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토지 행정 주관부는 공공체육장 부지 정액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공공체육장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계획과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 합리적인 배치, 통일된 안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도시와 농촌 개발구와 신설, 개축, 증축주택구는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공공체육장 건설을 계획해야 한다.
개발구와 주민구의 공공경기장 건설은 개발구와 주민구의 다른 프로젝트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제 8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스포츠 자본 건설 자금과 스포츠 사업 경비를 자본 건설 투자 계획과 본급 재정 예산에 포함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해야 한다.
성 안팎의 모든 기관, 조직, 개인이 본성에서 경기장 건설에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제 9 조 경기장 건설은 누가 투자하고, 누가 관리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단위, 조직 및 개인이 단독 소유권, 파트너십, 주식제, 주식협력제 등으로 체육장을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장려하다.
외국인, 홍콩, 마카오, 대만 상인들이 경기장 건설과 경영에 투자하도록 장려하다. 제 10 조 신설 각급 학교는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경기장을 건설해야 한다. 원래 학교 체육장이 규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점진적으로 규정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도시 인구 밀집 지역의 학교 체육장이 규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 * * 체육장을 건립할 수 있다.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은 자용체육장 건설을 본 단위의 전반적인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학교 등 기관은 경기장 신축, 개축, 증축 등 스포츠 행정부의 의견을 구하고 공사 준공 검수 후 한 달 이내에 현지 스포츠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공공체육관은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국민 헬스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학생, 노인,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우대하고 편리함을 제공한다. 제 12 조 공공체육관은 본관의 특징에 맞는 스포츠 경영 활동을 전개하여 유상 서비스나 일부 유상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공공 경기장 경영 활동의 수입은 공공 경기장 유지 보수 자금의 보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본 부서의 직원 체육훈련, 경기 및 대중체육활동을 보장하는 기초 위에서 본 부서에서 사용하는 체육관을 조건부로 사회에 유상으로 개방할 수 있다.
기타 경영체육장의 관리, 유료 및 서비스는 국가와 성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제 13 조 경기장 관리 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경기장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경기장을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경기장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
경기장을 사용하는 조직과 개인은 경기장 시설을 아끼고 경기장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14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공공체육장을 침범하거나 파괴하거나 공공체육장의 용도를 무단으로 바꿀 수 없다.
도시와 농촌 건설은 공공체육관의 용도를 징용하거나 바꿔야 하는 것이 확실하다. 건설기관은 스포츠 행정부의 동의를 얻어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하고 상급인민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 단위는 선건 후 차지하는 원칙에 따라 원래 규모와 표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으로 건설을 상환해야 한다. 제 15 조 공공 스포츠 장소를 임시로 이용하여 비체육 활동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스포츠 행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사용 기간 동안 경기장을 무단으로 개조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 손상을 초래한 것은 수리하거나 배상해야 한다. 제 16 조 도시와 농촌의 건설은 확실히 학교 체육장을 징용해야 하며, 반드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건설 단위는 선건후 점유하고 교육훈련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원래 규모와 표준보다 낮지 않은 규모로 건설을 상환해야 한다. 제 17 조 체육장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성적을 거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나 스포츠 행정부에서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18 조이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스포츠 행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것은 현급 이상 스포츠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시정하고 5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b) 공공 경기장의 임시 사용, 예정대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스포츠 행정부가 경기장 사용료를 반납하고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사용료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3) 공공 스포츠 경기장을 침범하고 파괴하는 것은 현급 이상 스포츠 행정부에서 시정을 명령하고, 천 원 이상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경기장 손상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치안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4) 공공체육장 사용의 성격을 무단으로 바꾸는 것은 현급 이상 체육행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2 천 원 이상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있고,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해야 한다.
(5) 공공체육관의 관리기관과 그 관리자는 규정에 따라 경기장을 수리하거나 보수하지 않아 경기장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상급 주관부에서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사용자에게 인신상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승인 없이 학교 경기장을 점유하거나 파괴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현급 이상 교육행정부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