉시 협회 사무국에 신고해야 한다.

제 8 조 지원 협회 정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본 기관은 의약업계의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이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의학 연구 방면에 어느 정도의 학술조예가 있고 실천 경험이 있다.

(4) 협회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 9 조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다.

(a) 가입 단위 또는 개인이 제출 한 등록 양식;

(2) 자료는 사무국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후 회원증을 발급하고 본회 웹사이트와 간행물에 공고한다. 단체회원단위의 이사 후보자가 본 부서를 떠나는 경우, 해당 승인 조건을 갖춘 새 후보를 원래 기관에서 추천하고, 기업명 변경은 새 이름을 가진 기업보협회에서 기록하고, 부회장 후보는 이사장 회의 승인을 변경합니다.

제 10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선거권, 피선거권, 투표권

(2)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협회 서비스의 우선권을 얻는다.

(3) 의안과 건의를 제출할 권리;

(4) 본 협회의 업무에 대한 알 권리와 감독권;

(5) 협회 활동에 우선 참여하고 관련 학술 연구 성과, 내부 자료, 조사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얻는다.

(6) 회의 탈퇴의 자유.

제 11 조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협회의 헌법 및 규정을 준수한다.

(2) 본 회의 결의안을 이행한다.

(3) 규정에 따라 회비를 납부한다.

(4) 연락처 정보가 변경되면 본 회의에 즉시 통보한다.

(5) 협회가 조직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고 관련 연구 성과, 조사 보고서, 학술 논문 및 자료를 제공한다.

(6) 협회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회의 이익과 명성을 자각적으로 보호한다.

제 12 조 회원은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회원 자격을 보류할 수 있다. 회원 자격 정지 기간 동안 본회의 권리는 중단되지만, 여전히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13 조 회원 (회원 대표) 대회는 회원 자격을 취소하기로 투표했다.

제 14 조 회원이 클럽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클럽에 통지하고 회원 카드를 반납해야 한다.

제 15 조 회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a) 1 년 회비 납부 안 함

(2) 2 년 이내에 협회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3) 더 이상 회원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4)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의 상실;

(5) 협회가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회원 (이사) 대회 또는 회장 회의를 통해 토론하면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6) 법률이나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회원 (이사) 대회 또는 허가기관의 논의를 거쳐 제명한다.

제 16 조 회원이 클럽을 탈퇴하거나, 자동으로 회원 자격을 상실하거나, 회원 자격을 취소하면, 클럽에서 그에 상응하는 권리, 의무 및 의무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제 4 장 조직 구조

섹션 I 회원 회의 (회원 대표)

제 17 조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는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구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회비 기준을 개발하고 개정한다.

(4)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5) 협회 개발 계획 및 기타 주요 결정을 고려한다.

(6) 회원 대표 생성 방법 및 이사, 상무이사, 책임자 지명 선거방법을 제정하고 수정하며 업무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7) 이사회의 부적절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한다.

(8) 회원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다.

(9) 종결하기로 결정하다.

(10)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8 조 회원 대회는 5 년마다 열린다. 회원 대표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5 년간 열린다.

회원 (회원 대표) 대회를 열 때는 한 달 전에 회원 (회원 대표) 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는 통신방식으로 열리지 않는다.

제 19 조 50% 이상의 회원 (회원 대표) 또는 이사회는 회원 (회원 대표)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시멤버 (멤버 대표) 는 제안 의제 이외의 사항을 연구할 수 없다.

제 20 조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는 3 분의 2 이상의 회원 (회원대표) 이 참석해야 개최될 수 있으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참석한 회원 (회원대표) 의 절반 이상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 21 조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는 반드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이사 표인, 감표인, 계표인 명단을 확정한다.

2.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가 본회 헌장에 따라 개최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다.

3. 회원 총회 (회원 대표 대회) 의제 채택;

제 22 조 이사 선거는 무기명 투표 방식을 채택하여 득표수에 따라 당선이사가 확정된다.

다음 사항은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회원 (회원 대표) 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a) 정관을 개정한다.

(2) 이사의 해임;

(3) 회원 자격을 취소한다.

섹션 ii 협의회

제 23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의 집행기관으로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4 조 이사회 책임자는 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 사무총장 한 명이다.

이사에는 단위 이사와 개인 이사가 포함됩니다. 단위 주임 대표는 기관에서 추천하며, 반드시 단위의 주요 책임자여야 한다. 단위 주임이 대표를 대체하는 것은 반드시 이사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이사가 집행이사를 겸임하는 사람은 함께 조정 수속을 밟아야 한다. 만약 개별 이사가 어떤 이유로든 이사직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는 이사직을 사임해야 한다.

같은 부서의 두 명 이상의 구성원은 동시에 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제 25 조 이사에 대한 요구 사항:

(a) 유능하고 성공적인 기관을 이끌거나 관리한다.

(2) 협회 정관을 인정하고, 협회 일에 열심이며, 협회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사람됨이 성실하고 정직하여 업계 내에서 어느 정도 위망이 있다.

제 26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2) 상무이사, 부회장, 회장 및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해임한다.

(3) 명예직의 설정과 인선을 결정한다.

(4) 회원 총회 준비 (회원 대표 대회);

(5)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에 업무와 재무상황을 보고한다.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설립, 변경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7) 사무 차장과 각 사무실의 주요 책임자를 결정한다.

(8) 협회 기관의 업무를 이끌다.

(9) 일부 이사의 조정을 결정하지만, 조정된 이사는 1/4 의 원칙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10) 연례 작업 보고서 및 작업 계획 검토

(11) 연간 재정 예산 및 최종 계정을 고려한다.

(12) 내부 관리 시스템 개발

(13)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27 조 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이사의 표결 통과 (1/2 이상) 에 따라 발효된다. 이사는 사정상 회의에 출석할 수 없고, 대표에게 출석을 위임하고 의결권을 누릴 수 있다. 이사 본인은 한 임기 내에 최소한 1 회 이사회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사 자격을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무 이사, 부회장, 회장, 사무총장은 이사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며 당선자는 득표수에 따라 결정된다.

본 협회 책임자는 선거 후 15 일 이내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동의를 거친 후 협회 등록관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은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3 분의 2 를 통과해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1) 전무 이사, 부회장, 회장 및 사무 총장을 해임한다.

제 28 조 이사회는 일년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 있다. 교류회는 부회장과 사무총장의 조정을 결정하지 않는다.

제 29 조는 총재나 50% 이사의 제의를 거쳐 이사회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임시회의는 제안 의제 이외의 사항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섹션 iii 상임위원회

제 30 조 협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했다. 전무 이사는 이사 상호 선출에 의해 발생하며 이사 수의 1/3 까지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상무이사회는 이사회 제 26 조 제 1, 4, 6, 7, 8, 9, 10, 11, 12 항의 직권을 행사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상무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의장 사무실은 상무이사회의 직권을 행사하고 상무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회장 사무회의는 회장, 상무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무이사 단위 대표가 변동이 있을 경우 소속 기관이 상무이사를 교체하도록 새 대표를 추천하고 본 회 사무국이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확인한다.

제 31 조 상무이사회는 3 분의 2 이상의 상무이사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상무이사의 3 분의 2 이상 표결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집행이사가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 대표에게 출석을 위임하고 의결권을 누릴 수 있다. 전무 이사 본인은 한 세션 내에 최소한 집행이사회 1 회에 출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무 이사 자격을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 32 조 상무이사회는 적어도 6 개월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특수한 경우에는 통신 방식으로 소집할 수도 있다.

제 33 조 50% 이상의 집행이사는 임시집행이사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시회의는 제안 의제 이외의 사항을 연구해서는 안 된다.

섹션 iv 책임자

제 34 조이 협의회의 책임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견지하고, 정치적 자질이 좋다.

(2) 협회의 사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 최대 근로 연령은 65 세를 초과하지 않는다.

(4) 사무 총장 전임;

(5)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형사처벌은 없다.

(6)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35 조 본회 책임자의 임기는 5 년이며 임기는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 36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이다. 법정 대리인은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할 것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회장과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부회장이나 사무총장이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여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본 협회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7 조 협회 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a) 이사회 (상임위원회) 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와 이사회 (상무이사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한다.

제 38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지점,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부사무총장과 각 사무실, 지사, 대표기관, 단위의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한다.

(4) 사무기구, 대표기관 및 실체 전임 직원의 채용을 결정한다.

(5)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하다.

제 39 조 이사회 의장 회의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대표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2) 협회 규칙 및 규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3) 협회의 연간 작업 계획 이행을 감독한다.

(4) 협회의 연간 재정 예산 집행을 감독한다.

(5)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 회의 의제에 대한 권고안을 제출한다.

담당자 회의에는 3 분의 2 이상의 책임자가 참석해야 하며, 그 결의안은 회의 책임자의 3 분의 2 이상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제 40 조 회원 (회원 대표) 대회, 이사회, 상무이사회 및 책임자 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결의를 한 사람은 서면 결의를 만들어 행장, 법정 대표인 및 관계자가 검토하고 서명해야 한다. 회의록과 결의안은 20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섹션 v 사무실 및 지점

제 41 조 사무기구는 본 협회의 내부 기관으로 이사회의 지도력을 받고 사무총장이 허가한다.

사무실은 본 협회의 거처와 일치해야 한다.

협회는 전임 직원의 임용 및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그 임금과 장려법은 사무총장이 제출하여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본 회는 국가 규정에 따라 중국 * * * 산당의 기층 조직을 건립할 것이다.

제 42 조 본회 지점, 대표기관의 설립, 변경 및 취소는 이사회나 상무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통과되고 업무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등록관리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승인 및 등록 후 활동을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지사와 대표처는 법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대외적으로 어떠한 협의도 체결할 권리가 없다.

제 43 조 지사, 대표기관은 반드시 엄격하게 정관을 준수하고, 협회의 지도자를 받아들이고, 협회의 결의를 집행해야 한다. 대외활동을 전개할 때는 반드시 협회의 전칭을 붙여야 하며, 그 약칭과 번역명은 이사회가 규정하고 있다. 지사는 다른 이름을 가질 수 없으며 별도의 정관과 로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제 5 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 44 조이 협의회의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다.

(a)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지원;

(4) 승인 된 사업 범위 내에서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소득;

(5) 관심

(6) 기타 합법적 수입.

제 45 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받는다.

제 46 조 본회 경비는 정관에 규정된 업무 범위와 사업 발전에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협회는 회계 정보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제 48 조 협회는 반드시 전문 자격을 갖춘 회계사를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회계사는 반드시 회계를 진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회계사가 직장을 옮기거나 이직할 때 반드시 수취인과 인수인계 수속을 해야 한다.

제 49 조 본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회원대회와 재무부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국가지출이나 사회기부, 보조금에 속하며 감사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50 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리인을 교체하기 전에 협회 등록 관리 기관 및 업무 주관 기관이 인정한 감사 단위 조직의 재무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51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52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53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가 통과시켜 회원대회 (회원대표회의) 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54 조 본 회의 개정된 헌장은 회원대회 (회원대표대회) 가 통과된 후 15 일 이내에 업무주관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15 일 내경업무주관기관의 비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55 조 협회는 취지, 해산 또는 분립, 합병으로 철회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나 상무이사회가 종결 의안을 제출한다.

제 56 조 본회의 동의를 끝내려면 회원대회 (회원대회) 를 통과해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본 회의는 직접 종료된다.

(a) 2 년 연속 연간 검사 또는 연간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b) 회원 수는'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에 규정된 최소 건설자 수보다 적다.

제 58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과 관련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9 조 동아리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60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본회 등록 관리 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61 조 본 헌장은 20 10, 1 10, 13 제 4 차 주주총회 표결에 통과되었다.

제 62 조 본 정관의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속한다.

제 63 조 본 헌장은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